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줄 테니 돌아와줘…. RIA 계좌 23일 출시
해외로 빠져나갔던 투자금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길이 열렸다.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이하 RIA 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하면서 자금 유턴 유도에 나섰다. RIA 계좌는 23일 출시돼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비중은 크게 늘었다. 미국 주식과 해외 ETF로 자금이 쏠리며 국내 금융시장 밖에 머무는 자금 규모도 커졌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이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지방세 포함)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부담을 낮춰 자금 이동의 문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내 주식에만 투자해 온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행료 면제로 세후 수익 달라진다
RIA 계좌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해외 투자 수익을 국내로 옮길 때마다 세금이라는 ‘통행료’를 냈다면, RIA 계좌는 통행료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실제 손에 쥐는 금액, 즉 세후 수익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5000만 원 한도와 감면율 차등…. 타이밍도 중요
세제 혜택은 무제한 적용되지는 않는다. 개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메도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5월 말까지 매도해 국내로 옮기면 세금 감면율이 100%다. 6~7월은 80%, 이후 연말까지는 50%로 점차 축소된다. 또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취득한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지수펀드(ETF)다.
돈만 가져오면 끝? 1년 유지 조건 핵심
RIA 계좌는 단순히 자금을 국내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상장주식이나 ETF 등 국내 자산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특히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계속 사들일 경우,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됐다. 해외 자금만 유입시킨 뒤 다시 빠져나가는 ‘체리피킹’을 막기 위한 조치다.
ISA•연금과는 다른 정책형 계좌
기존 절세 계좌인 ISA와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와도 성격이 다르다. ISA는 일반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범용 계좌이고, 연금계좌는 노후 준비를 전제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반면 RIA 계좌는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형 계좌다.
2026년 말까지 한시 적용, 조건 확인 필수
RIA 계좌는 상시 제도가 아니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간 내 활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 시점도 중요하다.
또 투자 대상, 유지 조건, 기존 계좌와의 중복 활용 여부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세제 혜택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투자 구조 전체에서 실익을 따져보아야 한다. 최근 변동성이 커진 원•달러 환율도 고려 요소다.
안 지키면 혜택 없다
RIA 계좌 핵심 조건• 적용 대상 2025년 12월 23일 이전 매수한 해외주식•해외상장지수펀드(ETF)
• 한도 개인당 5000만원 (증권사 합산)
• 방식 해외 주식 매도 → 원화 환전 → 국내 투자
• 투자 대상 국내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포함) 또는 예탁금 보유
• 유지 조건 1년 이상 투자 유지(1년 이내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 불가)
• 유의사항 다른 주식계좌에서 해외주식 추가 매수 시 혜택 축소
RIA 계좌는 해외 투자 수익에 붙던 세금을 줄여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는 장치다. 계좌 개설은 증권사에서 가능하며, 각 증권사는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주식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금 100% 전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5월까지 활용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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