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령층과 농어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은퇴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 데 신고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더해 예금 이자나 투자상품 수익까지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경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한다. 소득이 높지 않지만
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라고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다. 이 둘만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은퇴자는 많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8만 원 정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수급자만
매달 국민연금(노령연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놓이지 않는다. 2025년 11월 기준 평균 연금 수급액은 월 62만 7526원. 과거 소득 수준이 지금보다 낮았고 가입 기간이 짧았던 세대가 포함된 영향이다. 연금 제도가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연금 하나로 20~30년의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여전히 빠듯하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가 연금을
은퇴 이후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단연 의료비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전체 연령대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 이용은 늘어나는 노후에 병원비 부담은 가계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의료비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의 대상이다. 의료비 위험에 현명하게 대응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많은 사람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쉽다. 더구나 중간에 이직이나 퇴직으로 납부 공백이 있었다면, 예상 금액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었거나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국민연금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받을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
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116호 발간
국민연금 급여 중 유족연금 집중 분석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남창주 NH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본부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THE100리포트'를 통해 유족연금을 집중 분석했다.
남 연구위원은 유족연금의 대표적인 소멸 사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가 분야별로 담겼다. 이 가운데 중장년과 시니어의 소득, 건강, 일자리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앞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 변화를 짚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금액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연금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금 자체가 아니라, 연금 외에 함께 들어오는 소득이다.
은퇴 후 10만 원의 가치는 은퇴 전 100만 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근로소득이 끊기고 연금과 그동안 모은 예금 등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라면 쉽게 공감할 이야기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흐름은 한결 안정되지만,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지출도 생긴다. 대표적인 항목이 건강보험료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