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위탁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1년 설립됐다.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노인 돌봄 자원 연계를 통해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
보건복지부가 노인 경제 학대를 막기 위해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노인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에서도 가정 내에서 이뤄진 학대가 88%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대를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이 늘어, 최근 확인된 노인학대 건수가 10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인력 부족과 과도한 근무 시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
최근 국내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가정에 고립되면서 학대가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알콜중독 상태인 40대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부친의 탓으로 돌리며 70대 부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50대 딸이 70대 노모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
거동이 불편한 80대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A씨에게는 50대 아들이 있는데, 퇴원을 권유하는 의료진의 말도 무시하고 수시로 병원에 찾아와서 의료진과 어머니에게 폭언까지 퍼부었다. 결국 병원은 A씨 아들을 노인학대로 신고했다. A씨 아들의 명함에는 요양보호사 이력이 적혀 있었다.
이처럼 다수의 노인 학대는 가족과 자녀에 의해 나타나는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
고령층 학대 가해자의 70% 가량이 배우자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종류별로는 비난, 모욕, 위협 등 정서적인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2019년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969건의 학대 행위자·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인 베이비부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3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노인 학대 행위자가 ‘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딸-배우자-며느리’ 등의 순서로 집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가 매년 늘어 5년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9일 연합뉴스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치매 노인 학대는 2007년 276건, 2008년 374건, 2009년 399건, 2010년 577건, 2011년 622건, 2012년 782건이다. 5년 만에 2.83배(276→782건)로 늘어난 것
강원 춘천경찰서는 19일 치매 노인을 휠체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원 원장 유모(64)씨와 요양보호사 김모(55)씨 등 시설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춘천 서면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박모(77·여)씨 등 치매노인 2명을 테이프로 휠체어에 감아놓거나, 조끼를 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