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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되나?… 노인 무임승차 속사정
- 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방자치제(이하 지자체)의 교통약자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와 연관 깊다.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는 지하철을 무임승차 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지자체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되나 지난달 24일 서울시는 “시는 지하철·버스 요금을 올해 4월 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 중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300원과 400원 인상안을 각각 제시한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이번에 요금이 인상되면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 지원을 줄곧 주장했으나, 지난해 정부는 코레일에만 3979억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4일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본회의에서 다시 뒤집혔다.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 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자체가 적자를 겪고 있는 가운데, 무임수송제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80%는 노인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1958년생이 만 65세가 되고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요금 유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3개 광역·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지하철 공기업들의 2017~2021년 연평균 당기순손실은 1조 3509억 원이다. 이 가운데 무임수송 손실은 5504억 원으로 40%를 차지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교통공사의 같은 기간 연평균 당기순손실은 7458억 원, 무임수송 손실은 43%인 3236억 원이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적자가 심해졌다. 2019년 5865억 원에서 2020년 1조 1137억 원, 2021년 9644억 원을 기록했다. 2021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 원)다. “절충안 마련되어야” 목소리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자체의 고민은 깊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40년간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한 일종의 복지 제도를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도를 변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이후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도입 당시만 해도 전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노인의 비율은 18%에 이른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임의규정이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장애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가 노인 무임수송을 중단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67.6%(매우 동의 11.7%, 동의 55.9%)가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5년 발표한 자료를 통해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 활동을 증가시켜 자살 및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의료비 절감 등 총 3361억 원의 편익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힘들다면, 정부 차원에서 절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 사회인 만큼 무임승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2021년 서울연구원은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할 경우 무임손실을 최대 34%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밖에 노인의 무임승차 이용을 복잡한 출퇴근 시간 이외에 가능하도록 지정하거나, 한 달에 일정 시간만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한도제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 2023-0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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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반납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검토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조건부로 절충안을 찾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기부 방안을 제시하자, 정부는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다. 앞서 당정은 4·15총선 후 최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기부를 통한 환수 방안이 유력해지자 고소득층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발적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할 경우 이 가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1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참여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1호 기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을 시작으로 여권 인사가 줄줄이 자발적 기부 반납 의사를 밝히면 ‘기부 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방식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전체 지급 대상자 중 10∼20% 정도가 기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1호 기부에 나선다면 참여가 잇따라 1조원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 2020-04-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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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조건부 합의'
- 당정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4·15총선 후 최근까지 지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기부 카드를 제시하자 정부가 조건부 수용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겨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 등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에 세액 공제를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수령 재난지원금을 해당 국민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미수령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 연초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회가 관련 제도를 만드는 걸 전제로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정부와 민주당의 합의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 2020-04-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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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행복 100세를 위한 생애자산 설계⑤ 부담부증여란?
-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고 한다. 증여와 양도의 절충안으로 과세표준을 분산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부담부증여의 조건은? • 증여일 현재 증여하려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여야 함 •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함 •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 증여받는 사람이 채무를 상환할 만한 경제력을 갖춰야 함 유의할 사항은? 담보대출의 경우는 승계가 가능한지 자녀에게 이자 지급을 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이나 실제 채무를 변제한 사람 등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하므로 유의하자. Q&A로 알아본 부담부증여 Q. 미성년자 자녀 또는 손주의 경우에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 A. 미성년자 자녀 또는 손자의 경우도 경제력(수익형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기존에 증여받은 자산이 있어 자금 능력이 되는 등)이 있어 실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있다면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다. Q. 부담부증여하려는 자녀의 경제력이 부족할 때,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 A.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자녀가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Q. 부부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알아야 할 점은? A. 부부간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채무액이 인수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차후 채무액 변제 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각자의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 소명이 되어야 하므로 부부간 자금거래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
- 2018-11-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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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에 대한 유감
- 혼자 살다 보니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우리 집은 늘 부재중이다. 우편배달부나 택배 기사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집이다. 현관문에 등기 우편이나 택배는 인근 세탁소에 맡겨두라는 쪽지를 써 붙여 놓기는 했지만, 일단 전화가 온다. 한 번은 등기 우편이 왔다며 택배기사가 전화를 했다. “301호 맞느냐?”는 것이었다. “!”맞다고 했더니 “어디다 두고 가면 좋겠느냐?”고 묻는다. “우편함에 놓아두고 가라”고 했더니 등기라서 규정 상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시 가져 갈 테니 사흘 이내로 우체국에 와서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사흘 이내에 안 오면 반송한다는 것이었다. 전철로 두 정거장을 가야 하는 우체국에 가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현관 앞에 소화전 함이 있다. 거기 넣어두라고 하면 그나마 말을 듣는다. 저녁에 귀가해서 소화전 함을 열어 보니 전에 살던 사람 앞으로 온 등기우편이었다. 지금 어디 사는지 당연히 모른다. 그래서 갖고 다니다가 다른 동네에 갔는데 마침 우체국이 보여 반송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거주지 우체국에 가서 반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편배달부가 집주소로만 맞느냐고 물어서 맞다고 한 것이 잘못이었다. 반드시 수신인 성명도 맞는지 확인해 볼 일이다 또 한 번은 지방의 어느 농산물 협동조합에서 보낸 택배였다. 사과상자만한 크기였다. 필자가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열어 보니 건강보조식품인데 샘플을 시식하면 상품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현금 25만원을 보내라는 안내서가 들어 있었다. 전화번호를 찾아 항의했더니 반송하라고 했다. 다시 우체국까지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가서 반송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었다. 원래는 택배나 등기 우편이 오면 옆집 할머니가 대신 받아 주었다.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생기면 서로 나눠먹던 사이이다. 그런데 그 노부부가 이사 가고 젊은 부부가 이사 왔다. 새로 이사 온 그 집 새댁이 우리 집 현관 앞에 붙여 놓은 ‘옆집에 놓고 가라’는 메모지를 뜯어 버렸다.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집 일로 누르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는 것이 싫었던 모양이다. 한 번은 택배 기사가 “동네 세탁소에 맡겨두겠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 세탁소인데 괜찮겠느냐?”고 물었더니 부재중인 집 동네 택배는 거기 두고 간다는 것이었다. 과연 세탁소에 가니 택배 등기 우편들을 입구에 모아두고 있었다. 다만 본인 여부 학인을 안 하니 불안하기는 했다. 그 뒤로 세탁소에 일부러 세탁물을 맡기게 되었다. 사실은 더 가까운 곳은 길 건너 부동산 중개소이다. 집 문제로 알게 된 사람이다. 그런데 택배 기사들은 길을 건너면 동네지명이 달라 규정상 그렇게는 못한다는 것이다. 명절 때마다 쌀 20kg을 택배로 보내오는 회사가 있다. 너무 무거워서 세탁소까지 갖다 두라면 화를 낸다. 세탁소에서 찾아오는 일도 힘든 일이다. 그냥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하면 분실로 책임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며 고집을 피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방화문이 있다. 평소 열어두기 때문에 그 뒤가 눈에 잘 안 띈다. 거기 두고 가는 것이 절충안이다. 어떤 사람은 택배가 오면 기대도 되고 기다려진다고 하지만, 필자는 그리 반갑지 않다. 연락도 없이 택배가 왔다고 연락 오면, 누가 보냈는지, 수신인 이름이 맞는지, 두고 갈 장소 등으로 또 한참 시비를 해야 한다. “누가 보냈느냐?”고 물으면 발신자 택이 취급 과정에서 닳아서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영어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안 보인다며 짜증을 낸다. 이래저래 신경 쓰인다.
- 2018-03-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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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난다
-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난다. 절친인 J도 혈관에 스탠트 시술을 받은 이후로는 먹는 데 제약을 받는다. 만나면 항상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 때문에 메뉴 고르기가 어렵다. 필자가 좋아하는 술안주는 족발, 보쌈, 삼겹살 등 동물성이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를 겸하기 때문에 술안주는 푸짐해야 한다. 쇠고기, 돼지고기는 물론 닭고기, 생선까지 못 먹는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막걸리 안주로 적격인 전 종류도 기름으로 요리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것이다. 결국 두부김치를 시켜 그는 두부만 먹고 필자는 두부와 함께 가운데 놓인 김치 볶음을 먹는 절충안을 찾기는 했다. 날씬함을 자랑하는 동료 여자 댄스스포츠 선수가 있다. 성격도 쾌활하고 돈도 잘 써서 인기가 좋은데 유독 식사 때만 되면 예민하다. 철저한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고기 종류는 일체 안 먹고 채식만 고집한다. 심지어 멸치 국수나 순두부찌개 같은 음식도 육수가 들어갔다며 까탈스럽게 군다. 그 때문에 지방에 내려 갈 때마다 그가 낙점하는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낯선 동네를 헤매야 한다. 필자도 사실은 생선은 가려 먹는 편이다.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에서 태어나 생선 종류는 지금도 안 좋아한다. 생선 비린내에 친숙하지 못하다. 횟집에서 싱싱하다는 징표로 생선회접시에 온몸을 다 잘린 채 머리가 함께 나와서 눈만 껌벅거리는 접시를 내놓는데 잔인해서 정말 싫다. 수족관에 멀쩡히 잘 노는 생선을 찍어 요리해달라는 식습관도 그래서 싫다. 보신탕이라며 먹는 개고기도 필자가 개를 길러봐서 일부러 찾아가서 먹지는 않는다. 계란이라도 얻어먹어 볼까 해서 몇 달간 길렀던 병아리가 컸을 때 수탉이라고 하여 더 기를 이유가 없었다. 일하는 아줌마가 그 닭을 그 날로 잡아 식탁에 올렸는데 기르던 정이 있어서인지 차마 입을 댈 수 없었다. 나이 들면 나물 종류를 찾게 된다고 한다.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할머니의 주름살 가득한 시커먼 손으로 마구 주물러 나물을 만드는 것을 보고 구역질이 났었다. 그때부터 나물 종류는 안 좋아 한다. 가장 좋아하던 반찬이 여름철 가재, 가을철 메뚜기볶음이었다. 개울에 사는 올갱이도 고기 종류라고 열심히 잡아 먹었다. 고추장 바른 가죽나무 튀김도 좋아했다. 산나물처럼 조물락거리며 무치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튀긴 것이라 좋아했다. 가끔 시골에 가더라도 나물 반찬을 안 먹기 위해 라면을 사들고 간다. 물론 모처럼 온 손님이므로 필자가 사들고 간 라면을 그대로 끓여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필자는 채식주의자는 아니다. 어릴 때 다 같이 못 살았으므로 밥상 반찬이 대부분 풀밭이었다. 어쩌다 고기가 나오더라도 식구가 많으니 국물 듬뿍한 찌개 형태로 나왔다. 그래서 밥상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고 얼굴 두꺼운 형제가 먼저 고기 건더기를 건져 갔다. 서열이 한참 밑인 필자는 국물로 위안 삼았다. 유일하게 좋아하는 나물이 냉이 무침이다. 향긋한 냄새가 일품이다. 그러나 뿌리의 흙을 털어내는게 어려운 모양이다. 흙이 씹히면 그때부터 더 못 먹는다. 그나마 초봄의 냉이 무침에 한한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냉이는 향기가 없다. ‘이밥에 쇠고기 국’이라고 부자네 식단 메뉴였다. 나중에 돈 벌면 고기라도 실컷 먹겠다는 꿈은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다 같이 배고팠을 무렵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친구네 집에 가면 친구어머님은 끼니때마다 고기 반찬이 그득하다. 거기에 또 고기를 굽는다. 한국이 아직도 고기는 비싸서 사먹기 어려운 나라로 기억하신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 채식주의자로 바뀌었다며 사양했다. 오랜만에 댄스 동호인들끼리 춤을 추고 나서 뒤풀이를 했다. 근처에 있는 빈대떡집이다. 최근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한 사람이 앞으로는 술도 끊고 채식을 하되 기름에 튀긴 것은 안 된다며 채식주의자 대열에 섰다. 결국 만만한 두부 김치를 주문해서 그 친구는 두부만 먹고 가운데 김치와 볶은 돼지고기는 혼자 먹으니 남아 돌아갔다.
- 2016-06-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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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406만명 월 20만원 수령…기초연금법 국회 통과(상보)
-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95인중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제도 도입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여만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 당시 야당은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이 긴 노인보다 상·하한액 범위에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 20만 원을 주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수용한 절충안을 두고 새정치연합은 심한 내부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3시간여 격론 끝에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사실상 절충안 통과를 결정한 조치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은 절충안에 끝까지 반발했고, 후유증은 상당히 큰 상황이다. 김·안 공동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과정에서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해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14-05-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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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 7월 부터 기초연금 10만~ 20만원 받는다
- 엎치락 뒤치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이 마침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이상의 돈을 달마다 받게 된다. 일단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기본적으로 자산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결국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진다. 10만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최소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최댓값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기존 정부안의 기초연금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전체 노인 639만명의 62%인 394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약 8%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최대값인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이 12만명 정도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394만+12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의 비율은 당초 정부안(62%)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아진 반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8%에서 6%로 떨어졌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타협 결과물인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내용상 '땜질 정책',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만원 전액 지급 조건으로 추가된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미만'에 당위성이 부족하고, 미래 세대 노인의 경우 혜택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 2014-05-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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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을 ‘절충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려놓고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절충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정연은 전날 세 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절충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 등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당론 확정에 실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도부와 반대파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정부·여당 절충안과 야당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야당은 애초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고 제안한데서 일부를 수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2일 오전까지 의원들 전원에게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새정연이 여당의 절충안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정안을 함께 표결에 붙여 명분을 얻겠다는 계산이지만 결국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보유한 새누리당의 절충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2014-05-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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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서 기초연금법 당론 도출
-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기초연금 절충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에 대한 당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8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당내 찬반 격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십 논란에 휩싸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도 의총 결과에 따라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8일 의총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는데 실패함에 따라 2일 본회의에 앞서 전날 의총을 다시 소집, 최종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처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의원이 63명,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의원이 44명이라고 밝혔다. 2명은 기권했고, 나머지 21명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 2014-05-01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