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 생활 위해… 사망보험금, 생전에 쓸 수 있게 제도개선

기사입력 2025-03-25 14:55 기사수정 2025-03-25 14:55

금융위원회,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금융당국은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수 고령층의 주요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시니어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됐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또한 신청시점에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과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과거(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한다.

유동화 조건은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의 정기형(예:20년)으로 운영된다.

신청 자격에 별도 소득,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에 따라 2024년 12월말 기준,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000건이며, 유동화 대상은 약 11.9조 원(보험사 취합통계)으로 추정된다. 만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 완료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 대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보험 유동화는 사망보험금보다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사후소득이라 정작 계약자는 ‘쓸 수 없어 잊힌 자산’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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