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 선정

입력 2025-08-25 15:00

2026년부터 학위과정 운영… 지역 돌봄 인력난 해소 기대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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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을 지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학위과정·자격취득·취업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다. 두 부처는 지난 3월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선정 과정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13개 광역자치단체의 추천 대학을 심의했으며, 최종적으로 24개 대학을 지정했다. 양성대학은 2026~2027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담 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며, 입학생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활용한 모집이 가능하다. 학과 운영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도 필요하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비자 발급 재정 요건 완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 과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정기적인 자체평가와 부처 합동 성과평가를 거쳐 제도의 정식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 대학이 직접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보호사 부족에 대비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며, 처우 개선에도 힘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대학은 명지전문대·삼육보건대(서울), 경남정보대·동의과학대(부산), 경인여대(인천), 서영대·호남대(광주), 울산과학대·춘해보건대(울산), 서정대·동남보건대(경기), 충북보건과학대·강동대(충북), 신성대·백석대(충남), 원광보건대·군장대(전북), 목포과학대·청암대(전남), 호산대·경운대(경북), 마산대·창신대(경남), 제주관광대(제주) 등 총 2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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