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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상속 시대 물려줄까? 내가 쓸까?
-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 80세 이상이 1만 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 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5년 전인 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
- 2026-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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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무상 거주 가족끼리도 증여세 부과한다
-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 2026-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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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어디에 뒀더라…” 정부, 치매머니 관리한다
-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
- 2026-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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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집 거래, 이렇게 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 2026-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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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훈장이던 ‘다주택’ 이제는 ‘세금의 덫’인가?
- 지금의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집 두 채는 남다른 성실함의 증거요, 세 채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늘려온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을 넘어,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연금’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든든했던 훈장이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 2026-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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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부동산·가족법인·보험 어떻게 넘길 것인가
- 100세 시대가 되면서 자산 승계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구조가 자연스러웠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자녀 세대 역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손주 세대까지 함께 고려한 자산 이전이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에게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어
-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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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를 좌우하는 부동산 평가 기준
-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 2026-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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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금 관련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 2026-0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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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 2026-01-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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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배당 세금 신고
-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
- 2026-01-17 06:00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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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 돈으로 농산물 살 것”⋯농가 달래기 나서
- 이란 “미국이 거짓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농가 달래기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 농업계 인사들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사 전 연설에서 “이란이 내놓는 돈 일부를 이용해 미국산 밀, 대두, 옥수수를 이란에 공급할 것”
- 2026-06-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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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 상속 토지 '15억' 신고...과세관청, 매매가 '29억' 시가 주장대법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배제할 수 없는 사정"꼬마빌딩 상속세 논란 속 과세관청 입증책임 강조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속받은 토지가 1년 뒤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렸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없다
- 2026-06-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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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톡!] 한지붕 별도세대, 요건은 ‘독립성’
- 부모와 자녀가 8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조세심판원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약 8년 동안 같은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했음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한 결정을 내놓았다(조심2025서3732, 2026.1.22.).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의
- 2026-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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