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1976년 3월 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둘 사이에는 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그런데 갑은 2000년 1월경 집을 나가 그의 딸을 출산한 병과 동거를 시작했다. 을은 갑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세 자녀를 양육했다. 직업이 없는 을은 갑으로부터 생활비로 지급받은 월 100만원 정도로 생계를 꾸려갔지만, 갑은 2012년 1월경부터 생
2010년 10월 11일 사망한 A의 상속인은 B와 C 형제다. 그중 B에게는 배우자 D와 아들 E가 있다. B는 아버지 A에 대해
불만이 많아 2003년경 살해하려 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그 후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B를 도와주려고 2010년 7월경 자신의 재산 중 원주시에 있는 토지를 B에게 1필지 증여했다.
A의 상속인 중 한 명인 C는 형
A씨와 B씨는 형제지간으로 2009년 6월 8일 아버지가 사망한 뒤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B씨는 대부회사 C에 채무가 있었다. 대부회사 C는 B씨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 대신 A씨를 상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문제의 그 부동산은 4년
민주화를 위해 독재정권에 각을 세웠던 그다. 그의 아버지도 그랬고, 그의 아들도 그랬다. ‘3대가 시위 투쟁 집안’이라는 기사까지 났다. 그랬던 그가 20년 넘게 모은 토기 1582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이후 모았던 토기들도 다섯 차례 더 기부했다. 토기가 부업이라면 청동 수저 수집은 취미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마저 모두 내놓았다.
글 이준
B씨는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아들 C씨를 두고 있었다. A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청혼을 받아들여 혼인하였다. A씨는 B씨와의 혼인 중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일부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B씨 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다. 그럴 정도로 겉으론 사이가 좋아 보였으나 사실 이들의 혼인 생활은 원만하지 못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불만이 많아 자주 심하게 다투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검사로 활동하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 원장 등을 거쳐 10년 전부터는 변호사로 살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정진규(鄭鎭圭·69) 대표변호사. 탄탄대로의 그의 삶에는 분명 나름의 비법이 있을 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노라고 말하는 정 변호사에게 은 인생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준 책이다.
글 이지혜 기자 jyelee@e
사례>> A씨와 B씨는 1981년 4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다가 2007년 12월 18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러나 A씨에게는 다른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다. 1962년 4월 30일 혼인한 뒤 사망한 전처 E씨의 소생이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한 이듬해인 2008년 7월 9일 사망했다. C씨와 D씨는 각
#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K씨. 그녀에게는 세 딸이 있다. 첫째는 의사, 둘째는 법조인, 셋째는 교수를 꿈꾸는 재원이었다. 첫째 딸은 꿈을 이뤄 동료와 결혼했고, 둘째와 셋째 딸은 사법시험 준비와 박사과정이어서 결혼에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K씨는 김희경 팀장이 추천하는 남성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했다.
몇 년 후, K씨의 두 딸은 각각 변호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딸 C씨, 아들 D씨를 슬하에 두었다. 딸 C씨는 E씨(사위)와 혼인하여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고,
아들 D씨는 F씨(며느리)와 혼인하여 마찬가지로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다. A씨는 온 가족이 같이 해외여행을 갈 것을 제안하였고, 여행지를 괌으로 정했다. 사위인 E씨는 회사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같이 떠나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J씨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12년 3월 말경에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 장녀 B씨, 차남 C씨가 있었다. J씨는 일본에서 재산을 모으지 못했고 오히려 빚만 있는 상태였다. 장녀 B씨는 2012년 6월 5일,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는 상속포기기간을 3개월 연장 받은 후 2012년 8월 27일 도쿄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