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에서 70대 운전자가 운전한 1t 트럭에 치여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 운전자 빠른 증가
2026년 초
지난 한 해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59%(601명)에 이른다. 이에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올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선 및 정비는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지난 1년간 국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 인구가 6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시도경찰청별 전체 교통사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는 9893건으로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하는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실차 시험을 다시 봐서 일반 차량 면허를 갱신하거나, 자동브레이크 기능을 가진 특수 차량에 한해서만 운전을 허가받을 수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정 면허를 도입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행사상자의 59%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아울러 OECD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로, 전체 회원국 평균(2.5명)보다 4배에 가까운(9.7명)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노인의 무단횡단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노인·어린이·장애인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 한다. 운전자는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크고 작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를 관리하는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고 복잡해 총망라하기가 어렵지만 인적, 물적 피해가 큰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은가! 모두들 국민의 안전의식을 우려한다. 맞는 말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살면서 안전의식은 후진국 수준이다.
안전관리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에
희망찬 새해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민생관련 제도들이 많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잔금대출 요건 강화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 보험료가 지금보다 25% 저렴한 실손 의료보험이 4월 출시된다.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예금가입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