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청사진 내놓고 6개월째 무소식

기사입력 2021-10-07 08:08 기사수정 2021-10-07 08:08

지역 특수성 고려 없이 발표... 상인회 주정차 문제 반발로 표류

▲서울시가 지난 4월 제공한 성북구 장위시장 개선도(왼쪽)과 현재 장위시장의 모습(오른쪽). 6달이 지났지만 장위시장 어느 곳에서도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를 찾아볼 수 없다.(이희원 기자)
▲서울시가 지난 4월 제공한 성북구 장위시장 개선도(왼쪽)과 현재 장위시장의 모습(오른쪽). 6달이 지났지만 장위시장 어느 곳에서도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를 찾아볼 수 없다.(이희원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월 노인 보행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전통시장 네 곳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재결과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제자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첫 대상지로 선정한 전통시장은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총 네 곳이다.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6월 중으로 지정하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취재 결과 장위전통시장 입구에 인접한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만 있을 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도, 노면 표시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 상인을 비롯해 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시장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족했다. 장위시장 내 한 시장 상인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의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주 장위시장을 찾는다는 한 어르신은 “그런 소식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라며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배웠지만, 실제 도로 주행할 때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매일 장위시장 앞을 오가는 셔틀버스 기사 역시 대답은 매한가지였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위해 진행 중인 장위10구역 철거 재개로 막힌 통행로를 대신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운전기사 이영식 씨는 “회사나 다른 동료로부터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워낙 길이 좁고, 차도를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탓에 셔틀버스는 시속 10~12㎞의 운행 속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교통약자보호구역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되며 주정차가 금지된다. 지정 구역에는 노인 보호 구역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과속 단속용 CCTV와 미끄럼방지 포장 등의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성북구 측은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시장이 속한 지자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해 진행된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경찰청과의 협의 후 결재하고, 해당하는 세부 사항을 전달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시청에서 현장 확인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다는 것.

서울시는 주정차 문제로 인한 시장 상인들과의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돼 상인들과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 서울시 보행정책과 김종민 교통전문관은 “상인회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앞서 발표한 전통시장 네 곳 중 장위시장만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했다”며 “현재 장위시장의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회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전통시장 3곳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안전시설 설치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민 교통전문관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상인들과의 협의 후에 진행하려 한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물 차량의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 대책 없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나선 것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간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지정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돼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시설 중 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은 6.5%에 불과했다.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단속용 CCTV 설치도 미비하다.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서울시 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145개소 중 CCTV가 한 대도 설치돼있지 않은 곳이 64개소에 달했다. 지난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 1932개소 중 CCTV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그쳤다. 서울시가 연내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 단속용 CCTV를 10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앞 도로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져있다. (이희원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앞 도로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져있다. (이희원 기자)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도 아쉬운 점이 보인다. 2018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공원 앞에는 공원과 주택가 사이를 둘러싼 좁은 도로에는 일정 간격마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개중에는 가로수 나뭇잎에 가린 표지판도 있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한 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장위시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묻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몰라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어르신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서도 노인보호구역 안전운전 음성 안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확인 결과 내비게이션은 노인보호구역 음성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다. 2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았던 장은미(49) 씨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다”며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켜두지만 감속해야 한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 이곳이 노인보호구역인지, 어린이보호구역인지는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저녁 8시, 어두워진 장위시장 앞 좁은 도로로 물류 트럭과 중형 봉고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다. 따로 신호등이 없어 고령의 보행자와 차량이 얽히고설키는 일 역시 빈번하게 일어났다. 올 연말, 예정대로 철거 및 시공이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은 다시 좁은 골목길을 다녀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2025년까지 현행 163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을 213개소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어르신 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4월에 발표된 지정안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 노인 보호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기 전 세심한 검토를 거쳤다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미뤄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교통 약자인 노인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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