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 기회가 된다” 농촌빈집은행 사업 가동

기사입력 2025-06-16 16:24 기사수정 2025-06-16 16:24

11일부터 빈집 소유자 대상 거래 동의 문자 발송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방치된 농촌 빈집을 ‘주거와 창업 등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고자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여부를 묻는 문자 발송을 시작했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매물로 등록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유통하고, 주거 수요나 귀농귀촌 수요에 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과 관리기관,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하고, 현재까지 18개 지자체와 4개 관리기관, 약 100명의 공인중개사를 선정해 사업 운영 준비를 마쳤다.

이번 문자 발송 대상은 소유자 정보가 확인된 충주, 옥천, 예산, 홍성, 여수, 예천, 의령, 거창, 합천, 제주 등 10개 시군의 빈집 소유자다. 이들은 6월 11일부터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후 순차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동의 절차를 확산해갈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링크를 통해 동의서를 확인하고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협력 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거쳐 거래가 가능한 빈집을 선별하고, 이를 민간 플랫폼과 귀농귀촌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한다.

농식품부는 홍보 강화를 위해 6월 한 달간 전국 약 40여 개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를 진행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채널도 병행해 운영한다. 빈집은행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빈집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을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빈집은행을 통해 농촌 유휴공간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귀농 #빈집 #농촌빈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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