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뜻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첫 번째 국가적 대책이다. 이로 인해 영케어러 청년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노인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영케어러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활기찬 노후 정착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환경 미화나 교통 지도를 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넘어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등장했다. 음식 정기 배송, 농산물 재배, 취약계층 돌봄 등 보다 다양해진 일자리 현장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찾은 두 번째 청춘들을 만났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가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 지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실버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 케어 사업을 운영 중인 신준영 캐어유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은행 점포는 하나둘 사라지고, 점원 대신 키오스크가 주
2022년 새해가 코 앞에 다가왔다. 새해가 밝으면 '나이 듦'에 대해 생각하게 마련. 특히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노인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절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는 노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정책을 담았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20
여느 청년과 마찬가지였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다. 남들 다 하는 ‘취업 준비’는 요즘 말로 ‘현타’를 불렀다. 무엇을 해도 좋은 인생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마침 머리도 짧게 깎은 김에 절에라도 들어갈까 했지만, 며칠 견디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무작정 해외로 떠났다. 6개월을 계획하고 떠났지만 돌아오는 데는 3년이 걸렸다. 위험을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법이 바뀌고,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해야 한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
금융 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과도한 대면 영업 창구의 감소로 인해 비대면 금융 업무에 취약한 고령층의 소외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지점이 줄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고, 고령층의 욕구에 맞는 금융상품이 개발·제공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게다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노린 금융착취와 각종 사기 피해도 누
요양원에 대한 시니어의 거부감은 대단하다. 요양보험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나쁜 짓을 한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카톡방을 떠돈다. 특히 코로나19는 이런 거부감을 더 키웠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 2년이 다 되어서야 지난 추석 첫 면회가 이뤄졌다. 이에 들어가면 가족들 보기 어렵다는 선입견까지 생겼다. 요양 서
7.5% 수준이었던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이 지난해 10%를 넘어서면서,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일정 부분 의료서비스 적용과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더라
“연 소득 1808만 원에 재산 9673만 원인데 건강보험료로 23만 3190원을 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공평한 보험료를 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사례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낸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직장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