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카드뉴스] 2024년 신설 혼인·출산 증여공제 Q&A

입력 2024-02-20 08:00

슬기로운 은퇴생활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공제(통합 한도 1억 원)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알아보자.


Q1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아도 혼인·출산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기에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은 합산하여 1억 원을 공제한다.


Q2 장인·장모 혹은 시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도 혼인·출산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직계존속이 아니기에 불가하다. 단, 혼인신고 후 증여라면 기타 친족의 증여공제 한도로 부부가 1000만 원씩 가능하다.


Q3 2023년 혼인신고를 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혼인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024년 1월 1일 전후 2년 이내의 혼인신고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관련 증여 두 조건 모두 충족하면 가능하다.


Q4 위와 같은 상황에서, 초혼이 아닌 재혼이라도 혼인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현행 세법상 결혼 전후 2년에 대한 규정만 있다. 결혼의 횟수 즉, 재혼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 일하는 노년 늘었어도, 고령 여성 소득은 남성의 40%
    일하는 노년 늘었어도, 고령 여성 소득은 남성의 40%
  • 노노 상속 시대  물려줄까? 내가 쓸까?
    노노 상속 시대 물려줄까? 내가 쓸까?
  • 자녀 무상 거주 가족끼리도 증여세 부과한다
    자녀 무상 거주 가족끼리도 증여세 부과한다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도 시장 영향 제한적, 영국형 점진 전환 가능성”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도 시장 영향 제한적, 영국형 점진 전환 가능성”
  • 국민성장펀드 6000억 원 완판, 가입자 3만 명 돌파
    국민성장펀드 6000억 원 완판, 가입자 3만 명 돌파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