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퇴원환자 사회 복귀 디딤돌 ‘중간집’ 시범사업 추진

입력 2026-03-06 14:42

복지부·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KB금융 공동으로 시범사업 마련

6일부터 시·군·구 신청…LH주택 및 지자체 소유 주택 활용해야

집중케어형 2호·일상회복형 8호 지원…신청 최대한도 2개소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정부가 고령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할 ‘중간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KB금융과 공동으로 이달 20일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간집이란 병원·시설 퇴원·퇴소 후 재가 서비스가 제한된 돌봄 필요 고령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환경이 조성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의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의 지원비는 8억 원이다. 지원 유형은 집중케어형, 일상회복형 두 가지다.

집중케어형은 거점 단위 공간개선과 운영 환경 신규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총 2개소에 각각 2억 원을 지원한다. 일상회복형은 생활 기반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며 총 8개소에 5000만 원씩 지원한다.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시·군·구는 주택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이나 지자체에서 기존에 소유한 주택, 시·군·구 내 빈집 혹은 유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개 시·군·구에서 신청 가능한 최대한도는 2개소다. 집중케어형 1개소+일상회복형 1개소, 일상회복형 2개소 형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중케어형 2개소는 신청할 수 없다.

중간집의 입주 대상은 급성기 치료가 종료돼 의료적으로 안정됐거나 즉시 재가 복귀가 곤란해 의료 및 돌봄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65세 이상의 회복기 고령자다. 예를 들어서 수술 후 병원 재활을 마치고 독립적이 자택생활을 위해서 일상생활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고령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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