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소송으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규모가 530억~2300억원 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염리동 공단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이사회에 지난 2001~10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등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휴진을 감행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르면 4월 중순경 담배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당초 3월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소송규모 산정·소송대리인단 구성 등의 문제를 감안 소송일정을 다소 늦췄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의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은 뒤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건보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100만원을 돌파했다. 특히 80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5077원 연간 진료비는 450만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의 4.4배에 달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는 102만2565원으로 2012년(96만6539원)보다 5
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지난해 평균 4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병원·약국 등을 이용하며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1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공개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를 뺀 건보공단과 본인 부담분)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8일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제2차 의·정 협의결과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 전달을 알리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용은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관련, 의협은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
남성의 전립선이 커져 배뇨 장애를 겪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질병코드 N40) 진료 인원은 2008년 60만3823명에서 2012년 89만8217명으로 4년새 48% 늘었다. 같은 기간 관련 진료비 역시 2073억원에서 3060억원으로 47% 정도 불었다.
환자의 연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담배 연기 속에는 4800종의 독성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으며, 발암물질 대부분은 천연 담뱃잎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이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최대 1.98배가 높고, 2012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전공의마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4~29일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