사외보 등 정기간행물은 계속 나와야 한다

기사입력 2016-08-02 15:00 기사수정 2016-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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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취지는 좋으나 시행에 여러 문제가 많다는 기사. (강신영 동년기자)
▲ 김영란법이 취지는 좋으나 시행에 여러 문제가 많다는 기사. (강신영 동년기자)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선 시행, 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헌재 결정에 언론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합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법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이 법은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기준 이상의 접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당연히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사에 사외보까지 포함된단다. 사외보는 물론 정기간행물을 내는 시민, 사회, 문화단체 등도 언론사로 적용대상이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다.

우선, 사외보를 여기 포함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라는 생각이다. 부정청탁을 방지한다는 법 취지와도 안 맞는다. 청탁은 물론 부정 청탁을 받을 일이 전혀 없는 부문이다. 또한, 출판물이 줄어들수록 출판문화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애꿎은 관계자들의 대량 실직을 야기시킬 것이다. 회사의 담당 부서 직원, 책을 만드는 출판사 및 거기 글을 올리던 외부 사람들도 기회가 없어진다.

이 법의 시행으로 경제 위축 현상이 예상되지만, ‘소수의 사익보다 다수의 공익이 우선한다’는 헌재의 해석도 여기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사외보는 소수의 사익과 관계없고 오히려 다수의 공익에 해당되는 면이 많다.

일단 사외보는 이들 간행물은 그 간행물만으로 수익구조가 나지 않는다. 무료로 배포하는 정기물도 많다. 물론 사외보 등은 회사나 회사 제품에 대한 약간의 홍보 기사는 있지만 다른 좋은 읽을거리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그 간행물로 수익을 내는 언론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언론사와는 다르다.

이들 간행물들은 주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읽을거리가 많다. 글을 쓰는 사람들도 그만큼 자유롭게 글을 썼고 독자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다. 지난 과거를 봐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정기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곤 했었다. 당장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문화사회, 문화 국가란 문화가 꽃 피우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 그런데 김영란 법을 이렇게 적용한다면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법은 상식선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벌써 김영란 법의 무리한 적용 때문에 사외보를 없애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한 끼에 3만원 넘는 음식점들이 그보다 싼 메뉴로 업종 전환한다는 얘기, 선물용으로 많이 활용되던 농수축산물 얘기는 부각되는데 사외보 얘기는 꺼내지도 못할 형편인 모양이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월간 간행물을 비롯해서 각종 사외보를 많이 받아보고 있었다. 좋은 읽을거리가 많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재미는 포기해야 한다면 아주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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