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지인 자식들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금을 내야해서)물려받은 빌딩 3개 가운데 1개를 울며겨자먹기로 '급매처분'하더라구요. 집안 전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날리는 셈이지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 급히 (증여ㆍ상속)준비하고 있어요."
금융자산만 3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 김충재(가명ㆍ60)씨. 그는 최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돼, 경증 치매환자들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수급자 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 끝에 내년건보료를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이들에 대한 과세는 2017년 소득분부터(2018년 과세)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과세 방안과 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꺾인 주택 매수심리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3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을 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주택자의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이끌어가고 원활한 세대간·계층간 소통을 이끌어가기 위해 출범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이 2012년 81.4세로 1973년 63세에 비해 20세 가까이 늘어났고, 작년에 65세 이상 인구도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
정부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피부양자에게 현재처럼 건강보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임대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소득에
정맥이 늘어나 피부 밖으로 울퉁불퉁하게 돌출돼 보이는 하지정맥류 환자의 절반 이상이 40∼50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5년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 결정자료를 토대로 하지정맥류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40, 50대 점유율이 각각 23.4%, 27.6%로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