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 누구나 국제결혼을 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소득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이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 기준 금액은 외국 배우자를 데려왔을 때 구성되는 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대략 2인 가구 1700만 원, 3인 가구 2200만 원, 4인 가구 2700만 원 수준이다. 혼자 사는 경우 결혼하게 되면 2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면 외국 신부를 데려왔을 때 합해서 3인 가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기준 소득 이하이면 국제결혼 신청 자격이 없다. 물론 보유 재산이 많을 때는 굳이 직장에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보유 예금, 부동산 등이 있으면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해준다. 본인 이외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도 합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는 부모를 모시고 살 땐 부담이 되지만, 소득이 있는 직계 가족이 있다면 소득 합산에 도움이 된다.
농촌 총각의 경우 농사만 짓는 경우 소득 증명이 만만치 않다. 한 해 농사를 지어 그때그때 수확한 것을 팔아야 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 그야말로 증빙 자료가 없다. 그렇더라도 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농지 원부, 재산 증명 서류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 어촌 총각도 마찬가지라서 선박 증서, 승선확인 사실서, 어업종사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의무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국제결혼 중개회사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신상 프로필을 요구한다.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 사항은 물론 가족 관계, 월 급여 부분, 신용 상태, 질병 치료 경력 등 건강 상태, 범죄 경력, 음주 여부, 흡연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나중에 신부 측에서 사실과 다를 경우 이혼의 사유가 되거나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다.
소득 증명이 되더라도 상대방과 프로필 교환을 할 때 소득이 부실할 경우 성사가 쉽지 않다. 외국 여성이 국제결혼을 하려는 이유는 경제력의 차이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변변치 않다면 굳이 국제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상대방도 다른 한국 남자들의 프로필을 보고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국 여성과 결혼하려는 국내 남자들의 소득 수준이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국제결혼도 쉽지 않은 것이다.
종종 나이 많은 국내 남자와 어린 외국인 신부의 국제결혼이 화제가 되기는 하지만, 나이가 많은 것도 약점이 될 수 있다. 외국 신부가 여러 후보자를 동시에 검토하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의 경우 가장 많은 재혼 나이는 40대~50대이다.
그전에는 한국 남성이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면 별 어려움이 없었다. 서로 프로필 교환하고 영상 통화 등 미리 상대방을 점찍어 가면 어지간하면 결혼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 여성들도 맞선 본 한국 남자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미 국제결혼을 한 주변 사람들 얘기나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 남성들에 대한 환상이 그전보다 덜하기 때문이다. 한때 중국 교포들이 한국에만 오면 큰돈을 번다며 국제결혼이라도 해서 한국에 오려고 했었다. 그러나 중국교포들 입국이 쉬워지면서 한국 입국에 굳이 국제결혼이라는 방식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