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지난 4월 초선 의원 모임을 주최한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7일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는 노인 상대빈곤율이 지난 2018년 기준 43.4%에 달한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에도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 비율이다.
또 “현재 소득 기준은 의미도 없고 객관적이지 않아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인정액 상위 30% 노인들은 일부 자산이 있어도 실소득이 없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선별 복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급액도 현행 최대 30만 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연금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이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만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일정 비율 감액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