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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문단 칼럼] 2060시대와 생애교육- 가재산 피플스그룹 대표
- 10여 년전 연구회에서 잘 알고 지내던 교수 한분이 직접 쓴 ‘경제수명 2050시대’ 이라는 책을 보내왔다. 50대에 창업을 하여 과거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제2인생의 길을 선택한 필자의 이야기가 그 책에 소개되어있으니 한번 읽어보라는 뜻으로 보내온 것이었다. 5권 세트로 나온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경제 수명' 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분야 전문가들의 체험적 연구서였는데 '2050'은 20대부터 50년을 일해야 한다는 의미도 되고, 50대도추가로 20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즉 경제수명을 50년은 유지해야만 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책의 요지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경제수명 2060’시대가 절실하게 되었다. 20살에서 70세까지만 일한다가 아니라, 80세까지 60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다. 나이 들어서도 직업이 있거나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질 수 있다면 고령화 사회를 겁낼 필요가 없다. 겁을 먹게 되는 것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평균적 퇴직 연령의 급격한 감소가 이뤄지고 있지만 은퇴 후 30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90세, 100세를 사는데 50대 퇴직도 보장하기 어렵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2060을 몸소 실천하는 분 중에 이상헌 선생님이 계시다. 80세 가까이 되어서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며 100살까지 일하시겠다고 늘 말한다. 지금까지 무려 140여권의 책을 썼는데 지금도 일 년에 책을 서너권을 쓰고 있고, 일주일에 4~5회 강연과 신문 잡지사에 컬럼쓰기는 물론 1주일에 한번씩 행복에 대한 멧세지를 지인들에게 직접 보낼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다. 며칠 전 선생님을 찾아뵈었더니 ‘100살이다 왜!’라는 책을 선물로 주셨다. 보통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후쿠이 후쿠타로(福井福太郞)씨가 쓴 자서전이다. 실제로 저자는 1912년생 102세다. 증권사 임원으로 은퇴했지만 더 일하고 싶어서 70세에 직원 3명이 일하는 도쿄 복권상회에 입사한 현역 회사원이다. 아침마다 전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일터로 출근해 복권 분류와 배달, 회계 업무를 맡아 지금까지 30년째 일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9시부터 2시. 96세 되던 해에 회사에 폐가 될까 우려해 회사에 사표를 냈지만 계속 남아서 일해 달라는 회사 경영진의 간곡한 만류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고 한다. 10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는 이유는 딱히 없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인간은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요. "그 일이 대단한 일이건 그렇지 않건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자기가 먹을 양식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멋진 직업“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미 23%를 넘었고, 지금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6만명을 넘는 세계 최고령국가다. 그래서 그런지 100세 이상 일하는 현역 분들이 의외로 많다. 시바타 도요 할머니는 100살에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내어 100만부 이상의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건강법’의 저자 히노하라 시게아키(日野原重明) 박사는 금년 103세(1911생)로 현역 병원장이다. 100살이 되던 3년 전 83세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이길녀 총창의 초청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러 한국을 다녀갔다. 그는 ‘어떤 일도 생각하기 나름, 늙는 다는 것은 쇠약해 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늙음과 젊음은 마음에 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도 자신이 활동하거나 일하는 유통기한 즉, 경제수명을 50년에서 60년으로 늘려야한다. 여기에는 생애교육(生涯敎育)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는 더블 30, 즉 부모 밑에서 30년 + 자신의 30년 인생을 살았다. 이제는 트리플 30으로 바뀌었다. 퇴직 후 기나긴 30년이 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무 준비 없이 퇴직하여 ‘무노동 무임금’으로 마지막 30년을 보낸다는 것은 이제 본인에게는 악몽의 30년이 될 수밖에 없고, 자식들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고 만다. 여기서 말하는 생애교육은 평생교육과 같은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매우 다르다. 생애교육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젊은 나이에서부터 공부하고 무언가를 미리 준비하자는 것으로 막연하게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는 평생교육과 다르다. 평생교육은 어찌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큰 효과가 있으나 2060을 실현하는 데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기업들은 일찌감치 퇴직지원은 물론 젊어서부터 생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입사한 신입사원부터 퇴직이후를 준비하는 Life Plan을 세우고 은퇴 이후의 노후 커리어 관리와 생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세컨드라이프 코스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면서 퇴직 준비를 돕는다. 서구에서도 인사조직 컨설팅사 에이온휴잇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90% 이상이 정기적으로 은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에선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려면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 퇴직 프로그램은 전직 전문회사(Outplacement)주도로 퇴직 이후 전반적인 삶을 설계하기보다 전직이나 당장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재테크 컨설팅에 그쳤다. 단기간 성과는 제공할 수 있어도 길어진 은퇴 기간을 준비하는 데는 너무 미흡하다. 재무 설계뿐 아니라 지속적인 일(job), 건강, 여가, 가족관계 등 비재무적인 프로그램까지 포함시켜‘퇴직지원’에서‘은퇴준비’로 젊어서부터 노(老)테크를 준비하도록 생애교육 프로그램 영역을 넓혀야 한다. 기업 측에서는 물론 노조도 생애교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직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생애교육”에 적극 나서고 참여해야 할 때다. 젊어서 생애교육을 통해 준비한 후 퇴직이후에 무슨 일을 하던 한 달에 가령 2백만 원을 번다고 치자. 말이 그렇지 초저금리로 인해 200만원을 이자로 받으려면 적어도 10억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어야 가능한 금액이다. 만약 퇴직 이전에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면 60세 이후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잡는 것과 젊어서부터 미리 준비하여 취미와 소일거리로 직장을 찾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즉 은퇴 계획은 특정 세대와 상관없이 빠를수록 좋으며 노테크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황이 이렇게 변화했는데 우리의 의식 수준은 ‘퇴직은 곧 일에서 은퇴’라는 80세 수명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청년이란 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붉은 뺨이나 입술이 아니라 굳센 의지, 상상, 감정, 생명력에 달렸다. 청년은 용기로 비겁을 이기며, 모험으로 앞일을 안다.”고 맥아더 장군은 말하였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젊음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활기찬, 늙었지만 진정한 젊은이가 많아야 고령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 열정 인생엔 나이가 없다! 글: 피플스그룹 대표이사 가재산 한국형 인사조직 연구회 회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 2014-09-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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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안된다' 반대 파업 잇따라
-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운동이 거세다. 무상의료운동본부(medical.jinbo.net)는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역시 같은날부터 의료민영화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파업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은 대부분 의료 발전과 의료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의료 선진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의료 황폐화 정책"이라며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100만 명을 목표로 시작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은 23일 오전 8시 현재까지 76만 명 이상이 동참한 상태다.
- 2014-07-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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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업계최초 임금 피크제 도입…내년부터 정년 60세로 연장
- 현대건설 노사가 건설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임단협에서 현대건설 노사는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그에 상응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단협에 노사가 합의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식 시행되는 2016년 1월1일보다 1년 앞서 2015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현대건설 노사 임단협 합의로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회사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직원들도 기대 근무 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이날 임단협 조인식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번 합의는 현대건설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회사가 글로벌 건설명가로 도약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향후 노사 간 상생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화합,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 2014-06-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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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에 여행·온천·호텔 호텔·헬스장 허용
-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환자 유치, 숙박업, 건물 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들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의 공고없이 허용된다. 이에 의료기관이 직접 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만들어 해외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물임대업도 허용방안도 검토됐으나 의료법인이 직접 건물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제3자가 의료법인의 건물을 빌려 생활용품·식품 판매업 등 환자·종사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 들어 영업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모(母)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에게 강매 피해 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이내)을 적용할 때,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아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현재 병상 수 기준 5%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비중이 사실상 약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세울 수 있는 기준 요건을 까다롭게 마련했다. 개정된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이라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비과세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법인 설립 남용과 모 의료법인 자산 유출을 예방하고자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자법인에 출자(투자)할 수 있게 제한을 뒀다. 동시에 자법인이 모 의료법인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의료법인은 반드시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의료법인과 자법인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며 의료법인은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설 수도 없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작년 12월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서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시행규칙(부대사업 확대)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께 시행될 예정이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의 경우 현재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2~3곳이 준비 중으로 연내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병원 영리화를 가속화 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이를 위한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14-06-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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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황보운형씨 별세 - 황보덕씨 부친상
- ▲황보운형씨 별세, 황보덕(KCB 브라질 대표)ㆍ보용(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근무)씨 부친상, 김명한(지하철공사 창동차량기지 노조지회장)씨 장인상=30일 원자력병원, 발인 2일 오전, 02-970-1549
- 2014-05-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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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불발…4월 입법 사실상 무산
-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정은 오는 21일까지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해 실날 같은 희망을 남겨놓았지만 4월 입법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법-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3대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고용부 지침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 불발로 제2의 '통상임금'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노사정 모두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를 논의할 노사정위 또한 노조의 불참으로 현재까지 구성조차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선 '근로시간 단축' 또한 동일한 행보를 따라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법원은 토·일요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왔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이 1·2심 재판 결과를 인용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2000년 9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또한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소위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대법원에 판결 유예를 요청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1,2심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재계와 현장에선 12시간이 넘는 연장 근로는 불법인 상황을 맞게 된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중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633만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중 52시간 근로에 따른 변화가 큰 근로자는 62만3000명. 이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된다.한편 환노위 소위는 일단 21일까지 한 차례 더 의견 수렴을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52시간보다 후퇴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2014-04-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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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 노조 “희망퇴직 신청자 기대 못 미치자 사측이 퇴직 강요”
- 희망퇴직 신청률이 낮게 나오자 르노삼성이 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퇴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르노삼성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사원면담에서 ‘희망퇴직 거부 시 직군 전환 및 구조조정 1순위’라는 말로 직원들의 퇴직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각 부서담당 팀장이 직원과의 면담자리에서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구조조정 1순위가 될 것’이라는 등의 말로 퇴직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은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명칭 아래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생산·정비직 기장급(과장) 54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회사는 이직을 원하는 직원들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현재 23%에 달하는 생산 고(高)직급 인력을 축소해 르노삼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희망퇴직 실시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는 불과 4명 남짓 정도로 알려졌다. 노조가 예상한 사측의 희망퇴직 목표인원 120명을 한참 밑도는 숫자다. 한 내부 관계자는 “희망퇴직 대상자인 기장급 대부분이 40대 초·중반으로 한참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조는 앞으로 사측의 직원 퇴직을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고 희망퇴직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지난 13일 서울 본사 1차 상경투쟁에 이어 28일에는 대전사업소 중식 집회, 기흥연구소 퇴근 집회에 나섰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은 “면담자리에서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하고 설명이 이뤄지는 자리”라며 “희망퇴직을 압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퇴직 신청자는 많지는 않지만 두 자릿수 정도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르노삼성은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생산·정비직 고직급 인력 중 고연령화에 따라 현장 작업을 더 이상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새 출발을 돕고자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일방적인 인력조정이 아닌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하는 인력들에 대해 창업, 전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르노삼성은 2012년 9월 800여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 일주일을 앞두고 카를로스곤 르노 닛산 회장이 방한하면서 르노삼성이 노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곤 회장은 다음달 2일 한국을 찾아 르노삼성의 비전을 제시한다. 곤 회장의 방문은 2005년과 2008년, 2012년에 이어 네 번째다. 르노삼성은 “곤 회장의 방문은 정기적인 일정 중의 하나로 회사의 비전발표와 응원·격려차 방문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이번 방문에서는 2012년 발표한 1700억원 투자계획 이후 진행상황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2014-03-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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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이중임금제’ 도입 추진
- 현대자동차가 신입사원부터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이중임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사측의 임금피크제 적용과 노조의 퇴직금 누진제 제안의 주고받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담당 부회장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빅3’와 BMW, 폭스바겐 등 선진 업체들은 이미 이중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선진 업체에서 이중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당위성을 갖췄기 때문인 만큼 우리가 노조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 부회장은 “이중임금제 도입이 바로 되지 않는다 해도 사측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가 준비 중인 이중임금제는 업무 분야에 따라 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제도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의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임금제는 현재 국내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연봉제와 비슷하다. 다만 기존 생산직 근로자들과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중’이라는 명칭이 쓰인다. 미국 빅3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이중임금제를 도입했다. 이중임금제를 통한 임금제도의 유연화는 이들이 금융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이 됐다.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고용 확대’라는 ‘3박자’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GM과 포드는 2011년 고임금 근로자의 퇴직으로 생긴 여유 비용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3달러 인상했다. 이는 고임금 근로자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간의 상생도 이룬 사례다. 현대차는 중국 충칭에 4공장 설립 등 해외 생산물량이 크게 늘면서 해외 가격 경쟁력이 실적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이중임금제는 근로자 간에 차별을 두는 제도여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부회장은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시도를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법정 다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의 상여금은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어도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상여금을 2개월에 한 번 100%씩 지급하고 있다. 단,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고정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2014-03-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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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시동…노동계 "저임금 목적 손대기 수순" 반발
-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하며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자 노동계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저임금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개편방안이 노사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75쪽 분량의 매뉴얼을 통해 대다수의 임금체계인 연공급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생산성과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성과, 능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 등 정액 급여 비중이 낮고 초과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의 비중이 높아 복잡하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며 “이 바람에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을 꼽았다. 이중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또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를 반영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정부가 먼저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뉴얼을 통해 연공급 체제에선 60세 정년제을 시행해도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인건비 부담에 다른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배포한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임금체계는 기업마다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또한 성명을 내고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고용부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걱정하며 임금깎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노동현장에서의 '역할부재론'을 지적했다. 이 바람에 철도노조 파업과 통상임금 난제 속에서 틀어져버린 갈등에 ‘메뉴얼 논란’이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 2014-03-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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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집단휴진 피하자…밀실야합 논란 직면
-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을 건보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짜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수가 협상의 ‘룰’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변경키로 했다. 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수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건정심이 보험료 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의협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2차 의·정 협의안 발표 직후 일각에서 수가 결정에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 등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의협이 원격진료·영리병원 도입을 내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이라는 전리품만 챙겼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차 의·정 협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전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 입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 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4-03-19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