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금액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연금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금 자체가 아니라, 연금 외에 함께 들어오는 소득이다.
한은 전북본부,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아…고령화율은 전국 웃돌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증가 때 재정자립도 0.5%p 이상 감소”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적 운용 제약”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
2025년 3월과 1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등이 2026년에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의 생활과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이야기방식(story-telling)의 종합사회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 이후 우리사회 각 영역별 변화상을 ‘주요 동향’에 수록했으며, ‘주요 이슈’에는 노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 일이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양비 제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녀나 가족의 소득이 있으면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 월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보다 41만 원 더 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500원을 매달 연금에서 깎였다. 그러나 법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서울시, 약자 돕는 '동행 일자리' 참여 문턱 낮췄다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과정에서 일경험을 쌓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한다. ‘약자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일까?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해 비록 적지만 소중한 월급을 받고 있는 H 씨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 괜히 일을 시작해서 연금이 깎일까 걱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감액되지는 않는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연금이 깎이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평생 해온 육아 경험을 사회적 가치로 살릴 방법은 없을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에 중장년 여성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족도 자격을 갖추면 정부지원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손주를 돌보며 일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일과 돌봄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더니 기쁨은 배가 됐다.
‘첫 번째 선생님’이라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조부모 돌봄’이 가족 내 필수 돌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경남, 전남 등은 일정 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에게 월 20만~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일부 지역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