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들 한다.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않는 자녀에의 헌신적 사랑. 그건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 부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00세 장수시대여서 금전적 노후 준비는 날로 더 필요해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런 와중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우선이다. 자녀 결혼
부부의 노후 생활비는 매월 얼마나 있어야 할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에 따르면 최소생활비는 197만 원, 적정생활비는 283만 원이라고 한다. 그런 돈을 충분히 모아두었을까, 아니면 연금이나 건물 임대 등과 같은 매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 대체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상대 빈곤율
집 한 채는 그래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지. 부모 세대가 가진 일반적 생각이었다. 과연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까?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라 해도 노후생활에 쪼들려가면서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견해에 힘이 실린다.
최근 방송된 KBS 아침 프로그램 “황금연못”에서 시니어가 사는 집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시니어들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지수 10점 만점 기준에 30대가 6.56으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6.36, 40대는 6.34, 50대는 6.25로 나타났다. 60대는 6.05로 가장 낮았다. 시니어의 행복지수는 왜 낮은 걸까. 그 이유를 ‘행복의 조건’에서 찾아봤다.
“정년퇴직이라…. 이건 뭐 생전 장례식이다.” 우치다테 마키코의 소설 ‘끝난 사람’에서 정년퇴직을 하는 주인공 다시로의 말입니다. 자기 사업체가 아닌 이상 퇴직은 누구나 거쳐야 합니다.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본질은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할 때 무엇을 준비해둬야 할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재무적 준비뿐 아니라 비재무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시니어에 필요한 연금제도의 하나로 주택연금이 운영되고 있다. 환경의 변화로 현행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일부를 손질한다.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를 확충하고 비용 경감 등을 취지로 금융위원회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났다.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연금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노후생활은 부부가 중심이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연금에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 나는 보험회사에 다녔고 주택연금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기도 하여 노후 연금과 관련한 관심이 높다. 우선 국민연금을 살펴보려 한다.
직장인을 남편으로 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각각 국민연금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들 한다. 남는 방을 임대하고월세를 받아 생활비에 보탤 수 있다. 바로 서울시의 ‘한 지붕 세대공감’이다. 이는 시니어와 대학생을 이어주는 홈쉐어링에서 출발했다.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 지붕 세대공감’은 고령층 복지정책 및 거주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다. 방 1개 이상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이익이다. 왜, 그럴까?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필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입을 서두르라 이른다. 우선, 주택연금 자체가 꼭 필요하고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쉽지 않고 모아둔 자금도 마땅치 않은 5060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가지고 있는 주택이다. 주택을
노후의 삶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장수리스크’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준비 없이 맞이하는 긴 노년은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따라서 나이에 맞는 ‘생애자산관리’가 뒤따라야 하며, 은퇴 직전인 50대뿐만 아니라 30~40대부터 노후필요자산에 대한 적정성 점검과 자산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은퇴 이후에는 노후 기간을 세분화하여 자산의 적정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