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80대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A씨에게는 50대 아들이 있는데, 퇴원을 권유하는 의료진의 말도 무시하고 수시로 병원에 찾아와서 의료진과 어머니에게 폭언까지 퍼부었다. 결국 병원은 A씨 아들을 노인학대로 신고했다. A씨 아들의 명함에는 요양보호사 이력이 적혀 있었다.
이처럼 다수의 노인 학대는 가족과 자녀에 의해 나타나는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
고령층 학대 가해자의 70% 가량이 배우자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종류별로는 비난, 모욕, 위협 등 정서적인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2019년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969건의 학대 행위자·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
인터뷰 섭외는 쉽지 않았다. 기사가 나가면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노력 중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아무래도 민낯이 불편한 기색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는 만 11년째. 현재 요양시설은 5300여 곳이나 되고 약 16만 명의 고령자가 입소해 있다. 하지만 요양원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하면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시대다. 고령 인구가 750만 명에 이르고 부모와 자식의 동거 비율이 줄어들어 요양 시설에 대한 의식도 개선돼 선호하는 인구가 점차 느는 추세다. 전국에 21,775개의 요양 시설이 들어선 것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요양 시설이 생기기는 하지만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안전한 시설을 고르는 것이 만
약간의 침묵이 흐른다. 갑작스레 지휘자의 손끝이 하늘을 향한다. 그러자 실내의 모든 눈동자가 그 끝을 좇는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일시에 숨과 함께 소리를 내뱉는다. 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속도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야 한다. 그 사이에 그들의 시선은 정면의 손끝과 청중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다. 소리와 시선 사이엔 날카로운 긴장감만이 맴돌았다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인 베이비부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3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노인 학대 행위자가 ‘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딸-배우자-며느리’ 등의 순서로 집
노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노인 학대방지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학대 형량을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가 매년 늘어 5년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9일 연합뉴스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치매 노인 학대는 2007년 276건, 2008년 374건, 2009년 399건, 2010년 577건, 2011년 622건, 2012년 782건이다. 5년 만에 2.83배(276→782건)로 늘어난 것
‘고령자 고용 확산을 위한 서울시 어르신 적합 직종 연구’
지난해 5월 서울시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다. 기존의 어르신 일자리 연구와 정책으로는 변화한 고령자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새로운 고령자 적합 일자리 개발에 뛰어든 결과물이다. 여기에 현장 전문가와 일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자 인터뷰를 거쳐 최종 76개의 직종을 개발ㆍ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