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치매관리주치의, 2024년 시범사업 도입…42개 시군구 운영
올해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 구축…2년 후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를 전담해 지속적인 진료와 상담, 교육, 비대면 관리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의료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복지 자원과 연계해 환자와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2024년에 도입했다. 작년 11월 기준 42개 시군구에서 253개 의료기관의 의사 3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뒤 제도 보완을 거쳐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치매관리주치의 기능을 탑재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한다. 치매환자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집중관리군’에 포함하는 방안과, 집중관리군 내 치매환자 치료 시 필요한 치매 교육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치매관리주치의의 전문성 제고와 질 관리를 위해 2028년부터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주치의 지정 시 치매 전문교육 이수가 필수지만, 앞으로는 연차에 따른 정기 보수교육(3년 주기)을 통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은 환자 상태 평가부터 맞춤형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주치의가 연 1회 포괄평가를 통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평가 항목에는 치매 중증도와 약물 복용 여부, 행동심리증상(BPSD) 유무, 돌봄 상황, 장기요양등급, 영양 상태 등 치매 관련 요소가 있다. 이와 함께 관리 중인 만성질환 유무, 건강행태, 예방접종 여부 등도 함께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별 맞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관리계획에 따라 주치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면 서비스로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환 이해와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상담이 연 8회 이내로 진행한다.
비대면 서비스도 병행한다.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월 1회, 연 최대 12회까지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연 4회 이내 방문진료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등 지역사회 치매 관련 서비스와 연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