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KB금융 공동으로 시범사업 마련
6일부터 시·군·구 신청…LH주택 및 지자체 소유 주택 활용해야
집중케어형 2호·일상회복형 8호 지원…신청 최대한도 2개소

보건복지부는 6일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KB금융과 공동으로 이달 20일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간집이란 병원·시설 퇴원·퇴소 후 재가 서비스가 제한된 돌봄 필요 고령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환경이 조성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의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의 지원비는 8억 원이다. 지원 유형은 집중케어형, 일상회복형 두 가지다.
집중케어형은 거점 단위 공간개선과 운영 환경 신규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총 2개소에 각각 2억 원을 지원한다. 일상회복형은 생활 기반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며 총 8개소에 5000만 원씩 지원한다.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시·군·구는 주택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이나 지자체에서 기존에 소유한 주택, 시·군·구 내 빈집 혹은 유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개 시·군·구에서 신청 가능한 최대한도는 2개소다. 집중케어형 1개소+일상회복형 1개소, 일상회복형 2개소 형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중케어형 2개소는 신청할 수 없다.
중간집의 입주 대상은 급성기 치료가 종료돼 의료적으로 안정됐거나 즉시 재가 복귀가 곤란해 의료 및 돌봄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65세 이상의 회복기 고령자다. 예를 들어서 수술 후 병원 재활을 마치고 독립적이 자택생활을 위해서 일상생활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고령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