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핵환자 뿐만 아니라 결핵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잠복결핵감염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행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결핵환자가 발생한 단체시설에 생활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인되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잠복결핵감염자의 10% 가량이 2년 후에 실제로 결핵이 발병하는데 치료를 받으면 90% 가량이 치료돼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핵을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 감염을 막기 위해 연 1회 이상 결핵검진뿐만 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결핵관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핵환자 신고 서식을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