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연금 예찬론자인 장 씨는 소위 3층 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꾸준히 적립해왔다. 퇴직을 앞둔 장 씨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의 소득, 소득대체율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정부는 3월 중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제 부담을 줄이며,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이념에 부합한다. 다만, 조세협력 비용 증가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원활하게 이전된 부는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
"퇴사는 준비했지만, 은퇴는 아직 감이 안 와요." 서른을 갓 넘긴 직장인 A씨는 노후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막연한 미래라고 생각했던 ‘은퇴’라는 단어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다. 2030세대 사이에서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투자에 대한 거창한 전략보다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남편이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세법상 배우자공제 6억 원을 적용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이 된다. 이후 배우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주주가 명확하다. 이 경우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자 할 때 선
하나금융연구소의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보고서 2025’에 따르면 기혼 10가구 중 9가구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거나 준비를 못 했다고 응답했다. ‘노후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는 이는 많지 않다. 유병장수 시대에 노후 자산 준비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전, 은퇴 직후, 은퇴 후 노후에 필요한 상황별 자산관리 전략을 알아봤다.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방 씨는 자산관리와 관련해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것 중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에 한 번, 1
프리즘투자자문은 개인투자자의 자문자산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서비스 출시 후 약 1년 6개월 만의 성과다.
지난 3월 출범한 프리즘투자자문은 ‘국민연금 따라투자’를 슬로건으로 연금·절세·노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6~7% 수준의 꾸준한 수익을 내온 국민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하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인 A씨와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한 윤 씨는 IRP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절세형 연금을 꾸준히 적립해왔다. 퇴직을 앞둔 윤 씨는 그동안 모아온 연금계좌의 절세 방안과 연금계좌 인출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가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