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증액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이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넘긴 ‘정년연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본격적으로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6년을 전후로 은퇴를 앞둔 이들의 관심은 그 누구보다 크다. 때문에 해당 제도가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민감한 임금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가 끝나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던 정부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139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기초연금 문제는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의 협상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회가 27일 2월 임시국회에서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과 안건을 처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8조8995억원 규모의 올해 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3500억원)보다 5495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본예산(41조643억원)에 비해서는 5조8352억원(14.2%)이 늘어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