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어 월 임대수익으로 노후를 보내는 삶을 꿈꾼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건물주를 꿈꾸는 세상이다. 하지만 평생 월급을 모아도 건물 한 채 사기가 어렵다. 이에 최근에는 건물을 나누어 사는 방식인 ‘리츠(REITs)’가 주목받고 있다. 1000만 원 어치의 건물 지분을 사면 그만큼의 월세를 받아가는 개념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정부 각 부처가 강원·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마감일을 오는 13일(당초 지난 6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생업으로 바빠 접수 기한을 놓쳤거나 지원 내용을 미처 몰라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하고, 지킴자금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에서 벗
서울시가 임차 상인에게 올해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집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전월세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 1년만 실거주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
취업난과 고용 불안, 급등하는 집값, 육아 문제 등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중장년층의 근심과 고통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라이나전성기재단 ‘전성기 웰에이징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 만 55세~74세 남녀 1068명 중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비율이 14.5%에 달해 손주나 노부모
슬픈 일일수록 알리고 나눠야 한다는 핑계로 허례허식만 늘어난 우리나라 장례·추모 문화가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변화하고 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접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추모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서 전국 19세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저금리, 대출 규제, 고강도의 중과세와 함께 집값이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꼬마빌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꼬마빌딩 투자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을 소개한다.
01 입지
입지는 곧 수익률로 이어진다. 유동인구와 배후수요가 풍부한 곳이 입지로 좋다. 예를 들어 역세권이나 업무 시설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애지중지 키운 자녀는 엊그제만 해도 아장아장 걸어 다녔던 것 같은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법석을 피운다. 학자금까지가 마지노선이라 생각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자녀의 저축만으론 감당할 수가 없다. 자녀 결혼 전 예물, 혼수, 신혼집 마련 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소개한다.
시쳇말로 ‘부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