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요양시설 활성화의 일원으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돌봄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포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은 건물·토지 소유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와 임대(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와 임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임차와 임대의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공청회까지 개최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면 요양 수요가 증가한다”며 “이들 신 노년층은 사는 곳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길 선호해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령화에 따른 공급난 해결”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가구소득, 소비지출, 저축 부문에서 약 2배가량 이전세대보다 높고 금융자산도 50% 정도 많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용필 광주대학교 교수는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공급체계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경제적 수준이 되는 일부 신 노년층은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현행 표준화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2022년 86만 명 수준인 75세 이상 인정자 수는 2040년 226만 명이 될 전망이다. 주로 시설에 입소하는 중증 환자인 1·2등급 인정자 수는 같은 기간 14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늘어난다. 시설 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08년 총 1700개에서 2021년 5988개로 증가했지만, 노인 인구와 지역 부동산 가격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 교수는 “임차를 허용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민간 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력이 높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권 지역은 지가가 높아 현재 요양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문용필 교수는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을 통해 추가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며 “다만 소요되는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 민간 시설 임대 허용을 통한 진입 장벽 완화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민간 요양시설 임대를 전면 허용하면 시설 난립이나 신규 개설·폐쇄 사례 증가로 서비스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공급이 부족하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서울, 광역시 등을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을 먼저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 시설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사전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폐업 시 입소자 전원 조치에 관한 규정, 4인실이나 1인실, 저소득층 의무 수용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반대 입장 “복지 민영화, 시설 난립 등 우려”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이 더 쉬워져 시설이 더욱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도 장기요양기관은 개업과 폐업이 빈번히 이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10인 이상 요양시설의 폐업률은 4.59%(2020년 기준)에 이른다. 임대가 가능한 10인 미만의 노인공동생활가정은 폐업률이 9.11%로 더 높다. 또한 사실상 자영업자인 개입사업자들의 수익 중심의 경영에 따른 영리화 심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규제는 한 번 뚫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치더라도 대규모 투기적 금융 자금의 시장 진입이 이뤄져 장기요양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약자인 노인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요양시설 임대 허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면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으로 입소 노인의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라며 “시설이 늘면 노인들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입소하게 돼 장기요양 재정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7일 “민간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회서비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려는 것으로 입소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설의 이윤 추구 과도 경쟁으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공공 노인요양시설 1%라는 척박한 현실에서 서비스의 다양화를 핑계로 공공복지 확대를 포기하고 복지 민영화를 본격화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일본에서 일명 ‘콤슨 사태’가 발생했다. 대형 민간노인요양업체 콤슨은 당시 지원금을 횡령하면서 강제 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른바 ‘개호(간호·병수발) 난민’이 속출했다. 또한 영국은 서던 크로스(Southen Corss) 파산으로 3만 1000명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갑작스레 퇴거했다.
경실련은 “노인돌봄을 포함, 사회서비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수익이 부족,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경우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요한 것은 보편적 장기요양서비스 확충이며,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40조 원을 넘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43.4%를 차지했다.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공동 발간한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조 3829억 원이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95조 43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86조 7139억 원과 비교해 10.1% 늘어난 규모다. 노인 진료비는 2020년 37조 6135억 원 대비 10.0%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0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86만 원의 2배를 넘는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7%였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노인 인구는 2017년 680만 6000명에서 지난해 832만 명까지 150만 명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의 수는 9만 8479곳으로 전년보다 1.8% 늘어났다.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의 진료 항목별 요양급여비용(건보공단 지출) 구성비는 처치 및 수술료가 19.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만성질환 환자 수는 2007만 명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진료비도 8.1% 증가한 39조 2109억 원이었다. 한편 분만 건수는 26만 1641건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 분만기관 수도 487개소로 전년보다 6.0% 감소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내년에 적자로 전환한 뒤 2028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위탁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1년 설립됐다.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노인 돌봄 자원 연계를 통해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체결됐다. 노인 인권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오는 노인학대 등을 사전 예방해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권 보호 전문 교육 강사 지원,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 대표자‧종사자에 대한 경력별‧직종별 맞춤형 교육안 공동 제작 등 인권 보호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노인 인권 침해 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노인학대 신고 절차 등의 지속적 홍보로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한다.
또한 노인 학대 행위자 및 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정보 교류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수혜자 및 제공자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함께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시설의 폐쇄성을 보완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CCTV 설치 의무화 법령을 신설한다. 2023년 6월부터 돌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문정욱 요양기준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인권 보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상호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평가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서 연금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늘어나는 사적연금 반영해야
감사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건강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도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적연금 소득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
현재는 건보료 산정 및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하고 있다.
사적연금 소득 규모는 2013년 1549억 원에서 2020년 2조 9953억 원으로 늘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매기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 2020년 사적연금 소득이 연 500만 원 이상인 55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4만 469명이다. 사적연금 소득 금액은 4882억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 해보면 총 348억 원이 추가 부과된다.
만약 사적연금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이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가 새로 개편돼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된 상황이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도 높아진 데다 사적연금까지 반영한다면 많은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을 몇만 원 더 늘렸다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월 20만 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하느냐는 민원이 이미 속출하는 상황이다.
건보료, 사적연금 소득반영은 '시기상조'
보건당국의 이번 조치에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사적연금 확대 장려 정책이 아직은 제 역할을 할만큼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사적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며 사적연금 확대를 장려해왔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도 사적연금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린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적용한다. 연금저축 적립액은 2021년 12월 말 기준 160조 원에 이른다.
올해 4월부터는 퇴직연금뿐 아니라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의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로 받아야 했다. 개인연금 계좌 가입자도 늘리고, 이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도 유도한 것.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낮아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퇴직금이나 자금을 금융소득으로 굴리기보다 사적연금으로 투자해 노후 준비도 하면서 절세도 하려는 사람이 늘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직 사적연금은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 사적연금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3%를 크게 웃도는 43.4% 수준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 안전망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제도 가입을 장려해온 것. 하지만 KIRI는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된다고 지적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IRP 계좌 해지율은 97.3%에 이른다.
사적연금 활성화가 우선
우리나라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료 납부액 대비 세제 지원 수준은 OECD 12개국 평균인 26%보다 낮다. 퇴직연금 기준으로 확정급여형(DB)이 17%, 확정기여형(DC)이 14% 수준이다. 면세자의 납부보험료에 세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유인도 떨어지고, 연금화를 유도할만한 세제 혜택도 크지 않다.
또한 2021년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수령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또한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많았다. 결국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여전히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셈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려면,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끔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건보료 산정 기준에 사적연금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되면, 사적연금 사적연금 활성화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미래에 받는 월급 같은 것인데 사적연금 가입으로 오히려 실질 가처분소득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면, 건보료 산정 수준 이하에 해당할 연금소득자 까지 가입유인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미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도 연금화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일시금 수령을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향후 건보재원 충당을 위해 추가적 복지재정 확충도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타 제도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로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함께 실시하는 등 제도간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성숙할 때까지는 다른 재원 확충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 등 협의체를 마련해 충분한 사회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낸 진료비와 환자가 직접 낸 본인부담금을 합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 개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25조 187억 원에서 2020년 37조 4747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 2016년 대비 1.6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 진료비 비중은 2016년 38.7%에서 2017년 39.9%, 2018년 40.8%, 2019년 41.4%, 2020년 43.1%, 2021년 43.4%로 계속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9조 8565억 원으로 전체의 42.6%에 달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9만 667원으로 지난해보다 0.1%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도 증가 추세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6년 644만 5000명에서 2021년 832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도 2016년 12.7%에서 2021년 16.2%로 증가했다. 3월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845만 명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했다.
앞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어서, 노인 진료비 비중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40년에는 35.3%로 높아진다. 인구 3명 중 1명은 고령 인구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고 재정 안정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대응책을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노인 의료비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진료비 감액 혜택 노인 적용대상 나이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등의 조정 정책이어서 국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기존의 의료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분야의 의료보장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선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1년 ‘건강보장 Issue & View’에서 2004~2018년 기간 동안 노인 총진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인구(39.4%)와 가격(39.6%)이 가장 높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고령화와 가격요인으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했다는 것.
또한, 만약 적절한 비용 통제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0년 기준 전체 GDP의 2.5% 수준인 노인 의료비는 2030년 6%, 2060년에는 12~1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사망이 임박한 노인들의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자제하고,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등의 대안적인 방법 도모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노인 의료비 지출이 커지는 이유로 고령화뿐 아니라 진료비의 증가도 있는 만큼, 고가의 의료서비스나 과잉진료 등의 의료 패턴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생존율이 비교적 낮은 암으로 알려진 췌장암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60대 환자가 30.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췌장암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췌장암 진료 인원은 2016년 1만 6086명에서 2020년 2만 818명으로 4년 새 4732명(29.4%)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6.7%다.
남성은 같은 기간 8264명에서 1만 741명으로 30.0%(2477명) 증가했고, 여성은 7822명에서 1만 77명으로 28.8%(2255명) 증가했다.
연령대 별로는 2020년 기준 전체 진료 인원 20818명 중 60대가 30.1%인 62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가 29.7%인 6190명, 80세 이상이 16.6%인 3458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2.3%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30.1%, 50대 17.2% 순이었다. 여성은 70대가 29.4%, 60대 27.8%, 80세 이상이 20.3%로 조사됐다.
2020년 췌장암 환자들의 총 진료비는 278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2016년 1515억 원보다 84.1%나 증가한 수치다. 1인 당 진료비 역시 2016년 941만 8384원에서 2020년 1339만 8028원으로 42.3% 더 많아졌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간담췌외과 이진호 교수는 “건보공단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췌장암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소득 증가 및 식습관의 변화에 따른 비만이나 당뇨 인구의 증가, 흡연 인구의 증가,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 영상학적 진단 보편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췌장암은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양 덩어리다. 췌장암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췌관세포에서 발생한 췌관 선암종이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낭종성암(낭선암), 신경내분비종양 등이 있다.
췌장암 초기 단계에서는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명확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불행히도 통상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된다. 초기 췌장암의 증상에는 체중 감소, 등쪽 통증, 복통, 구역과 구토, 소화불량, 새로이 진단된 당뇨, 복부 팽만감, 배변 습관의 변화, 졸음증, 가려움, 어깨통증, 황달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췌장암의 증상은 췌장내 암의 발생 위치와 병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췌장암의 대부분은 췌장 머리에서 발생(70%)하여 통증 없는 폐쇄성 황달, 체중감소, 구역, 구토를 유발한다. 이는 췌장의 머리 부위에서 발생한 췌장암의 종괴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담관 폐쇄를 유발하여 황달, 짙은 소변, 연한 대변색, 가려움증을 발생시킨다.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뚜렷한 예방법이나 수칙, 권고 기준은 없는 실정이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것들을 일상에서 제거하거나 피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흡연자에서 췌장암 발생이 2~5배 높게 보고되고 있으므로 흡연자라면 바로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며, 췌장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음주임을 감안할 때 금주, 절주가 필요할 수 있다. 고지방, 고칼로리 식이를 피하여 비만을 방지하고,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등 식생활 개선과 적당한 운동을 통한 암 예방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선별검사를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췌장암의 고위험군은 역학적 고위험군과, 유전적 고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표적인 역학적 고위험군으로 만성췌장염과 당뇨를 들 수 있다. 1년 이내에 새로 진단된 당뇨병 환자, 고령에서 갑자기 발병한 당뇨병 환자에서 췌장암 발병의 위험이 높아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유전성 췌장염, 가족성 암, 췌장암 증후군 등을 포함하는 유전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선별검사는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췌장암 치료는 수술, 수술 전·후 항암약물치료가 주된 치료이다. 이에 더해 보조적 방사선 치료가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하여 명확한 역할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나 면역 치료 등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확립된 것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녹내장 질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녹내장 환자는 연 4.5%로 증가했으며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세계 녹내장 주간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녹내장 질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녹내장 진료 인원은 2016년 약 80만 8012명에서 2020년 96만 4812명으로 늘어 연평균 4.5%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5.1%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1.1% 50대가 19.5%를 차지했다. 남성의 경우 60대 환자가 25.1%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도 60대 환자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6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녹내장은 보통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노년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화로 인한 인구분포 비율이 변화한 것도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건강검진이 체계화 되어 노년기 초기에 진단을 받는 경우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지난해 월평균 병원비가 1인당 4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 진료비는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86조4775억 원 가운데 65세 이상 진료비는 35조8247억 원으로 41.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체 진료비가 1년 만에 11.4%(8조8192억 원) 늘었는데, 노년층 진료비 지출은 더 빠르게 13.2% 늘어 2018년(40.8%)보다 높아졌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2018년 37만8657원에서 지난해 40만9536원으로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월 40만원 선을 넘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년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과잉 진료를 부추긴 결과 건강보험의 진료비 부담을 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진료비의 약 80%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앞서 2018년 10월 정부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보를 적용한 이후 검사량이 정부 예측보다 1.4배 늘면서 건보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노년층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 선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지자체가 전국 30개 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노년층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자 288명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1일부터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의 경륜을 활용한 장기요양 맞춤형 사회서비스형사업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노년층일자리사업 예산을 활용해 일자리참여자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태그(비콘) 부착여부 확인과 복지용구 급여이용 안내문을 제공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에도 사회서비스형 노년층일자리사업 확대와 더불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관할 운영센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추가적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의 일자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89세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병원 내 전문간호인력이 환자의 식사보조 같은 기본 관리부터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까지 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호자가 환자를 간병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써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데 통합병동은 그 문제를 해소해 준다. 아버지의 투병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안절부절못하였는데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질병의 종류나 중증도 등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현실은 좀 달랐다. 혼자 화장실을 가기 어렵거나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는 환자는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우리 아버지의 경우 거동이 가능했고 혼자 앉아 식사했지만, 화장실에 갈 때 누군가 거들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개인적인 돌봄서비스는 곤란하다고 통합병동 입원이 거절됐다.
아버지는 4인실 일반 병실에 입원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간병인을 구하는 일이었다. 간호사실에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하니 1시간이 채 안 돼 간병인이 찾아왔다. 간병인은 식사보조와 화장실 수발은 물론 면도와 머리 감기 등 일상생활을 도왔다.
아버지는 가끔 ‘너희들이 올 때만 잘한다’라고 투정인지 고자질인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맘에 안 드는 일이 있는 것 같아 간병인을 바꿔드리겠다고 하면 ‘그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통증을 잡아줄 약과, 지금 자기 곁에 있는 간병인이라고 대놓고 말했다.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는 끝까지 스스로 화장실을 드나들려고 노력했다. 70살이 넘은 간병인은 아버지를 능숙하게 다뤘다
아버지를 보고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보다 간병인에게 더 깊이 인사를 했다. 아무리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지만 내 부모를 위해 쪽잠을 자고 밥상을 치워주고 잠옷을 갈아입혀 주는 사람이다. 주말이면 하루는 병원에서 잤다. 좁은 침상에 누워보니 그 수고로움이 고마웠다.
그런데도 1일 10만 원 하는 간병비는 부담스러웠다. 자식 중 아버지를 전담할 사람도 없었고,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돌볼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간병비를 감수해야 했지만, 병원비를 빼고도 한 달에 300만 원, 석 달이면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든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 눈덩이 같은 간병비가 걱정거리였다.
암 진단을 받고 중증 환자로 등록하면 산정 특례 대상으로 분류돼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실제로 20일 동안 입원하고 병원에 낸 돈은 52만 원이 전부였다. 정부가 상당 부분의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개인의 부담이 해소된 건 아니었다. 그 기간 간병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
아버지는 집으로 퇴원하지 못하고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안정적인 병원생활을 위해 간병인이 그대로 따라가 1인 간병을 계속하기로 했다.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간병비를 더 요구하기도 한다는데 말기 암 환자인 아버지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빠질 일이 불 보듯 뻔 했다. 간병비를 정산하며 든 생각은 ‘간병이 문제다’였다. 자식들은 ‘암보험보단 간병보험이 필요해’를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자(84,5%)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60.2%)보다 만족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확대를 통해 간호, 간병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병상 설치 속도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진행된 정책이, 서비스가 절실한 중증환자보다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는 현실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엔 대찬성이지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어선 안된다. 나이든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니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