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분야 첫 포함, 치과계 '반색'

입력 2026-02-13 11:29

치매환자 구강진료 표준 가이드라인 추진… “장기요양·통합돌봄 내 치과 역할 정립 필요”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보건복지부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치매 정책에 구강 분야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계획에는 저작능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로 구강관리가 어려운 치매환자가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구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치과단체·학회와 협의해 ‘치매환자 구강진료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보건소 방문구강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교육 추진도 포함됐다.

치과계는 치매 돌봄의 공백으로 남아 있던 구강건강이 정부의 국가 계획 문서에 들어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치매는 장기간 돌봄을 요구해 보호자 소진과 근로 단절을 야기하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일상생활의 기본인 ‘음식 섭취’와 ‘구강위생’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계획서에는 올해부터 2년 간 치매환자의 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근거를 더 촘촘히 생산하겠다는 취지도 적시됐다. ‘구강관리 등 치매환자 주요 조사 항목’을 점검하고 추가할 사항을 검토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대목이다. 구강건강 분야를 살펴 ‘정책 데이터’의 영역으로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은 이번 변화를 “정부가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을 정책 문서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규정하며 “상징을 넘어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치매 환자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속도는 늦출 수 있다. 그 브레이크의 중요한 축이 구강건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작 기능 유지와 구강 염증 관리, 영양 연계, 방문치과진료, 경도인지장애 단계의 조기 개입 등은 이미 학문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과 제도화”라고 말했다. 이어 “치매관리주치의 체계와의 연계, 치매안심센터 내 구강관리 구조화, 장기요양·통합돌봄 안에서의 치과 역할 정립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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