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면 쓸모 있는 6가지 자산 관리 상식
- 사람마다 보유한 자산 유형이 다르고, 연 수입과 지출도 다르고, 선호하는 자산 유형이나 투자 방식도 다르다고 하지만, 보편적인 자산 관리 방법은 없는 걸까? 누구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자산 관리 상식 6가지를 소개한다. 1. 부자지수로 자산 운용 현황 평가하기 40년 동안 미국의 부자들을 연구하고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을 펴낸, 부자학의 권위자로 불리는 토머스 J. 스탠리가 개발해 제안한 ‘부자지수’는 부자가 될 가능성을 진단하는 법칙이다. 현재 나의 자산이 나이와 연봉에 비례해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부자지수는 순자산(자산-부채)에 10을 곱한 것을 나이와 연간 총소득(연봉+이자수익)을 곱한 것으로 나눈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된다. A씨를 예로 들어보자. 자산이 2억 원, 부채가 1억 원 있어 그의 순자산은 1억 원이다. 나이는 40세이고 연봉은 4000만 원에 이자수익은 없다고 가정해보자. (1억 원×10)÷(40×4000만 원)=0.625이다. 백분율을 구하려면 여기에 100을 곱하면 된다. 따라서 A씨의 부자지수는 그의 백분율인 62.5%다. 부자지수는 50% 이하라면 ‘투자에 더욱 노력 필요’, 51~100%는 ‘평균수준이지만, 노력 필요’, 101~200% 미만은 ‘재테크를 잘하고 있음’, 200% 이상은 ‘재테크를 아주 잘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A씨의 부자지수는 62.5%이므로 평균 수준이지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자신의 부자지수를 계산해보고 자산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꾸준히 진단해보자. 2. 부채 비율 조정하기 보통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비중은 20% 이내일 때 건전하다고 본다. 20~40%라면 위험 수준이고, 40%를 넘는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부채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전세담보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을 할 때 혹은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자산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집을 살 때,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3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60%가 대출이 되는 셈이다. 이때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대출금액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자산을 늘릴 때는 부채도 함께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늘 생각해야 한다. 3. 비상 예비자금 마련해두기 자산 관리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예비자금이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이 발생했을 때 예비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질병이나 사고는 보험으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은 나의 자산을 지키는 ‘위험 관리 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중복되지 않게 보험에 가입하되, 내가 생각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현금자산도 보유해두어야 한다. 외벌이라면 수입의 6개월 치, 맞벌이라면 3개월 치를 준비해두면 좋다. 적금 상품보다는 CMA, MMF, 파킹통장 등을 활용해 언제든 예금을 꺼낼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자. 다만 MMF처럼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들도 있으므로,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4. ‘100-나이’ 자산배분 법칙 자산을 늘리려면 투자는 필수인 시대다. 투자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투자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율이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게 ‘100-나이’ 자산배분 법칙이다. 보유한 자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나이만큼의 비율은 안정성 자산에 두고, 나이를 뺀 만큼은 수익성 위주의 자산에 두라는 의미다. 물론 사람마다 투자 성향과 건강·재무 상태가 달라 언제나 이 법칙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나이에 맞춰 생각해볼 수 있는 기본 원칙으로는 유용한 방법이다. 이 법칙을 적용한다면 젊을수록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함을 알 수 있다. 5. 분산 투자는 불변의 법칙 투자를 할 때 하나의 투자 상품에 모든 자산을 다 넣어두면 안 된다. 여러 상품에 나누어 두어야만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쪽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된다. 분산 투자는 투자에서 늘 고려해야 하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따라서 투자를 ‘잘’ 한다는 건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산을 얼마나 잘 나누어 두었느냐다.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고려해야 한다.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 상품을 나누어 담고 국내와 해외를 나눈다. 또 해외라면 선진국과 신흥국을 나누어 투자할 수 있다. 6. 수익률이 높으면, 손실 위험도 크다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졌지만,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법칙을 기억하자. 고위험, 고수익 법칙은 수익과 위험성이 정비례한다는 말이다. 즉, 수익률이 높다면 그만큼 손실 위험도 크고 수익률이 낮다면 손실 위험도 낮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적금은 원금을 보장하는 대신 연 이자율이 2% 이내다. 하지만 주식, 펀드, 채권 등은 원금을 잃을 수도 있지만, 수익률은 예금보다 높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고위험·고수익 상품과 중위험·중수익 혹은 저위험·저수익 상품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수익률’만 보고 섣부르게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잃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은퇴 후에 ‘퇴직금을 여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투기꾼에게 속아 평생 일해 받은 퇴직금을 모두 잃었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떤 투자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누군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제시한다면, 그에 따르는 위험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자. 참고: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초보 투자자를 위한 투자 10계명’
- 2023-08-04 08:29
-
- 집밥 선호는 옛말… 외식업계 ‘큰손’ 중장년 잡아라
- 지난 3년의 코로나19 팬데믹과 1인 가구 증가는 식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음식 배달 문화가 활성화됐으며, 밀키트를 포함한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 시장이 확대됐다. 더 나아가 식품 구독경제까지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 중장년에 초점을 맞춰 2023년 식품 외식산업 트렌드를 알아봤다. 요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워킹맘’ 김진희(52) 씨. 중학생 딸아이의 생일상을 차려줘야 하는데 요리할 시간이 도통 나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딸의 생일 당일 새벽 배송이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미역국 레토르트, 잡채와 소불고기 밀키트를 구매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미역국, 잡채, 소불고기를 조리하고, 배달 앱에서 딸이 좋아하는 음식점의 족발을 주문해 상을 차렸다. 어쨌거나 엄마가 차려준 생일상을 맛있게 먹는 딸의 모습을 보고 김 씨는 안심하면서도 미안함을 느꼈다. 자신의 생일 때 엄마가 차려주던 손맛 가득한 미역국이 그리워지면서…. 중장년 소비자는 집밥을 선호한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알고 보면 중장년은 외식산업을 주름잡는 큰손으로 통한다. 지난 5월 KB국민카드가 회원 2000만 명의 온·오프라인 주요 업종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은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 앱에서 높아진 소비 영향력을 보였다. 이들의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 증가율은 38%였고, 배달 앱 매출액 증가율은 37%였다. 반면 20~49세의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 증가율은 13%, 배달 앱 매출액 증가율은 7%에 그쳤다. 더불어 50·60 주부들의 밀키트, 즉석섭취식품 등 간편식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멤버스와 신한카드가 데이터 분석 교류 결과 발간한 ‘가정간편식 소비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2022년 상반기 오프라인 마트와 슈퍼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의 간편식 구매 비중은 각각 26.3%와 14.3%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각각 5.0%p 4.3%p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 보면 여성(70.4%)의 구매 비중이 남성(29.6%)보다 높았다. 남성의 구매 비중 역시 매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구매량 1위는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집밥의 대표 메뉴인 즉석 국쪾찌개가 차지했다. 이어 냉동 만두, 냉동 튀김, 즉석 카레쪾짜장, 냉장면, 즉석 밥, 즉석 죽, 냉장 밀키트, 냉장 간편 떡볶이 등의 순으로 구매가 많았다. 간편식으로 건강도 챙기자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간편식 시장 규모는 5조 원에 달한다. 코로나19가 잦아든 후에도 간편식은 여전히 인기지만, 올해 들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띤다. 가정식과 외식의 대체재가 아닌 새로운 식품 소비 형태로 성장했다. 즉 ‘한 끼를 때우는’ 간편식 개념에서 ‘식사’ 개념으로 변모한 것이다. 여기에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해지며 케어푸드(Care-Food)도 간편식 형태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 케어푸드란 건강상의 이유로 맞춤형 식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차세대 먹거리를 말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씹고 삼키기 편한 식품이 떠오른다. 그러나 점점 케어푸드의 개념이 넓어지고 있다. 당뇨, 신장 질환 등 환자식도 나오고, 건강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 중년부터 젊은 20·30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른다. CJ프레시웨이, 풀무원, 현대그린푸드, 아워홈 등 주요 식품업체는 케어푸드에 대해 대용식이 아닌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초점을 맞췄다. 현대그린푸드의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그리팅’의 케어 식단은 식사 목적에 맞춰 영양이 설계된 반찬과 샐러드를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3대 영양소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을 고려하며, 암·당뇨 등 질환별 전문 환자식도 제공한다. 지난해 매출이 4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풀무원식품의 ‘디자인 밀’은 생애주기별 영양 기준과 생활 주기별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식사를 설계한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칼로리를 조절한 ‘300 샐러드 및 라이스 meal’과 ‘500kcal 맞춤 식단’을, 소화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게는 ‘궁중섭산적’과 ‘7Days 영양진밥’ 등을 제공한다. 올 1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노령층을 위한 케어푸드(25%)보다 일반 성인을 위한 영양균형식(30%)의 매출이 더 높았다. 케어푸드 소비자가 전 연령대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 음식을 만들어 즐기는 ‘홈스토랑’이 인기를 끌며 외식 브랜드, 호텔, 가전업계까지 간편식 시장에 진입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ESG, 기후 위기, 가축 전염병 등 공급망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식물성 식품 전문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간편식을 출시하고 있다. 중장년에게도 이와 같은 식문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 회장을 맡은 바 있는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개인적으로 55세부터 75세까지, 골드 제너레이션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60세 전후로 은퇴했지만, 이제는 80대까지도 일하는 시대다. 이에 따라 현재의 중장년층은 소득이 높아졌고 취향이 고급스러워졌으며, 프리미엄 식품 서비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배달 앱 이용 감소와 구독경제 활성화 간편식과 반대로 소비자의 배달 앱 이용률은 떨어지는 추세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앱 3사의 지난 3월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는 2898만 명으로 전년 동기(3532만 명) 대비 18% 줄었다. 지난 1월 이용자 수(3021만 명)에 비해서도 123만 명이나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출이 자유로워진 가운데, 물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배달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요기요는 최근 업계 최초로 월 9900원 배달 구독 서비스를 선보였다. 앱 내 ‘요기패스X’ 배지가 붙은 가게에서 최소 주문 금액 1만 7000원 이상 주문하면 배달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도 요기요에 자극을 받아 구독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우리의 일상에 구독경제가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 배달 앱까지 이 시장에 뛰어든 것은 눈여겨볼 일이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원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을 말한다. KT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2016년 25조 9000억 원에서 2020년 40조 1000억 원으로 4년 동안 무려 55%나 성장했다. 2025년에는 최대 100조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국내 소비자 10명 중 5~6명은 식품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0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식품 구독경제 이용실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2%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66.2%가 ‘편리함’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비용 절약’(28.4%),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어서’(21.9%)라는 답변도 뒤를 이었다. 식품 구독 서비스 하면 풀무원의 녹즙, 서울우유의 우유, 한국야쿠르트의 야쿠르트 배달 등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반찬, 샐러드부터 빵, 과자,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가능하다. 아워홈은 개인별 건강 맞춤 정기 구독 서비스 ‘캘리스랩’(Kalis lab)을 통해 개인별 맞춤 식단과 함께 다양한 건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 등에서는 반찬 구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용구 교수는 “이제 모든 시장은 구독 서비스로 갈 것”이라면서 “구독경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구독자 수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 어떻게 재구독을 하게 만드느냐에 달렸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MZ세대가 환경·동물보호 등의 ‘가치소비’를 한다고 알려졌는데, 중장년 또한 가치소비를 하고 있다. 소비의 큰손인 중장년의 마음을 사로잡아 구독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우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3-08-01 08:18
-
- 日, “고령자를 특수사기로부터 지켜라!”
-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일본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일본 공영 방송 NHK에 따르면 규슈 지방 동남부 미야자키현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발생한 특수사기 피해액이 1억 1345만 엔(약 10억 276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년간 피해 총액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도쿄 인근 지바현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올해 들어 지바현내 특수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확인된 피해만 629건. 건수, 금액 모두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를 웃도는 페이스라고 합니다. 피해는 고령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60%가 65세 이상으로 확인된 미야자키현에서는 지난 20일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찰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강습회 2주 전, 참가자 22명 포함, 33명의 고령자에게 훈련용 피싱 메일을 보내 몇 명이 URL을 클릭하는지 살피고 익숙지 않은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도록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바현에서는 지역 노인 약 70명을 상대로 방범 교실을 열었습니다. 방범 교실에서는 보험급 환급 사기 등 특수사기 주요 수법이 소개됐습니다. 고령자 개인이 조직적인 특수사기 집단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나라 현에서는 고령자와 접할 기회가 많은 보험회사 종사자 50명을 상대로 강습회를 진행했습니다.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특수사기 피해를 막 전화기 구입 보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특수사기 피해 방지 기능을 가진 전화기는 전화를 건 이에게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스팸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 2023-07-27 14:31
-
- 최저임금 인상안 계산해보니… 중장년 수익 감소 우려
- 내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올해 시급에서 240원, 월급 기준으로는 5만160원이 인상된 것으로, 노동계의 관심사였던 1만 원 돌파에는 실패한 수준에서 확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가장 영향을 받는 세대는 5060 중장년층이다. 전체 세대 중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덜 받는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 비중은 가장 낮고,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제조, 서비스,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5060 세대의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은 27.1%로 10% 내외를 기록한 젊은 세대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또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취약한 30인 이하 사업장 근무자 비율 역시 75.8%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 인상안을 통해 중장년층은 실제로 급여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실질임금은 되레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원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있다. 국회는 2018년 5월 최저임금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19년부터 적용됐지만, 노동계 현실을 고려해 산입요율을 차등 적용해 왔었다. 이 산입범위가 100%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인 2024년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실질소득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임금인상 요인이 있을 때마다, 기본급 인상보다는 상여금 확대 등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선호했던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임금과 비교해보면 이렇다. 예를 들어 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에 식대 20만 원, 교통비 2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었다면, 2023년에는 205만792원 지급받았던 실질임금이 내년에는 206만74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2.5% 인상은 온데간데없고, 0.45%만이 인상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여기에 식비‧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 된다. 만약 언급한 사례보다 상여금 금액이 더 높았다면 실제 2024년 임금 지급액은 올해보다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인상 효과가 낮아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은 데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는 그동안 노동계에서 계속 지적했던 사안이다. 지난달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입 범위 개악과 최저임금 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토론회에서 “산입범위 확대로 이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례가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며, “기본급을 낮게 유지한 채 다양한 상여금과 수당을 활용해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는 다양한 꼼수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 2023-07-25 08:36
-
- 연금, 가입 조건과 지급 방식 비교하면 “돈이 보인다”
- 은퇴 생활을 연금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윤 씨는 국민연금부터 사적연금까지 다양한 연금에 가입 중이고, 거주 중인 주택도 연금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윤 씨는 연금마다 상이한 가입 조건과 지급 방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가입 자격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연령에 속하면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고, 60세가 넘어도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IRP는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국내 거주자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금리형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등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는 특별한 가입 제한이 없다. 다만 연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따라 가입 연령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납입 금액 국민연금 납입 금액인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자와 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연금계좌는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IRP와 연금저축 등 통틀어 180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의 납입 한도는 원칙적으로는 없다. 하지만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납입 보험인 경우 월 150만 원까지, 일시납 보험인 경우 1억 원까지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납입 시 세제 혜택 국민연금은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해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계좌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단계에 따라 다르다. 세금은 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비용 성격으로 법으로 정한 금액을 뺀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수도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적용된 후 산출된 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연금보험은 납입 시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최고 75%까지 감면해주고, 농어촌특별세 면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혜택이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를 25% 감면해준다.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 기간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연간 200만 원인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연금 지급 시기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부터 65세까지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조건이 되면 5년 범위 내에서 연금을 더 빨리(조기연금) 혹은 더 늦게(연기연금) 신청할 수 있다.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상이면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원칙은 만 45세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납입 금액에 관계없이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연금은 피보험자가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 수령 시 과세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부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된다.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퇴직금 등 제외된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되어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세율은 16.5%다. 연금보험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입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연금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령하는 금액 전액 비과세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비과세다. 연금 외 수령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한다. 연금계좌에서 만 55세 이전에 납입했던 금액을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만 55세 이후라도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 외 소득으로 보아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월납입 보험은 납입 기간 5년 이상과 계약 기간 10년, 일시납 보험은 계약 기간 10년을 유지할 경우 연금 외 수령하더라도 전액 비과세다. 주택연금은 수령 방법을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금액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종신혼합방식’이나,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금액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택하면 연금 외 수령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수령은 비과세다. 가입자 사망 시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연금계좌는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연금 지급 전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정해진 보험금(연금적립액+사망보험금)을 사망 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연금보험 연금 지급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연금 지급 방식이 종신형이고 보증 기간 내에 사망했다면 보증 기간까지 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종신형의 보증 기간 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연금 지급은 중단된다. 연금 지급 방식이 상속형인 경우에는 연금 지급 시점까지 적립된 원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 생존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적립된 원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연금 지급 방식이 확정형인 경우에는 미리 확정된 기간 동안 피보험자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수익자에게 연금액을 지급한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생존 시까지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을 선호하는 은퇴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복수로 연금에 가입한 경우 각 연금의 주요 특징을 알고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노후생활에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 2023-07-20 08:48
-
- 퇴직금 ‘세금폭탄’에 일본 근로자들 ‘분통’
- 일본 정부가 중장기 노동 개혁 드라이브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이를 바라보는 근로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달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의 간판 경제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는 임금 인상 등 적극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이룬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표된 정책에 포함된 ‘퇴직금 과세 재검토’는 일본 중장년의 노후 걱정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현재 일본의 퇴직금 공제 제도는 근속 연수가 오래될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퇴직소득 공제액은 근속 20년까지 매년 40만 엔씩 늘어나다, 근속 20년을 초과하면 증액되어 금액이 70만 엔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일본 근로자의 퇴직금은 노후 대비 자금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 제도에서 우대되어 왔고, 장기근속자의 노동에 보답이라는 의미도 담겨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근로자의 전직을 어렵게 만든다”며 대수술을 예고했다. 노동자들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이직 보다는 기존 직장을 고집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속년수가 20년이 지나도 공제액을 40만 엔으로 고정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증세”라고 지적한다. 기존 일본의 퇴직금 공제 제도는 40년을 근무했을 때 퇴직금이 2200만 엔인 근로자가 전액을 공제 받아 세금 없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됐었다. 일반적인 일본 중견기업 종사자의 정년 퇴직금은 2200만 엔 전후다. 일본의 퇴직금 과세제도는 전체 퇴직금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절반으로 나눠 소득세와 주민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근속 35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1500만 엔일 경우 7만5000 엔, 2000만 엔은 약 45만 엔, 3000만 엔인 사람은 약 72만 엔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일 사회보험노무사 노무사 키타무라 쇼우고는 머니포스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고용의 유연화라고 설명하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순한 증세라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확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대상은 근속 20년을 맞이한 1980생 전후의 40대가 되는데, 이들은 2000년 전후 취업빙하기를 뚫고 살아남은 세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2023-07-19 11:32
-
- 업무 도움 필요할 때 터치 몇 번으로 시간제 직원 고용하는 방법은?
- 간단해 보이지만 시간을 잡아먹는 일들이 있다. 기획과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자료조사가 산더미다. 그렇다고 사무보조직원을 뽑자니 고정비가 만만치 않다. 누군가 10분만 도와줬으면 싶을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실시간 온라인 사무보조 플랫폼 이지태스크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를 뽑자니 이력서 보고, 면접 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 데까지 최소 하루에서 일주일은 소요된다. 직원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대표들은 거의 모두 “사람 찾을 시간에 내가 하지”라고 말한다. 사람 찾는 시간, 어떻게 줄이지? 이지태스크는 새로운 시장을 파고들었다. 프리랜서를 모아 하루에 딱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일을 해주는 서비스를 만든 것. 전혜진 이지태스크 대표가 창업자 멘토링을 10년 동안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사람 구하는 일’이었다. 내가 원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시간을 줄이자는 목표로, 시장의 미스 매칭을 줄여주는 온라인 사무보조 플랫폼을 개발한 이유다. 기존에 아웃소싱 회사들이 하던 일일 수도 있으나 이지태스크의 차별점은 인력 풀 관리를 관리자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적용된 시스템이 대신 해준다는 점이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표준화한다. 표준화 작업이 안정되면 미국, 일본 등 해외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태스크에서는 온라인 사무보조 프리랜서를 ‘이루미’라고 한다. ‘꿈을 이뤄주는 사람들’, ‘자신의 꿈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이루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재 ‘이루미’로 활동하는 사무보조 인력은 약 1만 5000명. 이지태스크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루미로 활동하는 총 가입자 수는 약 2만 7000명이다. 실제로 일을 주고받은 누적 실시간 매칭 건수는 약 22만 8000건에 이른다. 업무 요청부터 정산까지 한 번에 일을 맡겨보고자 이지태스크를 찾은 고객들이 가장 처음 하는 단골 질문이 있다. “이력서 어디서 봐요?”다. 이지태스크는 이루미들의 이력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루미가 할 수 있다고 체크한 일에 관련된 업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매칭한다. A고객이 ‘고객 모집 분석 자료 영어 PPT로 만들기’라는 업무를 요청하면, PPT를 만들 수 있는 이루미와 영어 번역이 가능한 이루미를 매칭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고객만족도가 높은 순서로 알림을 보내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이루미가 업무 제안을 수락하면 매칭 완료. 업무를 요청할 때 원하는 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른 일정은 30분 후부터 가능하다. 시스템 내에서 매칭 후 채팅, 화상 전화, 파일 업로드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화상 채팅을 위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켤 필요도 없다. 이지태스크 서비스 안에서 업무 요청부터 마지막 결과물 수령까지 원스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정산 관리와 기록까지 가능하다. 기업 고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월에 일정 시간을 충전해두고 기업 내 직원 누구든지 시간을 차감하며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직원이 어떤 사무로 어떤 이루미와 어떤 작업을 했는지도 모두 기록된다. 고객과 이루미의 합이 잘 맞으면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만나 일할 수 있도록 ‘정기 매칭’도 해준다. 일을 맡기는 회사(혹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맡긴 일의 목록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일자리 미스 매칭 문제를 시간과 업무 단위를 나누어 해결한 셈이다. 이지태스크라는 인턴 한 명을 두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서비스 만족도는 이용자의 재구매 패턴이 증명한다. 한번 사용해볼까 하고 1시간 구매한 고객이 다음에는 30시간을 충전하는 식으로 다음번 재충전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사람, 밤에만 일하고픈 사람, 주말에만 하고픈 사람 등 다양한 니즈가 반영돼 이루미 풀은 24시간 돌아간다. 10분 단위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할 수도 있다. 한 사람이 작업하면 일주일 걸릴 일도 이루미 10명이 작업하면 이틀에 마칠 수 있다. 인해전술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루미가 한 일은 모두 기록되며, 경력증명서도 발급해준다. 이를 토대로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고객이 이루미를 채용하는 사례도 나왔다. 취업 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N잡러, 은퇴 후 소일거리 찾는 중장년 등 이지태스크의 업무 시스템은 누구든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다. 세계 프리랜서 시장 규모는 약 398조 원, 우리나라 프리랜서 시장 규모는 10조 원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의 30%가 프리랜서인데 국내는 10%에 불과하다. 그런데 2021년 벤처기업 신규 고용 인구는 약 83만 5000명으로 국내 4대 그룹 전체 고용 인력인 72만 명을 뛰어넘었다. 이지태스크는 앞으로 업무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구조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에서 해오던 수직 하달식 업무 처리 방식이 수평적으로 각자의 역할에 맞는 프리랜서와 협업하는 형태로 바뀌어가리라는 전망이다.
- 2023-07-18 08:45
-
- 고령화 사회 속 변화하는 신탁, “자산부터 요양까지 맡겨”
- 고령화 시대의 자산 관리 방법으로 최근 신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신탁이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영역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은행 재직 당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리빙트러스트’를 런칭하고, 국내에서 ‘최초’인 다양한 신탁 상품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범위를 넓혀왔다. 금융권에서는 그를 신탁 분야의 ‘선구자’라 부를 정도다. 그는 곧 트러스트2.0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본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며 상속뿐 아니라 생애 전반을 신탁으로 관리하는 시대다. 배 본부장을 만나 신탁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신탁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합니다.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신탁은 생전, 사후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관리합니다. 가상의 자산 관리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50대가 되면 각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다양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나 자녀의 교육비를 고민해야 하거나, 나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산이 필요하기도 하죠. 투자로 자산을 늘리고 싶기도 할 테고요. 또 상속 이슈도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상속 받더라도 세금 문제가 형제마다 다르기도 하고 공통으로 마련해야 하는 비용도 있거든요. 이렇게 부모님, 자신, 형제, 자녀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구조를 완화하는 계약이 신탁입니다. 중립적인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Q 고령화 시대에 노후자산 관리의 한 방법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2006년에 신탁법 개정이 이뤄져서 유언대용 신탁이 도입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고객들이 사후에 자녀를 위해 자산이 쓰이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부재할 경우, 사후에 아이들에게 정해진 목적으로 자산이 쓰이도록 관리하고 싶은 수요가 있었던 거죠. 신탁은 계약에 기반을 둔 자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본질은 계약이죠. 믿을만한 사람에게 나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맡기는 것인데요. 스스로 온전하게 자산관리를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운영과 관리 방법들을 계약 안에 녹일 수 있습니다. 생전에 나를 위해 자산이 쓰이도록 관리할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사망했을 경우 누구에게 남은 자산을 줄 것인지 상속까지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고령 사회가 되어가면서 사전, 사후의 자산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와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서 신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Q 하나은행 재직 당시 은행권 최초로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설립하셨어요. 유언 대용 신탁, 치매 대비 신탁, 증여 신탁, 기업 승계 신탁, 상조 신탁, 봉안 신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초로 신탁 상품을 제안하시면서 국내 신탁 시장의 범위를 넓혀 오신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신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신탁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언 대용 신탁에서 가지처럼 뻗어 나온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수탁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게 맡겨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사후에 ‘누구에게 주라’고 하면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우리나라에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된 기관이 60개가 있는데요. 어떤 곳은 부동산만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금전만 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영역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사가 신탁을 주도하고 있었죠. 2010년 우리나라에서 신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요. 이 시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원하는 방식으로 사후에 자산이 쓰일 것을 설정하는 자산 관리 방법을 찾는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탁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어요. 치매 대비 신탁은 자산 관리 과정에서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자산 관리 목적을 정하는 거죠. 제가 이 신탁을 만들었을 때는 두 가지 수요가 있었어요. 첫째,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자산이 나를 위해 쓰이면 좋겠고, 둘째, 사후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치매에 걸렸을 때 자녀들에게 자산을 뺏기지 않고 병원비나 생활비 등에 지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처음 이런 내용의 신탁을 만들 때는 저에게도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유언 대용과 치매 대비 신탁이라는 물꼬가 트이니 신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꼭 상속이나 유언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더라고요. 고객들의 요구도 점차 다양해지기 시작했고요. 상조 신탁과 봉안 신탁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전 관리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두 맡기고 싶은 것이죠. 초기에는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급하게 이런 방법을 고민했다면, 이후에는 경도 인지 장애가 왔거나, 현재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하고 싶어 하는 식으로 확장된 거예요. 상조 신탁은 자산 관리를 맡긴 금액 중 일부를 사망했을 때 상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계약입니다. 과거에 여러 상조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시기가 있었어요. 상조 회사에 적립식으로 돈을 넣어두었던 사람들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만약 신탁으로 맡긴다면, 상조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나의 자산은 남게 되죠. 이후에 다른 상조회사와 계약을 다시 하면 되니까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또 자산 관리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원스톱으로 신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제안했던 것이 봉안 신탁이에요. 용인 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55만 평 규모로 신뢰성이 높은 곳이어서, 고객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봉안당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본 것입니다. Q 사람마다 생애 주기가 다르고 삶의 이벤트가 다른데, 이를 개인에 맞춰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신탁의 장점이네요. 그렇다면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셈인데요. 금융, 부동산, 법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가족과의 갈등 완화까지 할 수 있는 소통 능력도 있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신탁이 무척 어려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신탁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곳들도 신뢰성이 높고 안전한 곳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역별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와 동력이 생길 거예요. 이번에 논의 중인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는 전문기관과 금융기관이 위·수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니어타운, 요양 법인 등이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분이 편하게 신탁 상담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신탁의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논의 되어야 하지만요. Q 우리나라와 해외의 신탁이 많이 다른가요?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아니어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로는 증여 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신탁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미국에는 생명 보험 신탁, 연금 양도 신탁과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기부와 상속을 설정할 수 있는 신탁 CRT, CLT도 대표적인 신탁이죠. 이런 신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뤄지려면 세금과 관련해서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에 연세의료원, 용인공원, 하나은행, 법무법인 가온 네 곳이 업무 협약을 맺고 신탁을 출시했어요. 연세의료원에 위탁자가 기부하면, 연세의료원에서 기부자를 돌보다가 돌아가셨을 때 기부한 돈 일부를 상조·장례·봉안당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부도 하고 사후에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로도 받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시작이 모여 각 영역이 결합하면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트러스트 2.0이 시작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신탁을 맡기려면 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가능할까요? 꼭 자산이 많아야만 신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49재 신탁을 만들었을 때 최소 가입비용을 1만 원으로 제안했어요. 적금과 다름없는 구조지만 굳이 신탁이라는 계약을 거치는 건 제3자의 개입 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명확하게 자산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죠.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1억 만들기 등의 목적을 달성하면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Q 신탁은 언제부터 맡기는 게 좋을까요? 60대보다 4~50대가 오히려 신탁에 관심이 높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속이 꽤 복잡하다는 걸 느끼고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60대 중후반이 넘어서면 건강에 대비해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신탁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건강 이외에 시점을 생각해보자면 결혼을 막 하려고 하는 예비부부도 신탁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신탁 문화가 잘 되어있어요. 결혼할 때 각자의 신탁으로 자산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인데요. 내 자산의 얼마를 결혼 후 자녀의 대학 자금으로 쓰고 싶다거나, 혼자 계신 부모님에게 사용하고 싶다는 자산 사용 목적을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신탁에 관심을 가질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고령화 시대에 신탁은 원스톱 서비스로서 하나의 자산 관리 도구로 활용될 텐데요. 꼭 고령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에 이벤트에 따라 이제는 다양한 신탁 서비스가 갖춰져 있다는, 누구나 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2023-07-12 12:34
-
- 전세 사기 공포시대, 슬기로운 임대인 생활법은?
- 초저금리에 개정 임대차보호법까지 더해져 매매든 전월세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이 지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하기에 바쁘다. 이 가운데 현명한 임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이용해 전세 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의 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그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법령이 개정된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에게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성명,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공개하는(보증금을 반환하면 삭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세금 체납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거나 말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전세 사기 방지법’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거나 임차인에게 금융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나라가 나서서 보호해주지만, 임대인의 고충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임차인을 보호해줄수록 임대인의 의무는 늘어만 간다. 누가 임대인을 불로소득자라고 했던가. 의무도 많고 챙길 것도 많아 골치 아픈 임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임대인 백서’를 준비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의무인가?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요즘. 예전에 비해 한참 낮은 가격에 전세를 놓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요즘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까지 들어달라고 요구한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해줄 의무는 없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내야 하지만, 보증수수료의 25%까지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하고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주택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매물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전세금 보장보험 상품을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고 이때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100%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런 부담이 없는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선호하기도 한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다면, 임대보증금 반환보험료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 등도 제시해볼 수 있다. 보증료는 얼마나 될까? 공공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 상품으로 나뉘는데, 보증료는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공기관인 HUG가 조금 더 저렴한 편. 다만 HUG는 보증금 제한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고 SGI서울보증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해줘야 하는지? 요즘은 많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 역시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분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는 상황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지만, 동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더라도 아래 사항만 주의한다면 임대인에게 크게 불리한 점은 없다. 전세자금 대출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1)임대인의 동의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경우 (2)임대인의 동의만 필요한 경우 – 은행에서 전화나 방문 등으로 임대인이 임대했다는 사실과 보증금 액수만 확인 (3)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로 나뉜다. (1)과 (2)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대출을 상환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대출받지 않은 경우와 같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3)은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다. 주로 질권 설정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되지 않는 4억 원 이하 고액 전세(2022년 10월 이전에는 2억 원)의 경우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세 계약 후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만기 시점에 반드시 은행 담당자(통상 집으로 온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다)와 상의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기 전, 이사 갈 집의 계약금 조로 보증금의 일부(10%)를 미리 반환해 주기도 하는데, 반드시 은행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미납했다면 임대인이 이자까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 중 임차인이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임대인이 이사 계약금 조로 10%인 5000만 원을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남은 보증금을 은행에 준다면, 미납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계약금 조의 반환금을 주기 전에 미납 이자분을 공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통상 임차인이 전세자금 전액을 대출받는 예는 없으므로, 미리 확인한다면 임대인은 본인이 받은 금액 이상을 지출할 일은 없다. 악성 세입자에게 취해야 할 행동은? 툭하면 월세를 밀리는 악성 임차인,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임대인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준다. 그러나 임대인으로서는 월세를 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월세 원금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먼저 월세뿐 아니라 연체한 차임에 대한 법정이자 5%를 적용하여 보증금에서 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가급적 다툼의 여지 없이 월세 계약서에 연체 시 이자를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기재해두는 것도 좋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미납한 월임대료를 청구하여 받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각종 핑계를 대며 이사하지 않는 악성 임차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소송에 든 비용 중 일부분(인지, 송달료 전부 및 변호사 비용 중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증금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라는 것은 세 달치 월세를 연체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즉 월세 100만 원의 경우 300만 원이 연체될 때까지), 이를 악용하는 임차인들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하기 전에 일부만 변제하는 식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임차인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최선이다. 임대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요구 하거나, 그 전에 내보내고 싶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쓰인 ‘만기’는 엄연히 계약의 내용이다. 쌍방의 합의 없이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변경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합의를 할 때 관례상 임차 기한 만료 이전에 해지를 요청하는 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는 임대인의 부동산중개료를, 임대인이 내보내고 싶을 때는 임차인의 이사비를 보조해주기도 한다.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전월세가 폭등하던 시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차 기한 만료 전에 내보내는 대가로 몇천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임차인이 만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차임(월세)과 관리비는 당연히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며, 임대인은 만기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이후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시작되어 더 이상 예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임차인의 지급 의무가 종료되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예비 세입자에게 집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므로,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합의해야 한다. 묵시적 계약에 유의하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기간이 넘어간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불안정해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역전세로 만기까지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때까지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써 퇴거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강제경매에 넘어갈 위험도 있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다는 점이 공시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유의할 수밖에 없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은 큰돈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하는 집이나 상가는 여생의 수단이다. 악덕 임차인으로 인해 선한 집주인이 마음에 상처 입지 않기를 바란다.
- 2023-06-22 08:40
-
- 귀농·귀촌하면 생활비 낮아질까… "현실은 달라"
- 최근에 ‘도시 버리기: 로컬 이주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책을 출판했다. 원본은 일본의 저널리스트가 귀촌하면서 쓴 ‘도쿄 버리기: 코로나 이주의 실제’인데,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 제목을 ‘도시 버리기’로 정했 모두가 도시와 아파트, 화려한 조명 속으로 돌진하는 현실에서 생뚱맞게 ‘도시 버리기’가 웬 말이냐 할지도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그래, 복잡한 도시에서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숨 좀 편히 쉬고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속 편히 살아보자’라며 공감할 수도 있다. 꿋꿋하게 도시 생활을 고수하는 것이 익숙한 삶의 방식이라면, 도시 버리기를 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낯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바로 그 선택을 보통은 귀농·귀촌이라고 부른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귀농·귀어촌이라고도 부른다. 그 연원을 따져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오래전의 1세대 귀농·귀촌은 정년퇴임 후 퇴직금을 두둑이 챙겨서 그림 같은 집을 짓는 방식이 대세였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그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고 여기곤 했다. 지금도 그러하다. 지역에 갈 때마다 지역의 오래된 거주 형태와 다른 화려한 집들이 농촌 구석구석까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주민들은 꼭 덧붙여 말한다. 그들의 귀향은 귀농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귀촌’이라고. 지금의 40~50대인 2세대 귀농·귀촌은 이른바 지역 활동처럼 목적성이 강한 활동을 지향하며 이루어졌다. 초고령화시대에 아직도 지역에서 막내 역할을 하는 이들은 활발히 지역 활동을 하며 새롭게 지역으로 들어오는 3세대 귀농·귀촌자들의 멘토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후속 세대가 부족하다는 난제를 고민하고 있다. 3세대 귀농·귀촌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 주로 30대 중후반, 즉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능동적으로 퇴사한 후 얼마 안 되는 퇴직금으로 도시를 이탈한다. IMF나 글로벌 경제위기, 그리고 팬데믹 위기 후에 그 흐름이 더 거세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3세대가 굳건하게 귀농·귀촌에 성공했는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그들의 행태가 반드시 귀농·귀촌이 아닐 수도 있다. 도시를 떠나는 것은 맞지만 모두가 시골로 가거나 농사짓기 위해 이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귀농·귀촌자들의 이야기를 엮은 ‘도시 버리기’는 정리해고, 불안한 일자리, 비싼 주거비, 층간소음, 부족한 놀이터 등 육아 부담, 그리고 (일본의 경우) 지진과 방사능 위험 때문에 도시 이탈 현상이 점점 늘고 있으며, 여기에 팬데믹 위기까지 가해져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분석한다. 수도권 거주 젊은이의 40%가 지방 이주에 관심 있다는 통계도 제시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도시 인구 분산을 독려하는 지원금, 인구도 늘리고 주민세도 늘리려는 지자체의 지원금, 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이탈을 촉진한다. 그렇다고 완전 동떨어진 전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수도권과 어느 정도 연결된, 이를테면 기차로 2시간 이내에 있는 거리를 선호하고, 역세권보다는 집 크기를 따져 이주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살인적인 도시의 집값 때문에 더 나은 주거 조건을 따지는 것이다. 도시 이탈자들의 귀농·귀촌 생활은 어떨까. 우선 경제적으로 극적인 비용 절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도시 버리기’에서는 인프라 시설, 열악한 인터넷 속도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비(지역의 교통 상황 때문에 차량 소유는 필수), 난방비, 가스비, 수도세, 전기요금까지 어느 것 하나 그다지 싼 편은 아니라고 말한다. 재미 삼아 요즘 유행하는 AI 서비스에 ‘귀농·귀촌 생활비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항목별로 산출한 금액이 1인당 족히 100만 원이 넘게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일거리다. 귀농·귀촌의 연령이 점점 젊어지는 만큼 경제생활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근에는 농업만으로 소득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농반X(半農半X)¹), 즉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새로운 귀농·귀촌 생활의 장점도 많다. 여유롭게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고, 일거리가 없다 해도 막상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도 꽤 되며, 운이 좋으면 인심 좋은 이웃을 만나 사람 사는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다. 지역마다 속속 설치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살이를 체험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보를 찾아볼 곳이 부족하고, 마음에 드는 정보를 찾기도 어렵다. 공간도 찾기 어렵고, 주민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빈집뱅크 같은 정보 플랫폼도 없다 보니 알음알음 현지 주민들을 통해 집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한 달 살기와 워케이션보다는 사계절을 겪어봐야 안심하고 이주할 수 있는 등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려면 (도시에서의 단순 이주와 다른) 훨씬 강도 높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소통과 공존이다. 새롭게 이주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주민 간의 갈등이 만만치 않다. 서로 처음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 집도 필요하고 돈도 벌면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봐야 할 것은 이웃과 같이 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을까. 1) 일본의 생태운동가 시오미 나오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주창한 생활 방식. 농업으로 가족이 먹을 음식을 충당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생활 양식을 말한다.
- 2023-06-21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