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국채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요?” 9월부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적인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처럼 가격 변동에 따라 사고파는 상품이라기보다,
60대 A 씨는 취업 준비 중인 자녀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넸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카드로 사.” 배우자가 급하게 자동차 수리비를 결제해야 할 때도 자신의 카드를 쓰도록 했다. 가족끼리인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가족이 사용하는 것과 카드사가 가족에게 정식으로 발급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누구에게나 닥칠 일이지만, 가능한 한 미루고 싶은 주제다. 장례는 더 어렵다. 가족의 장례를 치러본 사람은 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병원과 장례식장, 화장장과 장지를 오가며 누구에게 연락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비용은 얼마인지 묻는 사이 장례는 끝나 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며 이 익숙한 순서도 조금
퇴직 후에는 퇴직금만 챙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부터 직업훈련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까지 퇴직자가 확인해야 할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 문제는 대부분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제도마다 신청 시기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퇴직 직후에는 ‘앞으로 쓸 돈’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돈
30대 A 씨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부모에게 1억 원을 빌렸다. 은행 대출만으로 부족한 금액을 부모가 일부 도와준 셈이다. 그냥 받는 돈은 아니었다.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씩 갚기로 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도 작성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차용증을 써놨으니 이제 빌린 돈으로 보면 되는 걸까?”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복지부, 8일 ‘2026년 제15차 건정심’ 개최…내년 보험료율 7.19% 동결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2개 지원
고령자 7만 명 혜택, 1인당 의료비 부담 평균 228만 원 혜택
#. 치아가 하나도 없어 완전틀니를 착용하는 A씨, 틀니 고정이 안되고 질긴 음식도 씹기 어려워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로 씹는 능력을 향상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반가운 시간이지만, 사소한 말과 행동이 서운함으로 남기 쉽다. 음식과 살림 방식에 대한 평가, 예고 없는 방문까지 부모에게는 가벼운 표현이어도 자녀 부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진다.
손주를 돌봐주는 일이나 명절 선물·용돈처럼 가족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도움도 마찬가지다. 호의에 대가를 기대하거나 양
왜 떴을까?
유튜브 채널 '순풍 선우용여'를 운영하고 있는 82세 배우 선우용여. 그의 소비법이 ‘어른의 소비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라는 말이 있다. 선우용여의 소비 습관을 들여다보면 이 말을 떠올리게 한다. 연예인이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돈을 쓰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쓰고, 주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시공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개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