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주이용 경차, 내년부터 취득세 65만원까지 감면

기사입력 2021-08-11 11:25 기사수정 2021-08-11 11:25

▲경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되고, 감면 상한선은 기존 5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높아졌다.
▲경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되고, 감면 상한선은 기존 5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높아졌다.

내년부터 레이, 모닝, 쉐보레 스파크 등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65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경차의 고급모델을 선택했을 때 소비자들이 일부 부담했던 취득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경차 활용이 높은 중장년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장년층은 실속있는 준중형차나 경차, 전기차를 선택하는 추세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년 동안 경차를 새차로 등록한 연령대에서 40대가 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0대로 26%였다. 60대도 15%나 됐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2020년 4월~2021년 5월 기준 아반떼를 가장 많이 산 세대는 50대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까지 출고된 5700대의 아이오닉5 소비층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1.1%로 가장 높았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경제성이 뛰어난 경차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실제 케이카에서 중고차 거래 트랜드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국산 베스트셀링카 10위권 내에 경차가 스파크, 올 뉴 모닝, 레이 등 총 4개 모델이 올랐다. 특히 올 뉴 모닝은 연령대별 베스트 5위권 내 모두 이름을 올려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선호하는 모델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경차의 취득세 감면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경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되고, 감면 상한선은 기존 5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높아졌다.

현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선 취득가액의 4%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이 중 50만 원까지 감면해준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판매가가 1250만 원 이하 모델을 사야 한다. 현재 기아자동차 레이와 모닝은 고급 모델이 1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지엠의 쉐보레 스파크도 최고급 모델은 취득세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도 유지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40만 원 한도)는 내년 말까지 1년간, 전기·수소차(140만 원 한도)는 2024년까지 3년간 혜택을 연장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차의 판매가 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고 보급률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경차 고급사양에도 취득세 전액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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