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신탁 형태로 관리해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해 다음달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제도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제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그동안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재산관리 서비스를 직접 운영해오지는 않았다. 다만 장기요양 수급자 상담 과정에서 대상자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독거·인지저하 등 고립 위험이 높은 경우 방문 상담을 우선 실시하고 있다. 또 경제적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관련 조치를 취하는 등 간접적인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교육 및 시범사업홍보, 대상자 발굴 등 업무 협력을 할 것”이라며 “대상자 연계 이후에도 치매대상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제도 홍보를 실시하고, 피해 사례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2년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본사업은 2028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4대 요양협회는 2028년 본사업 도입까지 대상자 발굴과 제도 홍보, 현장 연계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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