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②] 치매 고위험군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 적용

입력 2026-02-12 15:21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실차·VR 운전능력 객관평가 도입… 2026년 시범 운영, 조건부 면허 연계”

“의사진단 중심 탈피… 운전능력 진단시스템 2026년 시범 적용”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정부가 치매 환자와 고령자의 일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단순 의학 진단이 아닌 실제 운전 수행능력을 평가해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치매 환자도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치매친화 환경' 조성 정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치매 등 운전 고위험군을 선별할 별도 판단 체계가 부족했다. 의료 진단서에 의존해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실차 주행과 가상현실(VR) 기반 평가를 포함한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을 2026년부터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3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고, 치매 선별검사(CIST) 결과에 따라 수시 검사를 추가하는 구조다. 그러나 인지 기능 검사만으로는 급가속, 돌발 상황 대응, 판단 속도 등 실제 운전 역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마친 뒤 시범 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조건부 면허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야간 운전 제한, 특정 구간만 허용 등 단계적 면허 관리가 핵심이다.

치매 예방 정책도 함께 손질한다. 2016년 도입된 '치매예방수칙 3·3·3'은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해 '인지건강 실천지수'로 2027년에 전면 개편된다. 생활 습관, 운동, 사회활동 참여 등 일상 실천 항목을 점수화해 스스로 인지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서비스 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용어 정비와 홍보 강화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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