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담고 있다. 연금 소득세를 낮추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길게 나눠 받을수록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며,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저축 상품의 문턱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세제개편안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
사람이란 참 오묘해, 무언가를 온전히 내어주고 싶으면서도 그 무게가 너무 크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 집을 줄게”라는 말은 쉬워도, 그 뒤에 따라붙는 복잡한 세금 계산 앞에선 누구든 망설이게 된다. 이런 고민 끝에 ‘부담부증여’라는 선택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부담부증여는 한마
평소 계획 세우기에 철저한 손 씨는 목적자금별로 맞춤형 금융상품에 가입해뒀다고 자부한다. 손 씨는 세제 혜택이 많은 연금계좌를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연금계좌는 절세 혜택이 많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개시 전 중도에 인출하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손 씨는 갑작스럽게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
KB금융그룹이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아우루는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으로 시니어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8일 KB금융에 따르면 시니어 전담 컨설팅센터인 ‘KB골든라이프센터’를 현재 서울·수도권 중심의 5개 센터에서 은행·보험 협업 모델을 포함한 전국 12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시니어 고객 누구나 ‘KB골든라이프센터’에 방문해 은퇴준비·노후설
“10년 넘게 부어놓은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했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어요.” 53세 A 씨는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지했다가 5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낸 후 깜짝 놀랐다. 연금저축은 세금 혜택이 크고 노후 자산으로서 가치도 높지만, 장기 자산이라 현금이 급할 때 쉽게 계좌를 해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문제는 그 순간, 그동안 쌓아온
퇴직이 코앞인데, 혹은 이미 은퇴했는데,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이 제대로 된 건지 궁금하다. 연금저축과 IRP, 도대체 뭐가 다르고 잘 선택했는지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혹시 하나만 가입해서 손해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걱정은 넣어둬도 된다. 연금저축과 IRP의 핵심 차이점을 이해하면 내게 맞는 연금계좌를 찾을 수 있다.
가장
에 이어서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두가지 혜택을 챙기는 방법을 알아보자.
여기 실제 사례를 통해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자. 홍길동 씨는 2014년 8월 1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를 8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 직후 1년간 직접 거주했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를 주며 보유만 유지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2년 이상 살아야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라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크게 다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두 가지 혜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먼저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다. 이 경우 채무를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간주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아버지A는 2006년 6월 1일 오피스텔 505
상속과 증여는 재산 이전의 대표적인 방식이다.부동산을 비롯해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넘어 전략적 세무 기획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심코 건넨 1억이 ‘절세’가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이해와 계획이 필수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줄 때 유의해야 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