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이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는가? 혹시 알음알음 퍼진 부정확한 기준과 정보 탓에 서로를 질책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쪽만의 문제,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알던 섹스는 잊고 인생 2막, 3막을 위해 다시금 사랑의 도움닫기를 해보자.
섹스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은 예전에 비해 완화됐지만 아직 사람들은 ‘이 주제’를 스스럼없이 말하길 꺼린다. “에이,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나이 들어서 가족끼리 왜 그래? 주책이야”라며 서로를 등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섹스는 단순히 쾌락만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성’과 ‘관계’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합쳐진 삶의 소중한 자원이다. 전문가들은 성적으로 친밀할수록 두 사람 사이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한다. 개인의 자아 존중감 회복, 삶의 의욕 증가 등 정서적 효과를 누리는 건 덤이다. 성생활을 슬기롭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섹스=거시기하다’는 인식의 오류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섹스로부터 태어났다. 2차 성징을 겪은 뒤 어른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며 섹스를 한다. 성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삶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자 인간의 근원인 셈이다. ‘거시기하다’며 민망하고 쑥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 또한 ‘거시기’(성기)를 통한 삽입 성교만이 전부라 여기기도 하지만, 이는 섹스의 한 종류일 뿐이다. 애무, 오럴섹스, 키스, 포옹, 손잡기 등도 모두 섹스다.
건강한 섹스 경험의 부재
‘나이 들수록 호르몬의 변화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성행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발기부전이나 질 윤활액 분비 감소, 감각 둔화 등으로 한계를 느낄 때도 있지만, 의학 기술의 발달로 치료를 통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보통 과거의 정서와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쉽게 말해 75세 노인이라도 청년 시절 행복한 섹스를 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대와 욕구가 커지고, 25세 청년이라도 관련된 트라우마나 혐오가 있다면 몸과 마음이 섹스를 거부하는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현대로 오면서 유튜브,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쾌락이 늘어난 까닭에 점점 섹스를 경험할 기회가 줄었다.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대표는 “현재 한국은 성관계를 적게 하는 섹스리스를 넘어 아예 성관계를 하지 않는 섹스오프 상태에 봉착했다”며 “코로나 시대와 불경기를 지내면서 연애나 사랑이 필수라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진다면 개인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다
‘섹스에는 정년이 없다’는 말, 이제는 흔한 표현이다. 그러나 여러 원인으로 성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오랜 시간을 한 상대와, 같은 방식으로, 매번 만족할 만한 섹스를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젊을 땐 좋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되는 패턴에 만족도가 떨어진 사람, 특정 이유로 사이가 소원해져 성생활까지 타격받은 사람, 사소한 습관이나 외모 결함 때문에 몸의 대화 자체가 단절된 사람 등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사실 좋은 섹스는 침대 밖에서부터 시작된다.
함께 멋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좋아하는 꽃을 선물하고, 애정 어린 농담을 주고받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 관계 시에도 오르가슴을 경험하는 섹스만이 쾌감을 주는 건 아니다. 섹스는 몸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스한 온기, 떨리는 마음, 촉촉하고 매끄러운 느낌 등으로도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원하는 횟수나 시간대, 자극받고 싶은 부위, 성적 취향 등이 있다면 솔직하게 요구해야 한다. 서로의 신체적·정신적 유대를 더욱 끈끈하게 만드는 단계다.
유외숙 상담21 성건강연구소장은 “연애·결혼 초기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도 오랜 시간 불만이나 욕구를 참으며 한쪽 또는 둘 다 불만족스러운 섹스를 하는 사람이 많다”며 “좋으면 좋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며 ‘모 아니면 도’라 여긴다”고 말했다. 여기서 관계의 주체는 언제나 나여야 한다. 자신의 욕구를 인지하고 만족을 위해 열심이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대화와 소통으로 중간중간 점검하며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유 소장은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욕구와 방식을 조율하며 서로 잘 싸워야 한다”며 “한 꺼풀, 두 꺼풀 덜어내다 보면 사람 관계의 본질은 같다”고 조언했다.
중년 이후의 행복한 성을 위해 알아야 할 8가지
●부부 사이 성생활의 질은 서로의 친밀감이 좌우한다.
문제가 있을 때는 섹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 방법을 개선하는 등 친밀감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중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섹스가 면역력 향상, 노화 방지, 통증 감소, 심장질환 예방, 자궁질환과 전립선질환 예방,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수명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중년 이후 성기능 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하다.
운동은 남녀 모두의 성기능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남성의 걷기·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은 발기부전 예방에, 여성의 케겔운동은 실금을 줄이고 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발기부전 같은 남성 성기능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도록 하자.
중년 이후 발기부전은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의 첫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성인병의 신호탄이다. 발기부전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거나 친구와 상의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자. 먹는 약이나 주사제로 발기부전을 해결할 수 있고, 성인병 동반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중년 여성에게 나타나는 성교 시 통증은 해결할 수 있다.
중년이 되면 질 윤활액 분비가 감소해 성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윤활제를 사용하면 된다. 이후에도 성교통이 계속된다면 전문의의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충분한 애무를 할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
여성은 삽입 성교만으로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힘들다. 성행위 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여유 있게 애무해야 여성의 성적 만족이 높아진다. 가장 예민한 성감대는 질 속이 아니라 음핵(클리토리스)이다. 애무는 길게, 삽입은 늦게, 삽입 시기 결정은 여성에게 맡기기를 권한다.
●성적 호기심이 유발되도록 창조적인 변화를 시도하자.
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체위, 새로운 장소와 분위기는 활력을 주기도 한다. 부부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멋진 장소에서 섹스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등 판타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
●용불용설(用不用說), 규칙적인 성생활 여부에 따라 성기능이 유지되거나 퇴화한다.
중년 이후에도 꾸준한 성생활을 통해 성기능이 향상되고, 성적 만족도 높아질 수 있다. 중년 이후 많은 부부가 젊을 때보다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기고 있다.
출처 ‘2015 대한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정리 이범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교수
73세 남현명 씨는 남다른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꼼꼼히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금 납부를 깜빡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놓치는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남현명 씨는 자녀로 남일명, 남이명, 남삼명 씨를 두고 있는데, 그중 미혼인 남삼명 씨와 함께 살고 있다. 한편 첫째 남일명 씨는 본인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함께 개발하고자 남현명 씨의 토지 명의를 확인하다 땅이 매각된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남일명 씨는 최근 동생 남삼명 씨가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현명 씨의 토지 매각 대금이 남삼명 씨의 사업자금으로 쓰인 것이라고 강력히 의심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성년후견 판단 요건과 절차
남현명 씨와 자녀들의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흥청망청 써버리고 다른 자식들이 알았을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필요한 법적 수단은 바로 성년후견 제도다. 우리 민법은 사무처리 능력 결여의 정도에 따라 후견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성년후견(민법 제9조)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는 한정후견(민법 제12조)을,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 사무 후견이 필요한 성인에게는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필요하다. 우선 피후견인에게 후견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다. 2018년 판단 사례로는 뇌병변(외상성 뇌손상, 뇌경색, 뇌출혈, 뇌성마비, 뇌종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포함)으로 인한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고, 치매(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알코올중독성 치매 포함) 26%, 발달장애 22.2%, 정신장애 7.4%, 기타 정신적 제약 2.8% 순이었다.
이러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는 법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 등에서의 감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사의 진단서(‘회복 가능성 없음’ 등의 문구가 들어가야 함) 등으로 정신 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해 감정 절차를 생략하기도 한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에 따라 제출된 진료기록으로 진행하는 진료기록 감정과, 본인이 직접 의사를 만나 감정하는 신체 감정으로 진행된다. 신체 감정은 감정병원을 외래로 방문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외래감정(의사가 직접 자택이나 요양원을 방문하는 출장감정도 있을 수 있음)과, 입원을 요하는 입원감정(보통 10~14일)으로 나뉜다.
친족 등 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신상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견 청구의 실질적인 동기가 된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경우, 후견인 후보자가 지나치게 연로하거나 연소한 경우 등일 때는 보통 가사조사가 실시된다. 가사조사에서는 사건 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와 정도, 사건 본인 생활 내력, 현재 생활 상태, 재산 내역 및 관리 상황, 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선정에 대한 상속인들의 의견 등을 조사한다. 본인이 의식불명이나 사지마비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심문 절차도 가진다. 후견 신청 절차는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6개월 이내부터 1년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성년후견인 선정 과정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이를 청구해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친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 선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의 의사지만, 성년후견 신청 단계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후견인이 예전에 작성해둔 문서나 영상, 친족들의 진술 등 정신적인 제약 상태에 이르기 전에 표시한 의사를 토대로 피후견인의 보호와 복리에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참고한다.
친족후견은 대체로 피후견인과 친밀감 및 심리적 유대감이 높고 피후견인의 필요를 잘 알고 있으므로 신상 보호에 용이하지만,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횡령이나 학대 같은 비행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친족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주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공익법인 등이 있다. 전문가 후견인은 친족 사이의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비용이 비교적 높으며 실질적인 욕구를 잘 알지 못할 우려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돼 신상에 관해서는 현재 본인을 돌보고 있는 친족에게, 재산에 관해서는 전문가 후견인에게 각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도 한다.
재산을 마음대로 쓸까 불안하다면
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은 선임 후 2개월 내에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감독할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데, 이러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한다. 후견인의 가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으므로 주로 전문가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정된다.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후견감독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부동산 매매, 소송 등 중요한 행위는 별도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과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행위를 하면 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한다. 예컨대 성년후견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나, 피성년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다. 성년후견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공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 임대,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재산뿐 아니라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혹시 멋대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자신의 신상(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거주 이전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그럴 수 없다면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동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 그 의료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위 사례의 남현명 씨)으로 심판한 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그가 한 법률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게 남아 있을 능력을 고려해 일정액 이하까지 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즉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 범위를 법원이 정해줄 수 있다.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더불어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55조). 다만 일반적으로 친족후견인에게는 전문가 후견인과 달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맘대로 후견인을 정할 수 있을까?
남현명 씨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남은 가족들끼리 후견 신청을 하네 마네,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 등 다투는 것이 보기 좋을 리 없다. 건강이 온전할 때는 집안 어른으로 호통이라도 치겠지만,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것도 불편할 테다. 그렇다고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는데, 법원이 정하는 사람 말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미리 후견인을 정할 수는 없는 걸까? 나를 어떻게 돌봐줄지, 내 자신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미리 정해두고 싶다.
민법은 임의후견이라는 제도를 두어, 당사자 간 사적인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 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인을 감독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견계약서의 내용 역시 미리 상세히 정해둘 수 있다. 이러한 후견계약은 신중한 결정과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후견계약 체결 후 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후견계약에는 후견인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재산을 순서대로 처분하여 비용을 충당할지(재산 처분 순서), 후견 개시 이후 몇 년간 특정 재산은 처분 금지, 후견 개시하는 경우 요양원 입소 여부(원하는 요양원 지정), 후견 개시 이후 후견인의 피후견인 방문 횟수(월 몇 회 이상), 의료 행위가 필요한 경우 원하는 병원 지정, 연명치료 여부 등도 기재할 수 있다.
임의후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임의후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만 임의후견의 효력이 발생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성년후견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직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취지에 맞게, 성년후견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직면해야 하는 과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치매 환자와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치매’라는 단어부터 ‘인지증’(認知症)이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며, 치매를 수용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5년부터는 ‘신오렌지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치매 환자와의 공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각부, 경찰청, 금융기관청 등 11개 부처가 치매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에 치매 전문병원 500개를 확충했다. 더불어 치매 전문 의사 4000명, 치매 요양사 600만 명을 늘렸다.
또한 치매 환자가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 친화 지역’도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치매 환자 돌봄 기조를 ‘일상생활 기반’으로 전환했다. 치매라는 이유로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이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책에 힘입어 치매 환자가 서빙 하는 식당이나 치매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치매 카페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치매 서포터스라는 이름의 자원봉사자들도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을 다방면으로 바꿔 가는 중이다.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정책들도 있지만, 민간에서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 최근에는 ‘배회한다’는 표현도 ‘외출 중 행방불명’ 등으로 바꾸는 등 치매 환자에 대한 용어들도 순화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지만, 일본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꽤 오랜 시간 치매 환자에 관한 인식을 바꿔오려고 노력한 일본조차도 여전히 숙제가 많다. 그럼에도 일본에서의 여러 실험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에서는 어떤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례들을 모아봤다.
▲치매 환자가 서빙하는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
일본 방송국 NHK의 오구니시로(小國士朗) PD는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을 기획해 치매 환자들이 직원으로 일하는 기간 한정 레스토랑을 열었다. 이 기획이 인기를 얻으면서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이라는 사단법인이 만들어졌고, 예약을 받아 치매 환자들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레스토랑을 열고 있다. 후생노동성에서도 65~91세의 치매 환자 7명이 이틀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약 40%가 주문한 것과 다른 요리를 받게 되지만, 이 행사를 계기로 손님의 95%가 치매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했다.
▲치매 환자도 커피를 마시고 싶다 ‘D카페’
일본에 치매 카페는 전국에 650개가 넘는다. 치매 환자 혹은 치매 환자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곳곳에 치매와 관련된 정보지가 놓여있고, 치매 관련 소식을 접할 수도 있다. 가끔은 치매 환자가 카페 직원이 되어 직접 음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도 치매 카페를 운영한다. 마치다시에 있는 스타벅스는 매장 8곳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치매 카페인 ‘D카페’로 운영한다. D카페에서 ‘D’는 치매(dementia), 다양성(diversity), 친밀감(dear)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치매 환자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일상을 녹여내며, 일반인들도 치매 환자를 친근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치매 환자의 우편배달
일본의 야마토 운수는 지역 간병사업소의 치매 환자에게 우편배달 업무를 위탁한다. 물론 간병사업소 지원과 함께 배달을 진행하지만, 위탁료는 모두 치매 환자에게 준다. 이들은 트럭 운전사가 도달하기 어려운 길의 배달 등을 맡아 운전사의 부담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과 얼굴을 익혀두어 혹 치매 환자가 길을 잃더라도 도움을 받기도 한다.
▲지역 사회의 일을 해결하는 ‘데이서비스’
도쿄 마치다시, 나라 현 사쿠라이시 등의 ‘데이서비스’ 사업소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지역사회의 일을 맡기고 있다. 그림 그리기, 종이접기와 같은 인지 능력 개선 활동 대신 지역에 필요한 일을 맡긴다. 세차, 쇼핑, 과일가게 배달 지원, 잡초 제거, 전단지 접기 등 지역의 기업들과 협조해 약간의 소득도 얻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한다. 사쿠라이시는 목수로 일한 경력이 있는 치매 환자가 가죽 공예품이나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요리를 잘하는 여성들이 시설에서 요리할 수 있도록 연결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일을 하면서 치매 환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치매 서포터스
치매 서포터스는 치매에 관한 교육을 받아 치매 환자 대응에 능숙한 자원봉사자들을 말한다. 90쪽 분량의 교본을 가지고 6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오렌지색 팔찌를 착용해, 치매 환자를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음을 알린다. 앞서 언급한 야마토 운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치매 서포터스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국에 치매 서포터스는 지난해 기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예전에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해 애완동물이라 했지만, 이제는 사람과 ‘심적 친밀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 부른다. 신문이나 광고에서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 문구가 심심찮게 보이는 현재, 동물들은 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참고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한겨레 애니멀피플)
작은 몸에 올망졸망한 눈으로 한결같이 나만 바라보는 반려동물은 우리 마음의 정화를 불러일으킨다. 성별, 외모, 장애, 경제력 등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며 비판하거나 질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최근 강아지, 고양이, 새와 같은 동물을 인생을 나누는 ‘반려’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38만 가구로, 인구로 환산하면 15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졌다. 펫 택시, 전용 유치원, 장례 서비스, 원격 양육 서비스 등 관련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4000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전문가들은 2027년에는 6조 원으로 2015년보다 3배 이상 확대되리라 전망했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방송사마다 동물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 동물 콘텐츠가 넘쳐난다.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1인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동물은 사람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이자 가족 역할을 해주고 있다. 반려동물이 사람의 심리와 정서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년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을 기르는 청장년 1인 세대보다 노인 부부 세대가 더 높은 심리적 효과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하면서 책임감 증가,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 향상, 스트레스 감소, 대화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이 노인들의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려동물과 장기간 생활하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 능력 저하 등을 늦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려동물의 이름을 기억하고, 식사를 챙겨주고, 산책을 시켜주거나 털을 빗겨주는 등의 행동이 치매 환자의 정신 상태나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해서다. 미국 플로리다주 제니퍼 애플바움(Jennifer Applebaum) 박사가 50세 이상 1300명의 인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53%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느렸다. 애플바움 연구원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과 스트레스 감소의 생리학적 측정(코르티솔 수치 및 혈압 감소를 포함해 장기적으로 인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이에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반려동물이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초기 증거”라고 말했다.
동물들은 그저 존재하는 자체로 치유를 일으키기도 한다. 공원에서 짧은 다리로 뒤뚱뒤뚱 걷는 강아지의 뒷모습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새어 나오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테니 말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애니멀 테라피’를 실시하고 있다. 애니멀 테라피란 동물을 통한 치료 방법을 말한다. 활용되는 동물로는 개, 고양이, 돌고래, 소 등 다양하다. 예컨대 난독증 환자의 치료법 중 강아지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 있다. 난독증 환자들은 자신이 더듬거리는 것에 대해 깊은 열등감이 쌓여 있거나 주눅 들어 있는 등 평소 자신감이 약한 태도를 보이기 쉽다. 때문에 편견을 가지지 않은 존재인 개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낮아진 자신감을 올려주고, 점차 말을 더듬는 증상을 완화하는 식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유기 동물 문제 해결과 노년층의 건강 회복 모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올해부터 요양원에 애니멀 테라피를 도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환경성은 지자체가 보호 중인 개나 고양이를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내 노인의 심리 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
노년에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반려동물의 죽음이다. 보통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은 15~20년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정들었던 동물 친구를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식처럼 기른 반려견, 반려묘가 죽어 큰 슬픔을 호소하는 ‘펫로스 증후군’을 겪기도 한다. 특히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적고 반려동물을 향한 심리적 의존도가 높아 극도의 우울, 무기력, 자책 등의 감정을 동반할 수 있다.
애니멀피플이 공공의창·한국엠바밍·웰다잉문화운동과 함께 실시한 ‘한국 반려동물 장례 인식조사’를 보면, 펫로스를 경험한 응답자의 과반수가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52.8%)을 꼽았다. 우울증(19.5%), 반려동물 죽음 자체에 대한 부정(18.7%), 죽음에 대한 분노(7.9%) 등이 뒤를 이었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던 대상이 떠난 후 밀려오는 그리움과 상실감은 당연하지만, 이를 잘 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책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의 저자 이학범 수의사는 “반려동물과 이별하며 슬픔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기간이 길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지만, 수습 절차나 방법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주변 산에 묻는 행위는 불법이다. 보통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한다. 최근에는 오랜 친구를 폐기물로 처리하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병원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합동 화장을 진행하거나,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하는 추세다. 동물 장묘업체는 반드시 이동식 장묘업체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e동물장례정보포털’(eanimal.kr)을 통해 합법적인 업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반려동물을 부탁할 곳도 고민해야 한다. KB국민은행에서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내 강아지를 돌봐줄까 고민되는 사람들을 위해 반려동물 신탁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반려동물의 주인인 ‘위탁자’가 사망해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수탁자’인 은행에 자금을 미리 맡기고, 본인이 사망한 뒤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인 ‘사후 수익자’에게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양육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유산을 일부 상속해놓는 것도 방법이다. 대신 어떻게 돌봐줘야 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유언장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비교적 명확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성에 비해 반려인 사망 시 반려동물에게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돌연사, 고독사, 사고, 질병 등에 의해 반려인을 잃고 홀로 남을 반려동물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기쁠 때는 노래의 멜로디가 들리고, 슬플 때는 노래의 가사가 들린다는 말이 있다. 음악을 듣는 건 어떤 마음을 느끼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1980~90년대 포크밴드 ‘동물원’의 멤버로 활약했던 가수 김창기는 서정적인 노랫말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런 그가 기타를 세심하게 매만지던 손으로 초크 대신 펜을 들고 음악과 삶에 관한 얘기를 독자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려져 혼자 남아 있네. 내가 니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릴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일상적 언어로 담담하게 위로를 건네는 이 노래는 가수 커피소년의 ‘내가 니 편이 되어줄게’다. 커피소년은 2010년대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디 가수인데, 위 곡은 그의 대표곡 중 하나다. 특히 이 노래는 삶에 지친 청춘들의 맘을 달래는 곡으로 당시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도 드라마와 라디오 등에서 자주 BGM으로 등장한다. 곡을 쓴 커피소년은 한 인터뷰에서 “단순한 말이지만 가사를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노래는 듣는 이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전달한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위로나 격려보다 음악이 더 큰 위로가 된다고 한다. 가수인 나 역시 내 노래를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참 고맙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선 걱정이 앞선다. 진심 어린 위로를 나눌 이가 적은 것은 아닌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쌓이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노래에 의지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다.
물론 위로는 쉽지 않다. 좋은 일을 축하하는 것은 익숙하고 쉽지만, 나쁜 일을 겪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참 복잡하다. 서투른 위로는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나 부담을 주거나, 좋은 의도와 달리 본인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 고심해서 상대방의 상황에 적절한 위로가 되는 언행을 한다고 해도 원했던 결과를 얻기는 힘들고, 얻는다 해도 시간이 걸린다.
위로는 단순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감정을 통해서 상대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는 행위다. 어떤 감정 상태로 향하는 논리적 행위가 아니라, 견딜 힘이 더 커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정적 행위다. 이를 통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위로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로받은 이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위로의 첫 단계는 능동적인 청취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기 전에 울며 상처를 핥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로의 첫 단계는 먼저 들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하려 노력해야 한다. 혼자가 아니라고, 이해받고 있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고통의 수렁에 빠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잠시나마 마음을 기댈 어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말보다 비언어적 표현과 행동이 더 중요하다. 친밀감, 따뜻함, 신뢰감 등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눈을 마주 보고 다정한 표정을 보여주며 신체적인 거리를 좁히는 것도 중요하다. 들어주며 상황을 파악하고 공감하는 단계에서는 말을 아껴야 한다. 솔직하고 간결한 말로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한 상황을 정리해서 들려주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상대방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말하면 된다.
시니어는 갑작스러운 은퇴와 부모의 죽음, 배우자와의 사별 등 말 못 할 아픔이 많다. 삶에서 축적된 상처의 상흔도 저마다 다르고, 원하는 위로 방식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의 위로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도 있다. 이럴 때는 섣부른 조언보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곁에 머물면서 네 편이라는 연결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라는 엉거주춤한 도움보다는 가끔씩 안부와 마음의 안녕을 묻거나, 상대가 혼자 하기 힘든 일을 먼저 나서서 도와주면 좋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에 내 편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일이 있을까? 매몰찬 현실에서 뜨끈한 손난로처럼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닐까?
내가 니 편이 되어줄게 - 커피소년
커피소년이란 이름은 짝사랑하던 여인이 좋아하던 아메리카노에서 모티프를 가져왔고, 사춘기 소년의 감수성을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커피소년’이라 작명했다. 실제로 첫 번째 곡의 제목은 ‘아메리카노에게’다. 짝사랑하던 여인이 결혼하면서 가수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KBS 2FM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요’ 등 라디오와 방송에 그의 노래가 소개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하게 된다. 소년과 같은 목소리와 단순하지만 따뜻한 노랫말 덕분에 삶에 지친 2030세대에게 특히 큰 인기를 얻었다. 커피소년은 이제 40대 중년으로 들어섰지만, 여전히 특유의 감성을 잃지 않고 활동 중이다.
50대 주부 A 씨는 요즘 딸의 패션이 어딘가 낯설면서도 익숙하다. 배꼽이 드러나는 짧은 티셔츠에 통이 큰 바지와 머리에는 곱창밴드. 30년 전 20대였던 자신이 주로 입던 스타일이다. 한때는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만 입던 딸이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 유행한 통 큰 바지를 입으니 낯설기도 하고 낯익기도 하다. 유행은 돌고 돈다더니 이제야 실감이 든다.
반면 20대 직장인 B 씨는 엄마의 과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20~30년 전 사진임에도 촌스럽지 않은 엄마의 패션 때문이다. 요즘 유행하는 곱창 밴드를 엄마가 30년 전에 착용하고 있었다니 제법 놀랍다. 촌스럽기는커녕 시대를 앞서 나간 엄마가 오히려 패셔너블해 보이는 느낌이다.
1980~90년대에 유행하던 패션이 레트로 열풍 속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유행이 지났지만 최근에 그때 아이템들이 재해석되면서 다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시니어에게 익숙하고 반가울 최신 유행 1980~90년대 ‘잇템’들을 소개한다. 잇템은 꼭 있어야 하거나 갖고 싶어 하는 아이템을 말하는 신조어다.
배꼽티
‘배꼽티’는 상의 길이가 짧아 배꼽이 보이는 티를 말한다. 1990년대에 ‘X세대’라고 불린 당시 젊은이들은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신세대였다. 그들은 당시 보수적인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을 패션으로 많이 드러냈는데 배꼽티 역시 그때 유행했다. 당시 배꼽티가 최근 ‘크롭티’(cropped T-shirts)라는 이름으로 2030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자신만의 멋과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패션이라고 볼 수 있다.
통바지
1990년대에 유행했던 통이 큰 일명 ‘통바지’ 역시 ‘와이드 팬츠’로 재해석돼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리에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이 유행이었다면 이제는 편하고도 멋스럽게 넓고 넉넉한 핏의 바지가 다시 젊은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요즘 거리에 나가면 크롭티에 통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오버핏 재킷
‘오버핏(over fit)’ 재킷은 폼과 어깨 사이즈가 큰 재킷을 의미한다. 과거 ‘파워숄더’로 유행했던 이 오버핏 자켓은 다시 2030 사이에서 다시 ‘잇템’이 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촌스러운 아빠 양복 패션으로 여겨지던 오버핏 재킷은 몸에 딱 붙는 슬림핏 대신 넉넉한 폼과 넓은 어깨로 개성을 드러내며, 다시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곱창밴드
1990년대를 대표하는 액세서리 중 하나인 ‘곱창 밴드’가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다. 생김새가 곱창을 닮아 ‘곱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밴드는 고무줄을 천으로 감싼 형태의 머리끈이다. 1990년대 배우 김희선이 착용하며 엄청난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옷을 잘 입기로 유명한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곱창 밴드를 사용해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밋밋할 수 있는 헤어 스타일링에 화려한 디자인의 곱창 밴드로 포인트를 줘 개성을 뽐낼 수 있다.
집게 핀
1990년대를 풍미했던 또 다른 헤어 액세서리인 ‘집게 핀’ 역시 2030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다. 간단하게 머리를 묶을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이면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멋을 내기에도 좋다. 머리를 올려 묶으면 멋스럽고, 내려 묶으면 우아한 느낌을 준다.
이 외에도 ‘나팔바지’라고 불린 ‘부츠컷 바지’, 청자켓에 청바지를 입는 ‘청청패션’과 같은 복고 패션이 요즘 시대에 맞게 재해석돼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유행이 돌고 도는 원인으로 유행의 ‘한정성’을 꼽는다.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 ‘비바스튜디오’의 박준오 디자이너는 유행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유행은 한정성이 특징”이라며 “이 한정성 안에서 환경이나 문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바지 핏을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스키니 핏, 슬림 핏, 레귤러 핏 등 종류들이 있지만 사실 바지로 표현할 수 있는 핏은 한정적”이라며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행이 돌고 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석우 패션 저널리스트는 “복고풍의 새로운 유행을 의미하는 ‘뉴트로’라는 키워드가 최근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나올 것들은 다 나왔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새로 버무리고 재해석해서 보여주느냐가 패션의 트렌드가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뉴트로 패션은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움을, 기성세대에게는 추억과 친밀감을 선사하며 시니어와 젊은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철 지났다며 옷이나 액세서리를 쉽게 버리지 말고 보관하면 패셔너블한 시니어가 될 수도, 손주에게 유용한 패션 아이템을 선물할 수도 있다.
황혼 부부의 갈등을 유발하는 집안일. 집안일도 페어플레이가 필요한데, 효율적인 가사 분담을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실천해보자.
1. 집안일의 기준을 낮춘다
식사 준비, 빨래, 환기 등 실내 생활을 편하게 하는 모든 활동이 가사노동이다. 집안일이 처음이라면 당장 눈에 거슬리는 것부터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자.
2. 자녀와 집안일을 나눈다
집안일은 모두의 몫이다. 같이 사는 자녀에게도 일정 부분 분담한다. 그들이 직장 및 학교로 바쁘다면 분리수거, 장보기 등과 같이 비정기적인 일을 시키자.
3. 가사분담표를 만든다
①, ②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이 모여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이를 표로 만든 다음 벽에 붙여둔다. 주기마다 결과를 점검하고, 벌칙을 만들어 강제성을 부여한다.
부부관계 자가진단 테스트
- 배우자가 내 의견을 존중해준다.
-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 배우자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준다.
- 남편(아내)으로서 입장을 배려받는다.
- 우리는 정서적인 친밀감이 느껴진다.
- 부부 성관계나 스킨십에 만족한다.
- 가사에 관한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진다.
- 우리는 자기 성장과 자아실현을 서로 도와준다.
- 우리는 싸우지 않고 대화를 오래 할 수 있다.
- 우리는 가족으로서 공동 책임감을 느낀다.
※ 2개 문항 이상 ‘아니오’ 답변을 한 경우 부부관계 점검 요망
출처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
중년의 부부 생활은 쉽지 않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아내, 머리가 굵어지면서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고부와 장서 간의 갈등. 이처럼 가족 내의 인간관계가 녹록지 않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혼의 위기에 놓인 황혼 부부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시니어 이혼 상담 건수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경우 3.2배 증가했고, 남성의 경우 4.1배 증가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옅어졌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통스러운 부부 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위한 선택으로 이혼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혼이혼 사유의 1순위는 바로 ‘성격 차이’다. 첨엔 정반대 성격이라 끌렸지만, 부부 생활을 지속하면서 성격의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부 상담 전문가는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가 있다면 서로 맞춰가려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상대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신과 상대의 어떤 기대와 욕구가 좌절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부부 갈등의 씨앗 중 하나다. 고부 및 장서 갈등, 은퇴 후 가족의 외면, 배우자와의 불화 등 가족 간의 스트레스로 중년은 괴롭다. 실제로 한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혼의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족 스트레스가 1순위로 꼽혔다. 설경옥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결혼 관계 내에서 개인 스트레스는 부부 공동의 스트레스로 전이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스트레스에 부부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거리를 좁히는 친밀감
자녀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얼마 전부터 남편이 은퇴해서 둘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하지만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다.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사사건건 지적과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고맙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계속된 비난과 명령조 말투에 지쳤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 때문에 참았겠지만, 이제는 참고 싶지 않다.
결국 부부 문제는 당사자에게 달려 있다. 얽히고 꼬여버린 관계의 매듭은 결자해지 자세로 당사자가 풀어야 한다. 논문 ‘부부 갈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갈등의 주제보다 갈등을 풀어내는 방식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평소에 소통법을 미리 점검하고,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 특히 친밀감, 열정, 존중, 이 세 가지 요소를 명심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정서적 친밀감이 중요하다. 일상 속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자. “귓가에 새치가 많네요”, “오늘 피곤해 보여요”처럼 사소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는 것도 좋다. 가벼운 스킨십도 괜찮다. 아침에 먼저 일어난 사람이 10초간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잘 잤어요?” 하고 인사를 건네거나, 각자 일을 하러 가기 전에 10초간 포옹을 해보는 것이다.
연문희 성산효대학교대학원 가족상담학과 석좌교수는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부부간 언어적 소통도 좋지만, 중년 부부는 서로 잘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상대의 시선이나 음성, 표정의 변화를 통해 마음의 상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심리적 거리감은 물리적 거리감에 비례한다”라며 “서로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포옹이나 팔짱 같은 가벼운 접촉을 생활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다가가는 대화
은퇴 이후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중년 부부는 서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은퇴 후 상대적으로 시간은 많지만, TV 시청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 사이에 아예 대화가 단절되기도 한다. 이때는 서로 감정이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결혼사진, 자녀들의 돌사진, 가족사진 등을 꺼내놓고 공유할 수 있는 추억과 감정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좋다. 반려견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똥 치우는 법, 사료 등 관련 주제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김병수 정신과 전문의는 “중년 부부는 대화가 단절된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라며 “중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먼 곳을 바라보는 관계다”라고 말했다.
중년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남편은 갈수록 여성화되고, 반대로 아내는 남성스러운 면모를 드러낸다. 갱년기를 같이 겪기 때문에 서로 예민하거나 다투는 일이 많다. 은퇴 후에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집안일이나 자녀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많다. 이때는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법이 필요하다.
남편의 경우엔 인정과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 잘못한 일을 사과할 때는 자신의 잘못된 점을 명확히 말해주고, 더불어 앞으로 개선할 방법에 관해 말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다. 반대로 아내의 경우엔 잘한 점이 있으면 “당신이 최고야”라며 남편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다. 최성애 HD 행복연구소장은 “비난과 경멸은 원수가 되는 대화일 뿐이다. 대신 ‘정말 힘들었겠네’,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처럼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와 더불어 ‘다가가는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1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이 친가와 외가 경조사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회사 자율로 마련한 기준이지만 다수가 '부계가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차별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가와 외가를 나눠 복지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기업행태를 근절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이 올라왔다. 대한민국에서는 친할아버지 죽음이 외할아버지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사회적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해 이윤을 남기는 기업에서조차 외가를 친가와 구분 짓는다”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경조 휴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개인 연차를 써 빈소를 지켜야 하는 불공평함을 누구를 잡고 토로해야 한단 말이냐”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도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위한 휴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말하며 “성 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 운동의 결과 2005년 3월 31일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친가와 외가를 나눠 복지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일부 몰상식한 기업들과 이를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는 사회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기업이 외가와 친가를 구분해 경조휴가·경조비에 차별을 두는 것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3년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곳이 외가의 경조사에 경조휴가와 경조비 지급에 차등을 뒀다. 외조부모상에 경조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인권위는 이를 "통념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으나 별다른 시정조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친족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당시 박 의원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 복지 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에 중·고교생 69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친가보다 외가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조사에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이모’를 꼽은 응답자가 83.4%로 가장 많았고, 외삼촌이 81.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고모는 81.7%, 큰아버지·작은아버지는 79.8%로 친가보다 외가 친척을 더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앞서 소개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8월 11일에 마감되는데 7월 29일 오후 1시 현재 2만641명이 청원이 동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친 시니어들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손주에게도 도움을 주는 방법이 ‘영상 통화’라는 의견이 나왔다.
코로나19는 시니어들의 일상에 다방면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나이가 많은 시니어일수록 치사율이 높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 활동을 크게 자제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서 주로 생활하다 보니 고립감에 우울해지는 시니어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시니어가 가장 의지하는 가족, 특히 자녀와 손주들과 왕래하거나 연락하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어 정서적으로 외로움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니어가 자녀와 왕래하는 비율은 2008년 44.0%, 2017년 38.0%, 2020년 16.9%로 12년 사이에 절반 이후로 줄었다. 자녀와 연락하는 비율은 2008년 77.3%, 2017년 81.0%, 2020년 63.5%로 2017년까지 늘어나다가 지난해에는 3년 전보다 4분의 1가량이 줄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착용하는 마스크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었다. 58세 직장인 A씨는 “오래 알던 사람은 걸음걸이나 신체 조건으로 그나마 파악이 가능하지만, 새로 알게 된 사람은 마스크를 낀 모습이 더 익숙하다 보니 돌아서면 다른 사람 같기도 하다”며 “마스크 탓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기분이나 감정이 어떤지 몰라 의사소통하기가 힘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람은 얼굴을 눈, 코, 귀 등을 각각 인식하기보다 눈 사이 거리, 눈과 코 관계, 입과 코 거리 등 전체를 ‘패턴’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눈 모양만으로 타인을 인식해야 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니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부작용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 바로 ‘영상통화’다. 영상 통화는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고, 손자와 손녀에게는 비언어적 표현을 배우며 사회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해 대화하기도 하지만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쓴 사람 모습에 더 익숙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마스크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보면서 얼굴 표정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다양한 비언어적 소통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오은영 원장(소아청소년클리닉)은 “이제 막 언어를 배우고 정서 발달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자주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아이들이 학습할 기회가 생기는 것은 물론, 일상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하는 과정에서 시니어들도 우울감을 회복하며 손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영상통화는 음성통화보다 서로 얼굴을 보며 말을 하고 듣는다. 덕분에 아이들이 감각을 더 발달시킬 수 있고,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니어와 손주 간 친밀감도 더 높일 수 있다.
덧붙여 오은영 원장은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하는 영상통화는 아이가 다양한 표정을 배울 수 있다”며 “특히 용건만 간단히 하기보다 각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