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층 의료비와 노인 학대가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연평균 진료비는 2019년 491만 원에서 2023년 543만 원으로 상승했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도 최근 8년 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건강·안전·돌봄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20일 서울에 모였다. ‘초고령사회 취약노인의 사회적 고립 방지 국제포럼’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한 직후라는 점에서 무거운 현실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서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후견·신탁·돌봄이 제각기 움직이며 보호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고령자 자산을 보호하려면 후견과 신탁이 각각이 아닌
급속한 초고령화 속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권 중심의 돌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11월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취약노인의 사회적 고립 방지 국제포럼’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함께하는사랑밭이
다음달부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발견 시 의무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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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고령 경제활동인구 1000만 돌파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32 만8000명
복지부, 최근 ‘202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재산 갈취하는 경제적 학대 비중 전체 2.7% 차지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서적·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도 만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최근에 발표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6월 15일은 UN이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러나 학대는 여전히 가정과 시설의 문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보호는 있었지만 권리는 없었고, 존중은 말뿐이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단지 ‘노인을 돌본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왜 학대가 반복되는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왜 노인의 권리가 사라졌는가’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려면 복지의
서울시는 어르신만 경로당을 이용해야 한다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청년·중장년 등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경로당을 지역사회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경로당 문화를 선도해 나갈 ‘어울림경로당’을 선정해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중식 주 5일 제공을 내실화한
정부는 2025년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로당에 식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관련 정책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