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랭질환자 절반은 노인”…올해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기사입력 2022-12-01 11:29 기사수정 2022-12-01 11:29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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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지난해 한랭질환자의 절반 가량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질병청은 지난 절기(2021~2022) 한랭질환자 집계 결과를 소개하며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시행된다. 전국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와 지자체, 질병청 등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하는 한랭질환자를 파악·신고해 한파로 인한 건강 영향을 감시한다. 올해는 492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추위로 피부에 생기는 피부조직 염증반응)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감시체계에는 2020년(433명)보다 30.7% 감소한 300명이 한랭질환자로 신고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47.0%로 절반 수준이었고, 남성(71.3%)이 214명으로 여성 86명보다 많았다.

환자의 77.7%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경북(42명·14.0%), 경기(35명·11.7%), 강원(28명·9.3%), 경남(26명·8.7%)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에서 실외 활동 중에 발생한 사례가 대다수였지만, 실내 및 집에서의 발생한 사례도 12.3%였다.

주로 기온이 낮아지는 오전 시간대(0~9시)에 42%에 한랭질환이 발생했다. 또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22.3%(67명)는 음주 상태였다.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9명으로, 사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외출 시에는 체감온도를 사전에 확인해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게 좋다. 내부 장기나 근육에서의 체온인 ‘심부 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고 젖은 옷은 벗겨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있을 때는 따뜻한 음료로 몸을 녹이는 것이 권고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상청의 겨울 기후전망에 따라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실내 적정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고 외출 전에 체감온도를 확인하는 등 한랭질환 건강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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