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하철규 수석연구원
‘4층 소득’으로 준비하는 은퇴 소득
- 은퇴 후 ‘소득<소비’ 현상으로 경제활동기에 3층 연금 납입과 저축률을 높여야 함
- 대다수 직장인은 3층 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가 부족함
- 은퇴 소득원을 연금 소득·금융 소득·부동산 소득·근로 소득 등 ‘4층 소득’으로 다양화해야 함
- 의식주 등 필수생활비는 3층 연금 같은 안정적, 지속적인 소득으로 충당
- 여행, 레저 비용 등은 금융자산에서 인출해 사용
- 은퇴 후 소득이 적다면 주택자산을 활용해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음
-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은퇴 시점을 늦추고 최대한 오래 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Q. IRP란 무엇일까?
A. ‘Individual Retirement Pensdion’의 약자로,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아 관리할 수 있는 개인별 퇴직금 전용 관리 계좌다. 매년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 원 초과 13.2%).
(예)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할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115만5000원(700만 원x16.5%), 5500aks 원 초과이면 연말정산 시 최대 92만4000원(700만 원x13.2%)의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50~60대에 TDF에 가입하면 불리할까?
A. 미국 401(k) 사례로 볼 때 TDF는 은퇴까지의 기간이 만히 남은 20~30대가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정년까지 10년 정도 남은 50대도 생애주기에 따라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TDF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다만, 60대 이상은 70세 이후까지 일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을 권한다.
Q. 부동산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를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
A. 별도의 부동산 소득이 없는 경우, 은퇴 이전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을 최대한 만힝 준비해둬야 한다.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으로 부부기준 월평균 최소생활비(174만 원)를 충당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기에 ‘3층 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을 쌓고 저축률을 놓여야 한다. 연금소득과 금융소득만으로 부족하다면 은퇴 시점을 최대한 늦춰서라도 ‘글로 소득’을 마련해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