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국민연금(노령연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놓이지 않는다. 2025년 11월 기준 평균 연금 수급액은 월 62만 7526원. 과거 소득 수준이 지금보다 낮았고 가입 기간이 짧았던 세대가 포함된 영향이다. 연금 제도가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연금 하나로 20~30년의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여전히 빠듯하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가 연금을
은퇴 이후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단연 의료비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전체 연령대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 이용은 늘어나는 노후에 병원비 부담은 가계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의료비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의 대상이다. 의료비 위험에 현명하게 대응
은퇴 후 첫 ‘연금 입금’,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첫 월급 받았을 때를 기억하는가. 통장에 찍힌 금액은 기뻤지만, 세금과 4대 보험이 공제된 ‘세후 금액’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체감한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마찬가지다. 연금은 노후자금이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정 부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모든 연금에 동일하게 세금이 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많은 사람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쉽다. 더구나 중간에 이직이나 퇴직으로 납부 공백이 있었다면, 예상 금액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었거나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국민연금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받을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
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116호 발간
국민연금 급여 중 유족연금 집중 분석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남창주 NH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본부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THE100리포트'를 통해 유족연금을 집중 분석했다.
남 연구위원은 유족연금의 대표적인 소멸 사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금액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연금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금 자체가 아니라, 연금 외에 함께 들어오는 소득이다.
은퇴 후 10만 원의 가치는 은퇴 전 100만 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근로소득이 끊기고 연금과 그동안 모은 예금 등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라면 쉽게 공감할 이야기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흐름은 한결 안정되지만,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지출도 생긴다. 대표적인 항목이 건강보험료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자린고비 모드 버리고 우물 모드 전환 필요”
“국민연금·주택연금·퇴직연금으로 현금 흐름 설계해야” 당부
“은퇴 후엔 자산을 ‘통장 속 우물’로 만들어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16일 중앙대에서 열린 ‘2026년 한국과 일본 실버시장 전망 포럼’에서 “노후 자산을 모으기만 하는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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