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24년 만의 변화… 내 돈은 얼마나 안전할까?

기사입력 2025-06-05 15:58 기사수정 2025-06-05 15:58

[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 ①]

25년간 은행에 몸담으며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은 “퇴직금은 어디에 넣는 게 안전할까요?”였다. 여윳돈을 어떻게 굴릴지, ETF는 뭘 골라야 할지, 미국 국채는 괜찮은지 등,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누구나 눈빛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심은 은퇴 이후 현금 흐름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 연금 광고가 일상에 넘쳐나는 요즘, 은퇴 시기의 금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예금자보호법, 이제는 전략이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문제가 발생한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한다.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 원(원금+이자)이며, 최근 이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의 변화다.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까지 포함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별도 계정으로 보호된다. 우체국의 경우 국가가 운영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한도 없이 예금 전액을 보호받는다. 예금자보호법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이제는 노후 자산 관리 전략의 한 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의 폐쇄와 대기업 부도,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지난 5월 MG손해보험 영업정지 사례처럼 금융위기는 반복된다. 예금자보호법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개인 자산의 일부라도 지켜주는 장치다. 법으로 보장되는 한도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

예금은 쪼개고, 구조는 이해하라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된다. 같은 은행 내 여러 통장으로 쪼개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예금의 경우 가입 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다양한 금융회사를 활용한 분산 예치가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특히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에서 예금 상품에 투자할 때만,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되니 계좌 구조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보호 한도가 오르면 예금 금리가 낮은 터라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주는 곳으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다. 또,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증가해 금융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형식으로 전가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쓸모 있는 TIP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은퇴 이후 자산 관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안전자산에 대한 기준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어디에 얼마나 넣었는가’보다 ‘누가 얼마나 보장해 주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금융회사별로 보호되는 구조를 이해하고, 각 계좌에 들어 있는 자산의 성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한 금융생활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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