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체 가구의 40%(163만)에 육박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외롭지 않은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상 지원 △자립 지원 △연결 지원 3개 분야 34개 사업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서울시 1인 가구 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해 2023년 현재 약 163만 가구에 달한다.
특히
현 65세인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노인 연령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연금 개시, 교통 요금 할인 등 분야마다 개별적인 논의를 거쳐 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인연령 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부모와 자녀 간 부양을 독려하고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입주자의 만족도 역시 올라가며 관련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그 열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성을 포착한 기업들이 ‘시니어 하우징’이라는 이름의 주거 상품을 건강・금융・여가 등 시니어 세대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다양한 상품과 연계해 다각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
서울시가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 고령자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52.4%인 1227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정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층간 소음으로 범죄까지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 ‘위스테이 별내’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국내 첫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늘 부담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생계를 의지해온 상속인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몇 가지 상속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총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한다는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요양시설 활성화의 일원으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돌봄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포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고령자복지주택’의 20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120호, 의성군 60호, 장수군 80호로 총 260호가 생긴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와 협의해 지정한 65세 이상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개편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한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