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선배 국가’지만, 유언장의 필요성 인식이나 실제 작성률에서는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전히 유언장을 ‘부자만 쓰는 문서’로 여기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 그러나 최근 일본 내 소규모 자산가구에서도 상속 갈등이 잦아지면서 유언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는 전 지방자치단체장이자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런 그가 2016년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한 후 ‘죽음’을 삶의 화두로 두고 살고 있다. 그에게 죽음은 막연한 공포가 아닌 품위 있는 마무리로서의 죽음, 남겨진 사람을 위한 배려다. 그가 지난 8년간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세상에 알리며 해온 일은 단순한 죽음 준비 교육이 아니다. 지금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치매나 파킨슨병(퇴행성 뇌 질환) 같은 노년기 질환은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전후 부모님이 인지 질환을 겪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예금 인출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한 동료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질까 걱정돼 금고에 넣었다가 노인성 치매 증상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곤란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
얼마 전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모 대학의 법률 질의를 받았다. 그 대학 동문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간단한 질의였는데도 유언장 검인, 유언 집행자 지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검토해야 할 법률 문제가 많았다. 혼자 살던 분이어서 살던 집의 짐을
‘평생 일군 자산, 어떻게 누구에게 남길까’ 고민이 깊은 고령자들이 유언장을 쓰는 대신 은행을 찾고 있다. 유언장의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고령화사회에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상속 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떠오르고 있다.
신탁이란 내가 가진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참고로 그 전 민법에 의하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내가 벌어 이룬 재산이니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뜻과 달리 행동할 것이 걱정되기도 한다. 선뜻 재산을 이전했다가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을 잘 활용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아들(A씨)이 아버지(B씨)의 어린 시절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다 패소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1000만 노인시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2024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퇴직이나 은퇴를 앞둔 시니어에게 2024년은 인생 2막을 여는 시점으로 더욱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 이들을 위한 책 ‘시니어 트렌드 2024’가 출판됐다. 인생 2막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고(Re Design), 우선순위를 재조정(Re Pri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