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비가 평균 2.2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치매특별등급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는 의료업계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신체 기능 중심의 중증 치매환자 위주인 현재의 등급판정체제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치매 치료를 위해선 조기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꾸준히 설파해왔던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
파주시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 134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유병·사망률 등이 제일 높은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와 감염 예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공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보건 당국은 모든 결핵환자에 대해 '개별 전수 사례조사'를 진행할
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지난해 평균 4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병원·약국 등을 이용하며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1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공개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를 뺀 건보공단과 본인 부담분)는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노인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 대책 강화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7만6000명이던 치매노인이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치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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