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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30∼85%... 서울에 어르신 안심주택 짓는다
- 서울시가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 고령자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의료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 시스템을 설치한다.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를 도입, 지역 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에게도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80% 임대, 20% 분양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를 6개월 이내로 단축했으며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도 부여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획부터 건설기간까지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2024-02-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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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을 위한 공원’ 증가, 논란이 되는 이유
- 2020년 이성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거주 환경에 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201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총 4567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녹지 환경은 고령자가 선호하는 산책이나 걷기와 같은 저강도의 신체활동을 하기 적합하며, 우울감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녹지 환경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노인을 위한 공원이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노인공원, 법제화 필요할까? 현행법에는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규정돼 있다. 노인을 위한 생활권 공원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국회에서 노인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노인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친화형공원을 생활권 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 이와 같이 노인공원의 필요성이 절감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노인공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공원은 서울시의 ‘오솔길 실버공원’으로 통한다. 1990년 오솔길공원으로 개장됐고, 2005년 테마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어르신 공원으로 정비됐다. 팔각정, 운동기구 등을 배치했으며, 실제로 이용객 대부분은 어르신들이다. 또한, 부산시의 사하구 장림공원은 지난해 노인친화공원으로 탈바꿈했다. 노인의 신체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노인의 삶의 질과 정서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시는 2040년 부산의 녹지 미래 계획에 따라 노인친화공원을 250개 정도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대구와 고양시에도 어르신공원이 있고, 대전에는 효공원이 있다. 경북 포항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기존 어린이공원을 활용해 어르신 공원을 조성하는 방침을 세우고 계획을 이행 중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노인공원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낙후된 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이 탈바꿈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노인공원 법제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그렇지 않아도 공원의 주 이용객은 노인인데, ‘노인을 위한 공원’으로 정해두면 노인혐오와 같은 반발심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된다. 지금처럼 모두가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시설과 기능을 증가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노인을 위한 녹지 공간, 어떻게 조성해야 할까 그렇다면, 노인을 위한 녹지 공간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노인을 위한 건강 도시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통해 도시 조성에 ‘녹지’와의 관계성을 고려한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이진희 연구원은 사례 검토를 토대로 △토지이용 및 배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도로 및 대중교통, △보도 및 자전거도로로 가이드라인을 구분했다. 건강 도시를 위한 네 가지 가이드라인에는 공통적으로 ‘녹지 환경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토지이용 및 배치’에는 녹지·광장 등 야외 공간 주변으로 카페 등 건물 배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에는 도시 단위의 보도 이용이 가능한 대규모 녹지 공간 개발, 근린 단위의 소규모 녹지 공간 개발 및 연계,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 오감 자극 등의 설계 방향이 제시됐다. 또한 도로에는 가로수 식재 설치, 녹지와의 통합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 도시 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뉴욕시의 액티브 디자인이 꼽힌다. 지역 주민의 신체 활동 증진을 통하여 건강 수준을 높이는 도시 공간과 건축물 디자인 방식을 의미한다. 지역 주민의 도보 활동,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활동적인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신체 활동 증진 방법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의 지속성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제고에 도움을 준다. 홍콩은 고령친화적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노인을 위한 주거단지나 요양시설에 적합한 설계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그 가운데 야외 공간 가이드라인을 보면, 감각적인 자극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이 만지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 조경을 포함하고, 단체 운동·산책·원예 활동 등이 가능한 설계를 하도록 지침한다. 이진희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서는 건강과 보건, 의료에 초점을 맞춰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 구조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인구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도시 환경이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을 촉진해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이 더 오랫동안 일하고, 사회적 참여를 통해 지역과 교류하며,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3-05-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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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 조건부 면허 제도로 해결될까?
- 지난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에서 70대 운전자가 운전한 1t 트럭에 치여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 운전자 빠른 증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 수는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2년) 고령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6% 수준이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10.2%의 증가 추세에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1년에는 전국 402만여 명, 2022년에는 438만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고령 인구의 절반 가량인 498만 명이 운전면허 소지자일 것으로 예상한다. 고령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또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연령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단독 사고·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30%에 달했다. 51~60세가 21%로 뒤를 이었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5~1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운전면허증 반납’이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 화폐로 약 10∼50만 원 수준의 혜택)를 제공하는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자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건은 2018년 1만 1917건에서 2019년 7만 3293건으로 대폭 늘었고, 2021년에는 8만 399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령 인구 증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고령의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후 택시기사 또는 배송·배달기사로 일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택시기사 24만 9958명 중 70대 이상이 13.9%, 60대가 49.6%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셈으로 운전을 업으로 삼는 기사들이 고령화됐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정부는 운전면허증 반납과 함께 고령 운전자 적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65~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허 취득 및 갱신 시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치매 검사와 교통 안전 교육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적성 검사는 컴퓨터로 진행되며 실제 주행 실력이나 기능 실력 검증을 하지 않는다. 실제 운전자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지 못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되나?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시행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 차등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 평가와 실제 차 주행 평가를 병행 실시한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주마다 운영 방식이 다른데, 대부분 의료 검진, 도로 주행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리노이주는 75세에서 80세 사이의 운전자는 4년, 81세에서 86세는 2년, 87세 이상은 매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일본은 71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 갱신을 해야 한다.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교통 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자는 임시 인지 기능 검사 및 실제 차 평가에 해당하는 운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일본은 2017년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갖춘 ‘서포카S’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통해 차량 교체를 지원했다. ‘서포카S’는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와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발진하지 않도록 연료를 차단하는 억제 장치를 갖췄다. 일본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포카S’ 차량의 10만 대당 인명 사고 건수는 일반 승용차보다 41.6% 감소했다. 독일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야간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뉴질랜드는 75세 이후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면허’ 발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 회의’를 갖고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논의한 결과다. 현재 고령자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는 △집에서 반경 50~100km 범위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정책에 온라인에서 찬반양론이 뜨겁다. 조건부 면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65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나뉜다. 이를 예상한 듯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몇 살부터 고령 운전자로 볼지 제도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이르면 2025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2023-03-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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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정보 유출 위험은 ‘숙제’
- ‘의료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건강 정보를 환자와 의료기관이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의 발달로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골자는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의료 마이데이터란 국민이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자신의 개인 건강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하는 헬스케어(의료,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신의 개인 건강 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건강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편리성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건강·돌봄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5대 전략 혁신을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분산된 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반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 현재 서울·부산 등 240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인프라 '마이 헬스웨이'(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연계·결합해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플랫폼도 활성화한다. 그렇다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장점으로 ‘편리성’이 꼽힌다. 정부가 개발한 ‘나의 건강기록’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의료기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인을 넘어 의료기관도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환자가 병원을 이동하려고 하면 진료 기록을 출력해서 다녀야 했다. 전국의 의료기관에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러한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편리하다. 의료 마이데이터에는 진단 정보, 약물 처방 정보, 병리검사 정보, 생체신호 정보 등이 모두 담긴다. 의사가 환자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의료 마이데이터는 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당뇨 환자가 혈당 정보를 의사에게 전송하면, 의사는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보고 알맞은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다. 정보 유출 우려 숙제 정부의 이와 같은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은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를 뜻한다. 즉 ‘나의 데이터는 내 것이므로 내 뜻대로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그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됐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도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정보·통신·교통·보건·의료 등 전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이로 인해 탄력을 받은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은 앞서 말한 대로 6월 중 마이 헬스웨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 우려 때문이다. 모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편리성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라는 장단점이 따른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데이터를 모두 모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 해킹을 당하기 쉽고, 데이터가 과도하게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개인 동의 기반으로 진행하지만, 고령층의 경우에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다”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정 기관이나 허가 기관에서만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3-03-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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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위해 시설 개선 나선다
- 지난 한 해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59%(601명)에 이른다. 이에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올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선 및 정비는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뤄질 예정이다. 당시 발굴된 고위험지역의 시설개선 사항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비율 △전통시장 위치 등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해 선정한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각 2021년 기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0개소,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20개소,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 대상 10개소가 포함됐다. 점검은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요인으로 나눠 이뤄졌으며, 총 452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이 중 도로환경 요인이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가 198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요인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이 133건(29.4%), 운전자 요인인 불법 주정차 및 차량 과속 등 개선 필요사항이 121건(26.8%)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2건 중 단기(369건), 중장기(83건)별 조치 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했다. 해당 위험요인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표지판 정비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신호위반 과속 단속장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발굴한 개선 방안 중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용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해당 권고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노인보호구역의 체계적 지정‧관리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전통시장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지자체별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노인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역시 밝혔다. 경찰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각 시‧도 경찰청 및 자지경찰위원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했고, 노인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 2023-0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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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주택연금 있으면 보험료 할인
-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일상적인 금융 거래과정에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들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대상자임에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금융 제도나 상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를 위한 금융 ‘꿀팁’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만 65세 이상이면서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 한정한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 직접 방문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일 경우 5.0%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수료 등급을 받았다면 3.6% 할인이 적용된다. 교통안전교육을 받기만 해서는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는다.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승낙을 받아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보험회사별로 운영 여부나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이 가능한 기간과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 회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2022년 12월 현재 11개 보험사에서 특약을 운영 중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치매보험료 할인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지난 8월부터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이용자나 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단, 치매보험의 가입‧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2022년 10월 말 기준 1개 보험회사만 MOU를 체결해 보험료 할인 및 상속‧증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 측에 문의해야 한다. 금융상품 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 우선 이용해야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다. 은행 예‧적금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원금 기준 5000만 원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5000만 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가입 가능하다. 65세 이상 거주자나 장애인, 상이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에 가입 자격이 부여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된 계좌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 배당수익률이 5%인 주식에 5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일반 증권저축계좌로 투자했을 때보다 배당수익을 38.5만원 더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격, 비과세 대상 금액의 계산 등 구체적 내용은 금융회사와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대출 금융사기 염려될 땐 ‘지정인 알림서비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에게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이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서비스는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라면 가입 가능하다. 대면으로 신규 카드 발급 시에 서비스 안내 및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발급 후라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 가입을 원할 경우 지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지정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치매로 보험금 수령 걱정될 땐 ‘대리청구인 지정’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을 때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면 피보험자 본인 외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대리청구인은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치매보험의 경우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3촌이내 친족 중에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등 약관상 정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배우자 중에서 적용 가능하다. 질병‧상해 보험의 경우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와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 중에서 지정 가능하다. 단,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 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니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해 해당 보험금을 재청구해도 보험회사에는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LS‧고난도상품 가입 시 숙려기간 거쳐야 65세 이상 고령자가 투자성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들이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숙려기간 제도가 그 중 하나로, 파생결합증권이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여기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개인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등을 일컫는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또는 ARS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해야 청약을 집행한다. 숙려기간 이후 매매의사를 미확정할 시에는, 청약이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이 반환된다. 지정인 알림서비스 역시 65세 이상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단, 적용 대상 상품에 한해 고령자가 신청하고 지정인이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전화로 가입한 보험 철회기간, 고령자는 최대 15일 연장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니, 고령자의 경우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되는 셈이다. 철회를 원할 시 서면 또는 전화, 회사가 정하는 방법을 포함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그러나 청약 후 45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을 수령한지 15일이 지났다면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계약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 2022-12-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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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겐 너무 과분한 돌싱남 서서히 드러난 그의 본색
- 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정답이 없다. 인생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랑도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어렵듯이 사랑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달콤 쌉싸름한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준비된 사람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미숙했던 지난날을 위로하고 남은 날의 성숙한 촉매제가 될 당신의 중년 사랑을 보듬는다. “드디어 내가 이혼을 했어. 우리 이제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요? 잘됐네요….” “당신, 기쁘지 않아? 반응이 왜 그래? 왜 시큰둥한 거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실감이 나지 않는 건가?” “그런가 보죠. 어쨌든 당신이 원하던 거니까 잘된 일이네요.” “나만 원하던 일인가? 그럼 당신은 안 원했단 말이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는 거야? 도대체 뭐가 또 문제냐고?” 뭐가 또 문제냐고? 그 말에 성질이 발끈 돋았다. 그래, 지금까지 당한 것도 모자라 지금 와서 감정을 쏟고 화를 내는 건 정말이지 바보짓이지. 저 인간이 내게 뭘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당하고도 모른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도 구제 불능인 인간인 거지. 이혼을 했다니 그 마누라는 드디어 해방인가? 그럼 이제 내가 저 인간을 차버려야 할 순서란 말이지? 남편 사별 후 운명처럼 나타난 남자 나와 그는 7년 전에 만났다. 그를 만나기 6개월 전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고 나도 따라 죽고만 싶은 시간을 보낼 때,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온몸으로 느끼던 나날 중에 교회에서 그를 알게 되었다.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고, 나도 큰 열정 없이 꾸린 가게가 한가해진 틈을 봐가며 이따금 출석하곤 했다. 그도 나처럼 아내 없이 혼자 교회를 다니던 터라 두 사람 다 미적지근한 교인으로서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마치 짐승의 후각처럼 그가 싱글인 것을, 아니 명확히는 돌싱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혼자가 된 나는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눈치채게 되었고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끌림의 법칙이 있는 걸까. 멀쩡한 유부녀였을 때는 내 삶 반경 내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그 남자. 그러나 혼자가 되고 나니 그 남자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흔히 말하는 무늬만 부부로 지내며, 나를 만났을 때는 이미 함께 살지도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이 함께 카페를 꾸리고 있었기에 각자의 거처에서 아침에 따로 출근해 밤에 퇴근할 때까지 함께 일만 할 뿐이었다.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였지만, 치열한 일터에서 부대끼다 보니 바쁘고 지쳐 헤어질 법적 절차를 미루고 있었다고 할지. 나도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자영업이란 게, 특히 카페란 게 식당보다는 여유가 있지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해본 사람은 안다. 그런 그에게 이혼 성사는 그 자체로 축하할 일인 건 맞다. 그 바쁜 와중에 아르바이트도 거의 두지 않고 생업을 꾸리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일을 강행하여 결론을 냈으니.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랴. 두 시간 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남편 “이선희 씨가 본인인가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죠?” 경찰 둘이 가게로 들어서며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머뭇대는 순간 직감이 들었다.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하는. “남편 되시는 분 성함이 최성호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잠깐 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확인해주실 일이 있어서요.” 마음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두려움에 주춤대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가서 확인부터 하셔야 하는데… 남편께서 오늘 오후 4시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카페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러 나간 지 2시간 만에 남편은 주검이 되어 내게 돌아왔다. 바쁜 점심 시간을 막 치른 후 몇 가지 떨어진 품목을 구입하려고 잠깐 재료상에 갔던 길이었다. 주차하기 편하다며 짧은 거리는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했는데, 도로를 가로지르다 마주 오던 차에 정면으로 부딪혀 즉사했다고 한다.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도, 하늘이 무너지던 마음도 반추하고 싶지 않다. 또다시 가슴이 헤집어진다면 나도 남편도 두 번 죽는 꼴이기에. 한 달 가까이 가게 문을 닫고 두문불출 칩거하다시피 지냈다. 대학과 직장에 다니며 각자 사는 딸과 아들의 위로도 귀찮기만 해서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나는 혼자 그 시간을 버텨냈다. 그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으나 이러다 영 사람 구실 못 하겠다 싶어 허깨비 같은 몰골로 교회에 나갔고,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즈음 그와 가까워진 것이다. 그는 동종 업계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운영하는 카페를 들락거리며 내 주변을 자연스럽게 맴돌았다. 자기 가게는 뒷전인 것 같았지만 내 알 바 아니었다. 남편이 떠난 후의 빈자리에 절대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데다 원래부터 나는 일이 서툴렀기 때문에 그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 고맙고 반갑기만 했다. 그가 아니었으면 혼자 운영하기 벅차 일찌감치 카페를 접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이 들었고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그의 카페는 규모도 크고 매상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가뜩이나 사이 좋지 않은 아내와 붙어 있는 것보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기 가게는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우리 가게로 출근했다. 나는 고마움을 핑계 삼아 퇴근 후 그에게 늦은 저녁밥을 지어준다며 집에까지 그를 끌어들였다. 그렇게 우리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의 아내가 나를 찾아와 머리끄덩이를 잡는다거나 하는 통속극은 없었다. 나를 만나기 전부터 별거를 하던 부부이니, 그가 어디서 누구와 살든 그의 아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 데다 내 탓 또한 아니었다. 우리 사이는 평온했고 나는 그가 좋았다.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고 외로운 마음만 달랠 수 있어도 더없이 고마울 상황에 가게 일까지 도움을 받으니 나로서는 더 바랄 게 없었다. 게다가 그는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나와 나이 차이도 두 살밖에 안 났다. 50대 초반인 우리는 얼마든지 새 출발해 행복할 수 있었다. 그런 그가 드디어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왜 반가워하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가 기혼 상태일 때 그의 이혼을 간절히 바랐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다 내 곁을 훌쩍 떠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탓에 그 사람 앞에서 늘 저자세였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그는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도 없다. 이혼 후 재산의 절반이 오롯이 그의 것이 되니 재혼하면 내게 유리한 점이 없지는 않았다. 물론 그가 자기 재산을 내게 나눠주겠다고 한 적은 없지만, 딸린 자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홀가분하지 않은가. 가스라이팅으로 피폐해져 “당신, 어쩌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도대체 몇 번을 가르쳐줘야 알아듣겠어? 도대체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카페를 꾸릴 생각이었어? 너처럼 덜떨어진 여자랑 함께 살았던 죽은 네 남편이 불쌍하다.” 사귄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그가 폭언을 퍼부었다. 손님이 많은 시간에 내가 계산 실수를 하자 카운터 앞에서 대뜸 성질을 부린 것이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 나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니 내가 참아야지. 앞으론 잘하자’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당한 창피함을 애써 잊으며 혼자 삭이곤 했다. 그 후로도 몇 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고, 그럴수록 나는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곰곰이 이성적으로 따져볼 생각은 점점 더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걸면서 나를 바보 취급하며 몰아붙였고, 아내와 다투기라도 한 날은 그 화풀이까지 해댔다. 나중에는 반찬 투정에 음식 타박까지 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며, 자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겠냐며, 공연히 자기 감정에 겨워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나의 주눅 듦과 정신적 혼란은 더욱 심해졌으니, 이른바 나는 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서러웠다.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이런 수모를 겪을 일도 없었을 거라는 원망 아닌 원망도 올라왔다. 남편을 떠올리니 나도 더는 참지 못했다.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았다. 하루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렇게까지 힘들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가게는 나 혼자 알아서 꾸릴 테니 일과를 마친 후 밤에 만나자”고 단호히 말했다. 느닷없이 허를 찔린 듯 갑자기 겁먹은 표정으로 그가 내 눈을 외면했다. 그렇게 일단락되는가 했지만 그는 꾸역꾸역 나와서 예의 고약을 떨었다. 그랬다. 그는 갈 곳이 없었던 것이다. 기생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였던 것이다. 사실 그는 아내에게 쫓겨났고, 오도 가도 못 하는 신세가 되자 나의 약점을 이용해 기생충처럼 파고들면서 허세를 부린 것이었다. 그의 나약하고 비겁한 성질이 폭로될수록 그의 이혼이 달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야말로 나도 그를 쫓아내야겠다는 복수심마저 들었다. 그가 왜 이혼 위기에까지 몰렸으며, 딴 여자를 만나고 있음에도 그의 아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의 아내가 떼낸 혹이 내게 붙어버렸으니 이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처치할까. ✽브라보 마이 러브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2022-09-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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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로 601명 사망… “안전시설 확충 시급”
- 지난 1년간 국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 인구가 6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시도경찰청별 전체 교통사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는 9893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601명, 부상자는 94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는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916명 중 노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601명으로 20.6%에 달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노인이었던 셈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보행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57명 중 18명(3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광주가 49명 중 15명(30.6%), 서울이 240명 중 69명(28.8%), 경남이 252명 중 63명(25%)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국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이 2900개소에 달하지만, 지역별 지정현황을 보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에서 노인보호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충남으로 692개소가 설치된 데 반해, 세종은 6개소에 불과했다. 노인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된 대전의 경우 124개소, 광주는 54개소, 서울은 175개소, 경남은 100개소에 불과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어르신들의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나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 잦은 곳에 대한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각 지자체와 유관부처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2-09-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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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절반은 고령층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원해"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016년 이후 5년만이다. 여기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를 자치했고, 어린이(321만 명, 20.7%), 장애인(264만 명, 17.1%), 영유아 동반자(194만 명, 12.5%), 임산부(26만 명, 1.7%) 순이었다. 아울러 장차 고령화 속도에 따라 고령자 교통약자는 5년간 약 218만 명 급증(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교통약자 수는 2016년(1471만 명) 대비 약 80만 명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6만 명 감소한(-0.1%) 데 비하면 그 비율이 크게 상승한(+7%)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 교통약자 교통사고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감소폭이 가장 적어 더욱 관심이 필요한 유형에 속한다. 고령자의 경우 지역 내 이동에서는 대중교통 외 도보 이용(17.3%) 비율이 높았고, 지역 간 이동에서도 승용차 외에도 시외·고속버스(24.7%)와 기차(12.3%) 등 대중교통을 적지 않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형에서 지역 내 이동 시에는 버스(51.6%)와 지하철(14.2%) 등 대중교통을, 지역 간 이동 시에는 승용차(66.2%)를 애용하는 결과와는 다소 상이했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묻자 고령자들은 ‘버스, 지하철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대중교통 이용 편리 도모’(33.7%)를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 이동수단 확대 설치’(28.9%), ‘안전하여 장애물이 없도록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21.1%) 등을 꼽았다. 고령자들은 세부 조사를 위한 심층 인터뷰에서 “버스 전광판 및 노선도의 글자크기가 좀 컸으면 좋겠다”, “안내 음성이 너무 작다”, “환승 구간이 긴 지하철에 무빙워크가 있으면 편할 것 같다. 중간에 의자라도 있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통 약자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저극 권고할 것”이라 밝혔다.
- 2022-08-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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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노선버스 바꾸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내년 1월부터 버스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의미한다. 2017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8.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이에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된 버스를 말한다. 기존 버스는 높은 턱과 계단 등으로 인해 유모차나 휠체어가 탑승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정부는 20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했다. 정부의 제3차 증진계획에 따른 2021년 목표가 42%이지만 현재 3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의 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우선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된다.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추진시 휠체어 공간과 함께 화물 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되어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으로 인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한 버스'로 추진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도 담겼다.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매년 1월 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8월 29일까지)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2022-07-1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