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 마련 4대 유형에 따라 해야"

입력 2014-08-13 15:01

노후 자금 마련의 '4대 유형'에 따라 은퇴 준비 요령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3일 발간한 '은퇴와투자 38호'에서 은퇴 생활비 마련 방법을 '연금겸업형', '평생현역형'. '공적연금형', '자산소득형'의 4가지로 분류했다.

'연금겸업형'은 일과 연금을 모두 활용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대다수 직장인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은퇴 후 연금 수령 시까지의 소득공백기다.

연구소는 "가능한 한 직장 수명을 늘려 노후자금의 소진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가 해당하는 '평생현역형'은 질병과 사고로 소득이 단절되면 낭패를 보는 만큼 보장성 보험을 준비해 두면 좋다.

'공적연금형'은 공무원과 맞벌이 부부 등이다.

만약 연금 수령 요건인 근속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가입 기간 20년 이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자산소득형'은 부동산 임대나 금융자산의 이자와 배당으로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한 유형이므로 세금 문제를 꼼꼼하게 챙기면 좋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40대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노후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뉴스

  • ISA로 이사하셨나요? 은퇴자를 위한 절세 끝판왕
    ISA로 이사하셨나요? 은퇴자를 위한 절세 끝판왕
  • 국세청을 둘러싼 소문들…
    국세청을 둘러싼 소문들…"개인 계좌 거래를 본다고?"
  • 국민연금 더 많이 받으려면?
    국민연금 더 많이 받으려면?
  • [일하는 고령사회] ②법정 정년연장, 중장년 사이에서도 ‘이견’
    [일하는 고령사회] ②법정 정년연장, 중장년 사이에서도 ‘이견’
  • 케이뱅크, 시니어 등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실시
    케이뱅크, 시니어 등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실시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