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65세에서 75세로… 한덕수 총리 검토 의사 밝혀

기사입력 2024-10-23 10:05 기사수정 2024-10-23 10:19

이중근 노인회장 건의에 화답… 일부 지자체선 사실상 상한 적용 중

▲한덕수 국무총리.(이투데이 DB)
▲한덕수 국무총리.(이투데이 DB)
노인 기준 연령 상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의 노인 기준 연령 상한 요구에 대해 “신중하고 중요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가 제기한 것은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권 보장’ 차원의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까지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50년에 노인이 1200만 명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연장 첫해인 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약 1200만 명, 75세 이상은 650만 명 수준이지만, 이 회장이 말한 10년 후인 203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는 1800만 명, 75세 이상도 1000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 현재 노인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 노인 기준 연령 상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내놓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속도가 빨라지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생계와 연관성이 적은 문화사업 등 개별 복지 사업에 노인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는 골자의 제안을 내놨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일부 고령자 대상 복지 제도를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수혜 연령을 65세가 아닌 70세 혹은 75세로 적용해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방문 진료 사업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일본 경제계에서도 노인 연령 기준을 현 65세에서 75세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3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의 대표 간사 니나미 다케시 산토리홀딩스 사장은 일하고 싶은 노인은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기업의 정년이나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제도적 뒷받침이나 노인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다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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