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선릉역 라운지 팀장은 10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에 ‘4층 연금으로 준비하는 탄탄한 노후 소득’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일할 때는 벌고 쓰는 흐름에 익숙했다면, 은퇴 후에는 지키고 나누는 방식의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며 ‘4층 연금 구조’를 소개했다.
허 팀장은 4층 연금구조를 쌓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꼽았다.
허 팀장은 국민연금에 대해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소득이 적은 이들도 조금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허 팀장은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는 소득대체율은 40%이며, 가입기간 1년마다 가입자 평균 소득의 1%를 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며 “수령 시에도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제도, 추납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국의 은퇴 평균 나이는 만 50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소득 절벽’ 구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허 팀장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은퇴 후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월급’”이라고 표현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퇴직금을 목돈이 아닌 매월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허 팀장은 “요즘처럼 장수 시대에 접어든 지금, 퇴직연금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닌 제2의 월급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려면 퇴직 시점부터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적연금인 개인연금도 노후생활의 주요 소득원으로 꼽았다. 허 팀장은 “개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제 혜택으로 매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근로기간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3.3~5.5%로 연금 소득세율이 차등 적용돼 연금 수령 시에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은퇴자에게 든든한 선택지로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허 팀장은 “주택연금을 받지 않고도 내가 집의 크기를 줄여 이사를 하거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지역을 옮겨 차액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며 “다만, 지금 살고 있는 집 또는 지역이 좋아 떠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주택연금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