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의 금융생활은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다.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는 늘었지만, 세금 부담도 함께 커졌다. 연금이 주요 소득원인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절세에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미리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현금을 한꺼번에 덜컥 주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다.
은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사람이란 참 오묘해, 무언가를 온전히 내어주고 싶으면서도 그 무게가 너무 크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 집을 줄게”라는 말은 쉬워도, 그 뒤에 따라붙는 복잡한 세금 계산 앞에선 누구든 망설이게 된다. 이런 고민 끝에 ‘부담부증여’라는 선택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부담부증여는 한마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 바로 시행된 이번 대책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담고 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이 쏘아 올린 공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에 이어서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두가지 혜택을 챙기는 방법을 알아보자.
여기 실제 사례를 통해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자. 홍길동 씨는 2014년 8월 1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를 8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 직후 1년간 직접 거주했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를 주며 보유만 유지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2년 이상 살아야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라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크게 다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두 가지 혜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먼저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다. 이 경우 채무를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간주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아버지A는 2006년 6월 1일 오피스텔 505
Case 1
32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5년 전에 은퇴한 67세 나대로(가명) 씨는 오늘 저녁 식사에서도 기어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만다. 오랜 친구의 추천을 받아 서울 변두리 지역의 빌라를 매입했는데, 이 투자가 인생 후반부의 근심 걱정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친구는 “여기가 곧 재개발된다. 조합 설립 추진 중이니까 지금 사두면
한 노인이 앉아 허공을 응시한다. 미국 변두리의 허름한 레스토랑, 바의 한구석. 앞에 놓인 콜라와 작은 빵 한 조각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그 반대편에는 노인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양인 청년이 있었다. 아침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던 노인이 다시 저녁까지 해결하러 온 모양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종업원의 설명은 달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