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0일부터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금연을 결심한 이들을 돕기 위한 금연상담전화(1577-1000, 02-390-2090)를 운영한다.
금연상담전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건강보험고객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간호사로 구성된 상담사가 각종 금연정보와 흡연 폐해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공단 금연프로
경기도는 오는 10일 예고된 의료계의 집단휴업과 관련, 진료시간 연장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45개 보건소와 121개 보건지소, 6개 도립의료원의 진료시간을 집단휴업 종료 시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63개 의료기관에는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갖추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래진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군 보건소에
정부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노약자가 있는 가정은 위급한 상황에 가까운 병원이 문을 닫을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자주 진료를 받던 동네병원이 이날 문을 닫았는지 확인하는 작업.
만약 해당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필요한 경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국면이 9일 현재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이어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들이 동참 한다고 결정,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에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부는 의료공백 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앞두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등을 7일 발표한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협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대국민 담화 형태로 발표한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협의 집단휴진 추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
정부가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전국 의료기관에 사상 처음으로 ‘진료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날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환자를 계속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범위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오는 10일을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목표를 재확인하는 등 총파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 회원에 전달하는 등 투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의협은 투쟁지침에서 이번 투쟁의 목표를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건강보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